재산 범죄
집에 들어와 훔친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뽑았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집에 침입해 신용카드를 훔치고 그 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뽑았다면 주거침입·절도에 더해 현금 인출에 대한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부정사용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부정사용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봅니다. 지금은 카드사에 도난 신고를 하고 접수번호와 인출 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카드사에 바로 도난 신고를 하십시오. 카드사는 신고를 받은 때부터 그 뒤의 사용에 책임을 지고, 신고 전 사용은 신고일부터 60일 전까지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신고 접수번호는 꼭 받아 두십시오.
훔친 카드가 한 장이고 인출도 한 번뿐이라 「카드 훔친 절도 하나로 끝난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카드를 가져간 행위와 ATM에서 돈을 뽑은 행위는 따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2월 오후에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원룸 창문이 열려 있었고, 서랍 속 신용카드가 없어졌습니다. 카드사 앱에는 그날 저녁 인근 편의점 ATM에서 현금서비스 50만원이 두 번 인출된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카드를 가져가고, 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로 돈을 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에 들어와 카드를 가져간 것은 무슨 죄인가요?
남의 집에 들어가 카드를 가져갔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가 진 뒤 침입해 훔쳤다면 두 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하나가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ATM에서 현금을 뽑은 것은 어떤 죄가 되나요?
훔친 카드로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도난 카드 사용죄에 해당합니다. 비밀번호를 넣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도 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행위 | 죄명 | 법정형 |
|---|---|---|
| 집에 들어감 | 주거침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카드를 가져감 | 절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밤에 침입해 가져감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 징역 |
| ATM 현금서비스 | 도난 카드 사용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현금을 가져감 | 절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집에 들어감
- 죄명: 주거침입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카드를 가져감
- 죄명: 절도
-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밤에 침입해 가져감
-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ATM 현금서비스
- 죄명: 도난 카드 사용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현금을 가져감
- 죄명: 절도
-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그렇게 뽑은 현금을 가져간 것은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로 옮긴 것이어서 별도로 절도죄가 됩니다. 판례는 부정사용죄와 이 절도죄를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다른 실체적 경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카드를 훔친 절도와 현금을 뽑은 절도가 각각 따로 세어집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재산상 이익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ATM에서 뽑은 현금은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입법 취지나 처벌 불균형을 이유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훔친 카드로 계좌이체를 한 것처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이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빠져나간 돈은 누가 부담하나요?
카드사는 도난 신고를 받은 때부터 책임을 지고, 신고 전 사용도 신고일부터 60일 전까지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카드에 적어 두는 등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다면 계약에 따라 회원이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질 수 있습니다. ATM 현금서비스는 비밀번호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이 보상 여부를 가릅니다.
신고일부터 60일 전
카드사 책임 범위 시작
카드 도난·인출
부정사용 발생
도난 신고
접수번호 수령
신고 이후
모든 사용에 카드사 책임
훔친 카드 ATM 인출 대응 순서
- 카드사 도난 신고 - 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신고 시점부터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 경찰 신고 - 주거침입 흔적과 인출 내역을 함께 알립니다. ATM 위치와 시각이 범인 특정 자료가 됩니다.
- 현장 보존 - 열린 창문, 사라진 물건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침입 시각이 낮인지 밤인지도 죄명에 영향을 줍니다.
- 인출 내역 확보 - 카드사에서 거래 일시·장소·금액이 적힌 이용 내역을 받습니다. 부정사용 횟수와 피해액이 정해집니다.
- 보상 청구 - 비밀번호 관리 경위를 정리해 카드사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인이 함께 사는 가족이거나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는 사람이면 친족 관계와 사용 승낙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드 도난 피해자들은 경찰에 먼저 가고 카드사 신고는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은 카드사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순서가 거꾸로 되면 그 사이 인출분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형사 절차와 보상 절차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각입니다. 외출한 시각,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한 시각, 카드사 앱 알림 시각, 신고 접수 시각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침입이 해가 진 뒤였는지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 여부가 갈리고, 신고 접수 시각은 카드사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이 시각 기록은 수사에서 범행 경위를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인출 횟수마다 따로 성립하는 죄의 수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카드사와 보상 문제로 다툴 때도 비밀번호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사기 피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고인 측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침입 시각과 인출 내역을 시간 순서로 먼저 확정한 뒤 행위별 죄명과 피해 회복 방법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사 도난 신고 접수 내역·카드 이용 내역·현장 사진·경찰 신고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행위별 적용 죄명·카드사 보상 범위·피해 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 형법 제330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7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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