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정식재판청구서에 서명을 빠뜨려 기각됐는데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원 직원이 서명이 빠진 정식재판청구서를 그대로 접수해 적법하게 청구된 줄 알고 7일 기간을 넘겼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청구서는 방식 위반이라 기각되지만,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각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회복청구와 정식재판청구를 함께 내십시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청구 기간에 해당하는 7일 안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서명이 빠진 사실을 알게 된 기각결정 송달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청구는 기각이 맞다고 보았으므로, 회복청구로 정식재판을 다시 여는 쪽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고지를 받은 지 5일 만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란에 이름만 쓰고 서명이나 도장을 빠뜨렸고, 접수한 법원 직원도 보정을 요구하지 않아 L씨는 청구가 잘 된 줄 알았습니다. 한 달 뒤 법원은 방식 위반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고, L씨는 이미 7일이 지났는데 다시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 서명이 빠지면 왜 기각되나요?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으면 법령상 방식을 어긴 청구가 되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습니다.
법원 직원이 서명이 없는데도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적법한 청구처럼 접수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접수 담당 직원의 잘못이 있어도 방식 위반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기간을 넘겼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직원의 잘못으로 적법한 청구가 된 것으로 믿고 7일 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에도 준용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복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내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정식재판청구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청구서에 날짜를 적고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약식명령 고지
청구기간 7일 시작
고지 후 7일 안
서명 누락 청구서 접수
기각결정 송달
누락 사실 인지
송달일부터 7일 안
회복청구와 정식재판청구
출처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53조, 제458조
소명 자료로는 처음 낸 청구서의 접수 증명, 기각결정문과 송달일을 보여 주는 자료, 접수 당시 보정 요구가 없었다는 사정을 적은 진술서가 쓰입니다. 처음 청구서가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접수되었다는 점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 수는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취하 여부를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027. 2. 5.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더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대응 순서
- 기각결정 확인 - 기각결정문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기각 사유가 서명 누락인지 봅니다.
- 접수 경위 정리 - 처음 청구서를 낸 날, 접수 창구, 보정 요구가 없었던 사정을 적습니다. 접수증을 찾습니다.
- 회복청구서 작성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해소된 날을 적고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서명과 날짜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 정식재판 동시 청구 - 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청구서를 냅니다.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 공판 준비 - 회복이 받아들여지면 공판에서 다툴 사실과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벌금 감액 사유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이 청구서를 냈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면 서명 방식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어 접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식재판청구서를 냈고 법원이 받아 주었으니 청구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빠진 청구서는 접수되었더라도 방식 위반으로 기각됩니다. 기각결정은 7일 청구기간이 한참 지난 뒤에 오는 경우가 많아, 그때는 다시 청구할 기간이 이미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청구서를 낸 날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접수증, 청구서 사본, 제출한 창구와 시각, 직원이 보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적어 두면 회복청구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각결정 봉투에 받은 날을 적어 두면 7일 기한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를 정합니다. 회복이 인정되면 정식재판에서 사실관계와 벌금 액수를 다시 다툴 수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 납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이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접수 경위를 서류로 소명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과 정식재판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 등본·처음 낸 정식재판청구서 사본·기각결정문·송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요건·소명 자료·정식재판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7. 11.자 2008모605 결정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59조
-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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