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빌린 돈으로 전환사채 대금을 넣었다 바로 빼면 배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빌린 돈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넣었다가 발행 직후 빼서 빚을 갚았다면 발행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사채 상환의무만 지고 인수대금은 얻지 못해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행 당시 곧바로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는지와 입출금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 인수대금 입금·출금 내역, 전환권을 행사한 날짜를 순서대로 모아 두십시오. 배임죄로 볼지 가장납입의 법리로 볼지는 이 세 시점으로 갈립니다.
주식 가장납입 사건처럼 횡령죄 성립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환사채 사건에서 다투는 죄명은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상장회사의 실질 운영자입니다. 2024년 5월 대표이사와 함께 3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사채업자에게서 30억원을 하루 빌려 인수대금으로 넣었습니다. 발행 절차가 끝난 다음 날 A씨는 그 돈을 전액 인출해 빌린 돈을 갚았고, 전환권은 1년 넘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말 외부감사 과정에서 이 자금 흐름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넣었다 빼면 왜 배임죄가 되나요?
회사는 사채를 갚을 의무를 지는데, 그 대가인 인수대금은 실제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이고,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주식이 됩니다. 발행 업무를 맡은 사람과 인수인이 미리 짜고 빌린 돈으로 납입한 뒤 곧바로 인출하면, 인수인은 대금 없이 사채를 얻고 회사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봅니다.
- 1
제3자 차입
인수대금 상당액을 빌림
- 2
인수대금 납입
전환사채 발행 절차 진행
- 3
발행 직후 인출
납입금을 곧바로 빼냄
- 4
차용금 변제
회사는 상환의무만 남음
출처 - 대법원 2012도235 판결
인수인이 나중에 사채를 팔아 대금 일부를 회사에 넣었거나 주식으로 전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주식 가장납입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식을 가장납입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납입가장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은 빌린 돈으로 주금을 넣었다가 등기 직후 인출한 경우 회사 자본이 실제로 늘지 않았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주식 가장납입 | 전환사채 가장 인수 |
|---|---|---|
| 성립하는 죄 | 납입가장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업무상 배임죄(원칙) |
| 횡령·배임 | 부정 | 배임 인정 |
| 예외 | 인출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 | 곧바로 주식 전환된 편법 |
| 사후 사정 | 영향 없음 | 전환·일부 입금도 영향 없음 |
- 성립하는 죄
- 주식 가장납입: 납입가장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전환사채 가장 인수: 업무상 배임죄(원칙)
- 횡령·배임
- 주식 가장납입: 부정
- 전환사채 가장 인수: 배임 인정
- 예외
- 주식 가장납입: 인출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
- 전환사채 가장 인수: 곧바로 주식 전환된 편법
- 사후 사정
- 주식 가장납입: 영향 없음
- 전환사채 가장 인수: 전환·일부 입금도 영향 없음
출처 - 대법원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도235 판결, 상법 제628조 제1항
납입가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등기부에 늘지 않은 자본금을 올리게 한 부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주식 전환이 예정돼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이 주식 발행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고 실제로 곧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됐다면, 신주인수대금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앞의 전환사채 판결도 이 경우를 배임죄의 예외가 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때는 주식 가장납입과 같은 법리로 납입가장죄 성립이 검토됩니다. 발행 결의에서 전환 청구까지 걸린 기간, 전환가액, 발행 전후의 계획 문서가 판단 자료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과 「상법」 기준으로도 이 구분은 같고,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을 따르므로 오래전 발행 건은 그때의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전환사채 가장납입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복원 - 차입, 납입, 인출, 변제의 날짜와 금액을 계좌 기록으로 맞춥니다. 발행 직후 인출이 확인되면 배임 여부 판단이 시작됩니다.
- 전환 계획 확인 - 발행 전 문서에 주식 전환 일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곧바로 전환된 편법이면 적용 법리가 바뀝니다.
- 이득액 산정 - 가장 인수된 사채 금액을 확정합니다. 5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회사 입금분 정리 - 사후에 회사에 들어간 돈을 따로 정리합니다.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도 양형과 손해배상에서 다툽니다.
- 민사 책임 검토 - 회사나 주주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전환사채이거나 인수인이 여러 명인 구조라면 발행 계약서와 이면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환사채 사건에서 경영진은 「결국 주식으로 바꿨으니 회사 손해는 없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그 뒤 사정을 보지 않고 발행 시점에 대금이 회사에 남았는지로 배임죄를 판단합니다. 사후 전환이나 일부 입금은 양형 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차입 약정일, 납입일, 발행 등기일, 인출일, 전환 청구일이 하루 이틀 간격인지 수개월 간격인지에 따라 「처음부터 주식 전환을 위한 편법」이라는 주장이 서거나 무너집니다. 이사회 의사록과 투자 설명 자료에 적힌 전환 계획이 그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죄명과 이득액을 정하고, 이어지는 민사 소송에서는 이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계좌 기록만으로는 자금이 회사를 위해 쓰였는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사용처 증빙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환사채 발행부터 전환 청구까지의 자금 흐름을 날짜별로 복원해 배임죄와 가장납입 법리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환사채 발행 이사회 의사록·인수계약서·입출금 계좌 내역·전환 청구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배임죄 성립 여부·가장납입 법리 적용 가능성·이득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 상법 제513조 제2항
- 형법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628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상법 제628조 제2항
- 형법 제228조 제1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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