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기업 범죄

통장 만들려고 세운 법인, 설립등기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법이 정한 정관 작성, 주식 인수와 납입, 임원 선임 절차를 실제로 밟아 회사가 성립했다면 통장 유통 목적이었더라도 설립등기는 불실기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9293 판결의 기준과 예외, 통장 이전의 전자금융거래법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출석 전에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법인 설립 서류에 누가 서명했는지, 법인 통장·카드·OTP를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 받은 돈이 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혐의는 설립등기보다 통장을 넘긴 행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등기 자체는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관 작성, 주식 인수와 납입, 임원 선임 등 상법이 정한 절차를 실제로 밟아 회사가 성립했다면, 통장을 만들어 넘길 목적이었더라도 설립등기가 불실의 사실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따로 처벌되므로, 등기 부분이 무죄라고 사건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8. 지인에게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새로 세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C씨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건넸고, 지인은 법인 통장과 OTP를 가져갔습니다. 2026. 5.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계좌로 쓰였다며 경찰에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C씨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설립등기만으로도 처벌되는지,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통장 목적으로 세운 회사의 설립등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회사가 상법상 성립한 이상 설립등기는 불실의 사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등은 2016. 6.부터 2017. 1.까지 10회에 걸쳐 주식회사를 세웠고, 검찰은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일 뿐 자본금 납입이나 회사 설립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설립등기를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정관을 작성하고,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를 받아 주금 납입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냈으며, 임원으로 등재될 사람들의 취임승낙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임원 등재 의사가 있는 이상 실제 직무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서 임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유 일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결론을 유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228조도 판결 당시와 문언이 같아 이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실기재죄가 될 수 있나요?

설립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결론의 근거로 정관 작성 자체가 없었다거나 주금 납입 사실 자체가 없다거나 납입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정관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납입이 전혀 없었거나, 등재 의사가 없는 사람을 몰래 임원으로 올렸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와 재판에서는 범죄 목적이 있었는지보다 설립 절차가 서류상으로 실제 이행됐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등기를 행사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설립 절차 이행 여부와 불실기재 판단
사정불실기재 판단근거
정관 작성·잔고증명·취임승낙 제출, 회사 운영 의사 없음불실의 사실 아님2019도9293
영업 실질(인적·물적 조직) 없음그것만으로 불실 아님2019도9293
정관 작성이나 주금 납입 자체가 없음달라질 수 있음판결이 든 근거의 반대 사정
등재 의사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올림달라질 수 있음판결이 든 근거의 반대 사정

출처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납입을 꾸민 경우에는 상법의 납입가장죄도 문제 됩니다. 빌린 돈으로 주금을 냈다가 바로 빼낸 경우의 회사 효력은 「사채로 빌린 돈을 주금으로 냈다가 설립 직후 빼서 갚았다면 회사 설립이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인 통장을 넘긴 것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보관·전달한 경우도 같습니다. 법인 통장, 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 인증서는 모두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사기 피해금 입금에 쓰였다면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이때는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쟁점이고,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식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넘긴 경위와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라도 세금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법인 설립 때 취임승낙서에 직접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건넸나요?

    등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통장 이전 경위 소명에 집중합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2. 법인 통장이나 OTP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나요?

    넘긴 날짜와 대가, 들은 설명을 메시지와 함께 정리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3.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약속받았나요?

    대여 처벌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액과 명목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4. 그 통장으로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나요?

    사기방조 혐의에 대비하고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형법 제32조

대포법인 수사 대응 순서

  • 서류 경위 정리 - 정관,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를 누가 만들고 누구에게 건넸는지 확인합니다.
  • 납입 사실 확인 - 주금 납입이나 잔고증명이 실제로 있었는지,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봅니다.
  • 통장 이전 경위 정리 - 통장·카드·OTP를 넘긴 날짜, 받은 돈, 들은 설명을 메시지 기록과 함께 모읍니다.
  • 혐의별 의견 정리 - 불실기재죄는 회사 성립 여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양도·대가·범죄 이용 인식으로 나누어 다툽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설립 절차가 실제로 이행됐는지와 통장을 넘길 때 범죄 이용을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준 대표이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법인 통장과 OTP가 누구 손에 있었는지입니다. 설립 서류에 서명했다는 사실보다 통장을 넘긴 날짜와 대가, 그때 들은 설명이 혐의를 가릅니다. 메신저 대화와 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범죄 이용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불실기재죄를 다툴 때는 정관, 잔고증명서, 취임승낙서가 실제로 작성·제출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 등기 신청서류는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명이 본인 것인지와 인감이 언제 발급됐는지를 대조해 두면 등재 의사 여부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 대여 법인과 대포통장 관련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설립 서류와 통장 이전 경위를 기준으로 혐의별 방어 방향을 정리합니다.

  •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수사 대응
  •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양도 변론
  • 사기방조 혐의 대응
  • 명의 대여 대표이사 상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