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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만들려고 법인을 세웠다면 설립등기도 불실기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정관 작성과 출자 납입, 임원 선임 등 상법 절차를 실제로 거쳐 회사가 성립했다면 범죄 목적이 있었어도 설립등기 자체는 불실기재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9도7729 판결로 기준과 남는 처벌, 수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공소사실이 설립등기 불실기재인지, 법인 계좌나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인지 혐의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혐의마다 성립 기준이 다릅니다.

아니요, 상법 절차를 실제로 거쳐 회사가 성립했다면 설립등기 자체는 불실기재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죄 목적이 있었거나 영업 실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설립등기를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인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혐의가 빠진다고 사건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니, 혐의별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6. 지인의 권유로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정관을 쓰고 자본금을 납입했으며 본인이 이사로 등기했습니다. 설립 뒤 회사 명의 계좌를 열었고, 지인이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고 해 통장과 보안매체를 건넸습니다. 2026. 7. 그 계좌가 투자사기 피해금 입금에 쓰였다며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 예정 통지서에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회사를 실제로 세웠는데도 설립등기가 거짓이라는 혐의가 성립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나요?

법인 명의 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유한회사를 세운 사안입니다. 검사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설립등기 신청서를 내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관대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는 없었더라도, 회사 명의 계좌를 열기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정관을 작성했고, 출자 전액 납입과 임원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유한회사로 성립했고, 설립등기는 불실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관한 종전 판결을 참조해 같은 법리를 유한회사에도 적용했습니다.

범죄 목적이 있었는데 왜 불실기재가 아니라고 보았나요?

회사 성립은 설립 절차를 갖췄는지로 정해지고, 설립자의 속마음은 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법은 요건과 절차를 지키면 회사 성립을 인정하는 준칙주의를 따르고,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합니다. 등기관은 회사설립의 실제 의도나 목적을 심사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설립등기가 유한회사 사원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을 공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설립 시점에 인적·물적 조직을 갖출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설립 목적이 불법한 회사도 일단 성립한 뒤 법원의 해산명령 대상이 될 뿐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목적만으로 불실기재를 인정하면 형사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거나 범죄 성립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사로 이름만 올린 사람도 임원으로 보나요?

임원 등재에 동의했다면 임원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설립등기에 임원으로 오른 사람에게 등재 의사가 있었다면, 실제로 직무를 행사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임원이 아니라거나 회사에 임원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만 빌려준 이사가 있어도 설립등기가 거짓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 모르게 이름이 올라갔다면 등재 의사부터 문제 되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회사 채무나 다른 형사 책임에 휘말릴 수 있으니 등재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설립등기 불실기재와 그 행사 부분만 판단했습니다. 법인 계좌의 통장·카드·보안매체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계좌가 사기 피해금 입금에 쓰였다면 사기 방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계좌 관련 혐의별 기준
혐의판단 기준법정형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상법 절차를 거쳐 회사가 성립했으면 원칙적으로 불성립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불실기재가 없으면 함께 불성립같은 형
접근매체 양도·대여 (핵심 행)양도, 대가 대여, 범죄 이용 인식 대여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설립등기 혐의가 빠져도 통장을 넘긴 행위는 따로 판단합니다.

출처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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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했나요?

    설립 절차 자료를 모아 설립등기 불실기재 혐의를 다툽니다.

    상법 제172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2. 납입한 자본금이 곧바로 빠져나갔나요?

    인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3. 법인 계좌의 통장·카드·보안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넸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비해 전달 경위와 대가 여부를 정리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또 대법원은 정관 작성 자체가 없었거나 출자 납입 사실이 없거나 납입이 효력이 없는 경우까지 같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등기에 임원으로 오른 사람에게 임원 등재 의사가 있었는지도 따집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관련 불실기재 혐의 대응 순서

  • 혐의 분리 - 통지서와 조사 질문을 보고 설립등기, 계좌 개설, 접근매체 양도 혐의를 나눕니다.
  • 설립 절차 자료 확보 - 정관, 납입 증명, 임원 취임승낙서, 등기 신청 서류를 모읍니다.
  • 납입 경위 정리 -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갔는지, 곧바로 빠져나갔는지 계좌 흐름을 확인합니다.
  • 접근매체 전달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언제, 어떤 대가로 무엇을 건넸는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혐의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한 뒤 조사에 응합니다.

거짓 신고로 공적 장부에 오른 다른 사례는 「사업자등록을 거짓으로 신청하면 등록증불실기재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통장을 넘긴 행위의 처벌은 관련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 작성과 출자 납입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에 따라 성립하는 혐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설립·계좌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설립등기 불실기재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한꺼번에 묶어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절차를 실제로 거쳤다는 자료가 있으면 불실기재 부분은 다툴 여지가 크지만, 같은 조사에서 통장을 넘긴 경위를 쉽게 인정해 버리면 다른 혐의가 굳어집니다. 혐의별로 진술 범위를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자본금 납입의 실제 흐름입니다. 대법원은 납입 사실 자체가 없거나 납입이 효력이 없는 경우까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납입 직후 돈이 그대로 빠져나갔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설립과 법인 계좌가 문제 된 형사 사건에서 수사 단계 대응과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설립 절차 자료와 계좌 흐름을 기준으로 혐의별 대응을 정리합니다.

  • 공정증서원본·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사건 변호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수사 대응
  • 사기 방조 혐의 변호
  • 법인 설립 절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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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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