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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불러 말을 바꾼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다시 불러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조서가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조서에 대한 증거 의견을 부동의로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정에서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이 그 뒤 검사에게 불려 가 말을 바꾼 조서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증거 의견을 물을 때 「부동의」라고 분명히 밝히십시오.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증인이 다시 법정에 나와 그 조서를 자기가 진술한 대로 적혔다고 인정해도 조서가 증거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증언만 따로 평가될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거래처 물품을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초 공판에서 목격자 H씨가 「G씨가 가져간 것을 본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일에 검사는 H씨를 사무실로 불러 증언 내용을 추궁한 뒤 「사실은 가져가는 것을 봤다」는 진술조서를 만들어 증거로 냈습니다. G씨는 법정 밖에서 바뀐 이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 증언 뒤 검사가 만든 번복 조서는 증거가 되나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추궁하고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에 어긋나고, 법관 앞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기회를 보장받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 결론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해 만든 조서가 아니라 공소유지를 위한 재신문의 연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조서의 예외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얻을 수 없고, 법정 밖 진술을 대신하는 서류로서 전문법칙에 따라 배제됩니다.

진술서를 쓰게 하거나 위증으로 조사한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검사가 진술조서를 만드는 대신 증인에게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쓰게 해 법원에 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증언 후 검사가 만든 서류의 증거능력
번복 진술조서
피고인 부동의 시: 증거능력 없음
근거 판례: 99도1108
번복 진술서
피고인 부동의 시: 증거능력 없음
근거 판례: 2012도534
위증 혐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부동의 시: 증거능력 없음
근거 판례: 2012도13665

출처 - 대법원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2012도534 판결, 2012도13665 판결

증언을 마친 증인을 위증 혐의로 불러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은 이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이 다시 법정에 나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졌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증언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인을 다시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합니다. 증인의 종전 증언에 의문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다시 소환해 증언을 직접 들으면 됩니다. 증인신문은 신청한 쪽이 먼저 하고 상대방이 이어서 하는 교호신문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피고인 쪽도 그 자리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 10. 2.부터 수사기관 조서 규정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바꿨지만, 법정 증언을 법정 밖에서 뒤집는 서류를 배제하는 이 판례 법리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근거하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언 번복 조서 대응 순서

  • 증거 의견 부동의 - 번복 조서·진술서·피의자신문조서가 제출되면 부동의 의견을 밝힙니다.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생깁니다.
  • 작성 경위 확인 - 증인이 언제 누구에게 불려 갔는지, 위증 입건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판례 적용 범위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재소환 신청 - 증인을 법정에 다시 불러 신문하자고 요청합니다. 법정 밖 서류 대신 직접 증언으로 다투게 됩니다.
  • 반대신문 준비 - 번복 경위, 검사와의 면담 내용, 압박 여부를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다시 한 증언의 신빙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판례 인용 의견서 -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들어 증거능력 배제를 서면으로 주장합니다. 상소심 대비 기록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인이 실제로 위증죄로 따로 기소됐거나 피고인이 이미 그 서류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판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인신문과 증거능력 다툼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리한 증언을 받아 낸 뒤 검사가 증인을 따로 불렀다는 말을 들으면 피고인들은 재판이 뒤집힐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 만들어진 번복 조서나 진술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 다시 나와 조서를 인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작성 경위입니다. 증인이 언제 어디로 불려 갔는지, 위증 혐의로 입건됐는지, 조서 대신 진술서를 썼는지를 공판기록과 증인 본인의 말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증인이 압박을 느꼈다는 사정은 다시 법정에서 증언할 때 반대신문 질문의 바탕이 됩니다.

번복 서류가 배제되면 검사는 증인을 다시 법정에 불러야 하고, 판단은 법정 증언 두 개의 신빙성 비교로 옮겨 갑니다. 이때 처음 증언과 번복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재판부가 첫 증언을 믿을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인신문과 전문증거 다툼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언 이후 수사기관 접촉 경위를 확인해 번복 서류의 증거능력을 먼저 배제하고 법정 증언의 신빙성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검사가 제출한 번복 조서나 진술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번복 서류의 증거능력·증인 재신문 필요성·반대신문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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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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