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증인 소재를 끝내 못 찾으면 그 사람의 수사기관 조서가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해 여러 번 소환하고 소재탐지촉탁까지 했는데도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는 특신상태가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할 사람이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게 하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법원이 실제로 어떤 소재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와 조서 작성 당시의 경위를 기록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검사가 소재불명 증인의 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면, 그 자리에서 증거 동의를 하지 말고 「부동의」 의견을 밝히십시오. 동의하면 소재불명 여부나 특신상태를 따질 필요 없이 조서가 증거가 됩니다.
증인이 한 번 송달불능이 되었다고 조서가 곧바로 증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그 단계에서 미리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참고인 2명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냈고, A씨가 부동의하자 법원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소환장은 여러 차례 이사불명으로 돌아왔고 법원이 경찰에 소재탐지를 촉탁했지만 거주지를 찾지 못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2026년 공판에서 검사는 두 사람의 조서를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써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인이 소재불명이면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지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진술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어야 합니다. 둘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조서 내용이 자기 진술대로 적혔다고 확인하고, 피고인 측이 그 사람을 반대신문할 수 있었을 때 증거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만 규정합니다. 2026. 10. 2.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검찰 조서인지 경찰 조서인지와 작성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찾아야 소재불명으로 인정되나요?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법원이 소재탐지촉탁까지 해서 소재수사를 했는데도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소재불명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 1
피고인 부동의
조서 증거능력 다툼 시작
- 2
증인 채택·소환
소환장 송달 시도
- 3
송달불능
주소불명·이사불명 회신
- 4
소재탐지촉탁
경찰 소재수사 후 회신
- 5
제314조 판단
소재불명과 특신상태 둘 다 충족해야 증거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4조,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반대로 소환장을 한두 번 보낸 정도이거나, 휴대전화 번호나 직장 주소처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는데 시도하지 않았다면 소재불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에 남은 증인의 연락처와 법원이 실제로 연락을 시도한 내역을 대조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거짓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 당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했는지, 진술이 일관되었는지,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이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진술자가 피고인과 금전 분쟁 중이었거나,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여러 번 바꿨다면 특신상태를 부정할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증거 제한의 원칙상 이 증명이 부족하면 조서는 증거에서 빠집니다.
소재불명 증인 조서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증거 의견 정리 - 조서마다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부동의해야 제314조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소재 확인 내역 점검 - 송달불능 사유, 소재탐지촉탁 회신, 구인장 집행 결과를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시도하지 않은 연락 수단이 있으면 지적합니다.
- 작성 주체와 일자 확인 - 검찰 조서인지 경찰 조서인지, 2026. 10. 2. 전후 작성인지 봅니다.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 특신상태 반박 자료 -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진술 변경 경위,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을 정리합니다. 검사가 증명할 부분입니다.
- 대체 증거 신청 - 소재가 확인되는 다른 증인이나 금융거래 자료를 신청합니다. 조서의 신빙성을 낮추는 데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술자가 공범이거나 공동피고인인 경우에는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공소장과 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횡령 사건의 형사 공판에서 증거능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증인이 안 나오면 그 사람 조서는 못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재불명이 인정되면 반대신문 없이도 조서가 증거가 될 수 있어, 증인이 사라지는 상황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재불명 인정 여부를 처음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법원 기록에 남은 송달과 소재탐지의 날짜와 결과입니다. 소환장이 몇 번 어떤 사유로 돌아왔는지, 소재탐지촉탁 회신에 어떤 확인을 했다고 적혀 있는지, 구인장이 집행되었는지를 기록 열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의 진술자 연락처와 비교하면 빠진 절차가 보입니다.
이 기록은 증거능력 판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소재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조서는 증거에서 빠지고, 특신상태 증명이 부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진술이 조서 하나에 의존하는 사건에서는 이 다툼이 유무죄를 가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횡령 등 형사 공판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과 소재탐지 기록을 날짜별로 대조하고 진술 경위를 분석해 제314조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증인 소환장 송달 결과·소재탐지촉탁 회신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재불명 인정 여부와 특신상태 다툼, 조서 작성 시점에 따른 적용 규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 2026. 8. 4.)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