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피해자가 재판에 안 나오면 경찰 진술조서가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해자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요건은 엄격히 심사되고, 대법원 2013도1435 판결은 전화번호로 연락조차 안 했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록에 적힌 피해자 연락처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원이 피해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려 하면, 공판기일에 바로 「검사가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의를 밝히고 조서에 남기십시오. 증인신청서와 수사기록에 적힌 전화번호도 함께 짚어 두면 좋습니다.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가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다 상해와 재물손괴로 기소됐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소환장이 반송되고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가 제출되자, 법원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신청서와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두 개나 적혀 있었고, 검사는 그 번호로 연락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F씨는 이 조서가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인이 소재불명이면 진술조서를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이 두 요건은 엄격히 심사하고,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 1
증거 부동의
피고인이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음
- 2
증인 소환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
- 3
출석 노력 증명
연락·구인 등 충분한 노력을 검사가 증명
- 4
특신상태 증명
조서 작성 당시 신빙성 증명
- 5
증거 채택 여부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증거 불가
법원이 「소재불명」을 인정하려면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데도 부득이 출석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은 증인신청서와 진술조서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도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해 연락해 출석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는 원래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됐다고 인정하거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고, 피고인 쪽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때 증거가 됩니다.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증명돼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규정을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적용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반대신문 기회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조서는 쓸 수 없고, 제314조의 예외 요건을 검사가 증명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직접 법정에서 듣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 이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충분한 노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환장 송달, 소재탐지 촉탁 외에 기록에 나타난 연락처로 실제 연락을 시도했는지, 구인장을 집행해 봤는지, 직장이나 가족을 통해 확인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록에 연락처가 있는데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러 번 연락하고 구인까지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출석을 거부하며 숨었다면 소재불명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인 소재불명 조서 대응 순서
- 증거 의견 유지 -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유지합니다. 동의하면 이 다툼 자체가 사라집니다.
- 연락처 확인 - 증인신청서, 진술조서, 고소장에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를 모두 표시합니다. 검사의 노력 부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이의 신청 - 법원이 제314조로 조서를 채택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밝힙니다. 공판조서에 남겨야 상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요구 - 구인장 발부나 재소환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출석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특신상태 다툼 - 소재불명이 인정되더라도 조서 작성 당시 신빙성을 다툽니다. 진술 경위와 이해관계를 함께 지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외국으로 출국했거나 조서 외에 영상녹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진다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해자의 불출석은 검사의 부담입니다. 소환장이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서를 쓰는 길은 판례가 막아 두었습니다.
이 다툼의 재료는 수사기록 곳곳에 흩어진 연락처입니다.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증인신청서, 피해자의 합의 관련 문서에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를 모아 표로 만들면 검사가 무엇을 시도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납니다. 공판기일마다 검사가 한 소재 확인 조치도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조서를 채택할 때 피고인 쪽 이의가 공판조서에 남아 있어야 항소심에서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재불명 인정이 뒤집히면 그 조서에 기댄 유죄 판단도 함께 무너질 수 있어, 이 기록이 상소 결과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피해자 진술조서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기록의 연락처와 검사의 소재 확인 조치를 대조해 제314조 요건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피해자 진술조서 사본과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요건 충족 여부·검사의 소재 확인 노력·특신상태 다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