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조현병 증세로 며칠 사이 여러 번 불을 질렀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감경될 수 있지만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2018년 개정 뒤로는 판사가 감경 여부를 정합니다. 지금은 범행 전후의 진료기록과 복약 내역을 모아 정신감정을 신청할 준비를 하십시오.
구속 상태라면 체포 직후부터의 진술 내용, 범행 당시 복용하던 약, 최근 입원·외래 기록을 가족이 먼저 모아 두십시오. 심신장애는 범행 당시의 상태를 묻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정신질환 진단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을 기대할 필요도, 반대로 진단명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은 진단명이 아니라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25년 봄 약을 끊었습니다. 그해 5월 6일 동안 동네 창고와 빈 점포, 사람이 사는 연립주택 계단에 모두 8차례 불을 놓았고, 불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B씨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18. 12. 18. 개정 전에는 「감경한다」로 되어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했지만, 지금은 판사가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 등을 보고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상태 | 효과 |
|---|---|
| 심신상실(능력 없음) | 벌하지 않음 |
| 심신미약(능력 미약) |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 자의로 일으킨 심신장애 | 감경·불처벌 적용 안 함 |
- 심신상실(능력 없음)
- 효과: 벌하지 않음
- 심신미약(능력 미약)
- 효과: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자의로 일으킨 심신장애
- 효과: 감경·불처벌 적용 안 함
출처 - 형법 제10조
2018. 12. 18. 개정 전
심신미약이면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2018. 12. 18. 개정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
2026. 10. 4. 현재
판사가 감경 여부 판단(임의적)
능력이 아예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 정신장애로 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연속 방화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된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은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 때문에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과 6일 동안 8차례 연속 방화를 한 피고인을 심신미약자로 본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같은 범행이 반복된 경위 자체가 충동 통제능력이 떨어졌다는 정황으로 쓰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필요적 감경 시절의 사건입니다. 지금은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감경 여부가 따로 판단되므로,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보여 주어야 실제 감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스스로 약을 끊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감경되나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감경도, 불처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을 끊으면 증상이 악화해 범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일부러 중단했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됩니다. 단순히 치료를 소홀히 한 것과 범행 위험을 예견한 것은 구별되므로, 약을 끊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경되면 방화죄 형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놓은 현주건조물방화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감경하면 유기징역 하한이 2분의 1로 내려가 1년 6개월 이상이 되고,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뀝니다.
심신장애로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고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 위험이 있으면, 형과 별도로 치료감호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감경을 주장할 때는 치료감호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심신미약 방화 사건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범행 전 1~2년의 입원·외래 기록과 처방 내역을 받아 둡니다. 범행 당시 증상을 보여 주는 기초 자료입니다.
- 복약 중단 경위 정리 - 약을 언제, 왜 끊었는지 가족 진술과 문자로 정리합니다.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 정신감정 신청 -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정신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결과는 심신미약 판단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 범행 경위 분석 - 범행 간격, 장소 선택, 범행 후 행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충동 통제능력 저하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 치료 계획 제출 - 입원 치료 동의서, 보호자 관리 계획을 준비합니다. 임의적 감경 여부와 치료감호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이 겹쳤거나 치료감호가 함께 청구됐다면 감정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신질환이 쟁점인 방화·상해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신질환 사건에서 가족들은 진단서 한 장이면 형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진단명보다 범행 당일 행동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흔적이 보이면 진단이 있어도 심신미약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행 직전 며칠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약 처방일과 마지막 복용일, 112 신고 시각, 체포 직후 횡설수설한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정신감정의 기초 자료로 감정인에게 넘어가고, 판결문에서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인용됩니다.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이라면 재범 위험성 판단에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신질환이 쟁점인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 당시의 진료기록과 복약 경위를 먼저 확보한 뒤 정신감정 신청과 치료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신과 진료기록·처방 내역·공소장이나 구속영장을 준비해 주시면,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0조 제2항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 형법 제10조 제1항
- 형법 제10조 제3항
- 형법 제164조 제1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66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