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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조카 돈을 친구 통해 전달받은 삼촌이 써 버리면 조카 고소 없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삼촌이 조카의 돈을 조카의 친구에게서 넘겨받아 보관하다 써 버렸다면 조카가 고소하지 않아도 친구의 고소로 횡령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친족 사이 범행 특례가 돈의 주인뿐 아니라 맡긴 사람과도 친족일 때만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돈을 누가 누구에게 맡겼는지 이체 내역과 문자로 정리하십시오.

기한

친족 사이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면 기간 안에 고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일이라 조카가 직접 고소장을 내야만 수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맡긴 사람이 친족이 아니면 그 사람의 고소로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2월 지인에게 갚을 돈 300만원을 친구 F씨에게 주며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F씨는 급한 일이 생겨 채권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E씨의 삼촌에게 사정을 말하고 돈을 대신 전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삼촌은 그 돈을 자기 빚을 갚는 데 써 버렸고, E씨는 삼촌을 고소하지 않았지만 F씨가 삼촌을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횡령죄에서 친족 사이 특례는 범인이 돈의 주인과 맡긴 사람 모두와 친족 관계에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횡령죄가 소유권과 함께 위탁 관계라는 신임관계를 보호하므로, 범인이 소유자와만 친족이거나 위탁자와만 친족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삼촌은 돈 주인인 조카와는 친족이지만 돈을 맡긴 친구와는 친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카의 고소가 없어도 친구의 고소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족 사이 횡령은 이제 모두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2025. 12. 31. 개정으로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가까운 친족이든 먼 친족이든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에는 형을 면제했지만,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횡령죄에도 준용됩니다.

친족 사이 재산범죄 규정 개정 전후 비교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개정 전: 형 면제
개정 후(2024. 6. 27. 이후 범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그 밖의 친족
개정 전: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개정 후(2024. 6. 27. 이후 범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친족 아닌 공범
개정 전: 특례 없음
개정 후(2024. 6. 27. 이후 범죄): 특례 없음

출처 - 형법 제328조 제1항,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제2조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범죄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먼 친족 사이라면 그때도 고소가 있어야 했고 직계혈족 사이라면 형 면제 규정이 문제됩니다.

횡령죄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돈을 써 버리면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아 둔 사람은 그 돈을 보관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사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삼촌과 함께 돈을 쓴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족 횡령 고소 대응 순서

  • 위탁 경로 정리 - 돈을 누가 누구에게 맡겼는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위탁자와 범인의 친족 관계가 특례 적용을 가릅니다.
  • 자료 확보 - 이체 내역, 전달 부탁 문자, 삼촌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대화를 모읍니다. 보관 사실과 사용 사실이 여기서 증명됩니다.
  • 고소권자 확인 - 돈 주인과 맡긴 사람 가운데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친족이 아닌 위탁자는 스스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기간 계산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특례 적용이 다투어질 수 있으면 기간 안에 고소합니다.
  • 반환 요구 - 고소와 별도로 돈을 돌려 달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반환 여부는 처분과 합의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시점이 2024. 6. 27. 전이거나 삼촌과 함께 살고 있었다면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와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사이 돈 문제로 상담하는 분들은 대개 「조카가 고소하지 않으면 삼촌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거쳐 맡겨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친족 사이 특례는 돈 주인과 맡긴 사람 모두와 친족일 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돈이 어떤 경로로 넘어갔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삼촌에게 사정을 설명한 문자, 돈을 건넨 날짜, 삼촌이 받았다고 답한 메시지가 위탁 관계를 증명합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이라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친족 사이 특례를 적용할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고소기간 6개월이 문제되므로, 위탁 경로가 불분명한 사건일수록 기간 안에 고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돈의 위탁 경로와 당사자 사이 친족 관계를 먼저 확인해 고소권자와 고소기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 내역·전달 부탁 문자·가족관계증명서·고소장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고소권자와 고소기간·예상 처벌 수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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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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