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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종중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를 대표로 적어 등기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종중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을 대표자로 적어 종중 명의 등기를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부의 종중 대표자 기재가 부동산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로 보존등기 접수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7년입니다. 보존등기 접수일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고소 시점을 정하십시오.

종중 이름으로 등기됐으니 재산은 그대로 종중 것이라며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자 표시만 거짓이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종중은 2024년 5월 종중 소유 임야가 미등기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종원 A씨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허위 규약과 회의록을 만들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2026년 여름에야 알게 됐습니다. 종중 총회는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없었고, 새로 선출된 대표자 B씨는 A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와 등기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대표자를 거짓으로 적어 등기하면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동산등기부는 대표적인 공정증서원본입니다.

종중 명의 등기에서 대표자 표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대표자 표시가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0 판결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등기부에 적힌 종중 대표자를 믿고 거래하므로 대표자 기재는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허위로 등재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등기에 대표자를 적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중처럼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할 때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로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종중은 그런 공부가 없어서, 등기부에 대표자를 적어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드러내도록 한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종중 부동산의 등기는 종중을 등기권리자로 하고,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합니다. 가짜 대표자가 신청한 것이라면 신청 단계부터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것이 됩니다.

허위 규약과 회의록을 만든 것도 따로 죄가 되나요?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대표자로 선출된 것처럼 종중 명의의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꾸며 냈다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와 이를 등기소에 낸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검토됩니다.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한 행위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종중 허위 등기에서 검토되는 죄명
허위신고로 등기
죄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기부 비치
죄명: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법정형: 같은 형
규약·회의록 작성
죄명: 사문서위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기소 제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법정형: 같은 형

출처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고소장에는 규약·회의록이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다른지, 실제로 그 총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정을 종원들의 확인서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등기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형사판결이 나와도 등기부의 대표자 표시가 저절로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대표자는 종중 총회 결의로 선출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대표자 표시를 바로잡는 등기를 신청하고, 가짜 대표자가 그사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있으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 허위 등기 바로잡는 흐름
  1. 1

    첨부서류 열람

    제출된 규약·회의록 확보

  2. 2

    총회 결의

    진정한 대표자 선출

  3. 3

    처분금지가처분

    처분 우려 시 신청

  4. 4

    고소

    불실기재·위조 혐의

  5. 5

    대표자 표시 정정 등기

    선출 결의 서류 첨부

종중 대표자 허위 등기 대응 순서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보존등기 접수일과 기재된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공소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첨부서류 열람 - 등기소에 신청서 첨부서류 열람을 신청해 제출된 규약·회의록을 확보합니다.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종중 총회 결의 정리 - 진정한 대표자 선출 결의와 고소 결의를 갖춥니다. 고소와 소송을 누가 할 권한이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고소장 제출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문서위조·행사를 함께 적습니다. 종원 확인서를 증거로 붙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 가짜 대표자가 매각이나 근저당 설정을 시도할 우려가 있으면 신청합니다. 등기 이후 제3자가 끼어들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의 실체(공동선조, 규약, 총회 관행)부터 다툼이 있거나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됐다면 규약·등기 원인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단체 재산을 둘러싼 형사 고소와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재산 분쟁에서는 「어차피 종중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재산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가장 흔합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대표자로 적힌 사람은 외부에서 보기에 처분권한자이고, 그 사람이 근저당을 잡히거나 팔아 버리면 되찾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대표자 표시는 명의 못지않게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기록은 날짜 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보존등기 접수일, 등기소에 낸 규약과 회의록의 작성일, 실제 종중 총회가 열린 날과 참석자, 진정한 대표자가 선출된 날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서로 드러나야 합니다. 종원들의 기억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형사 고소에서 허위신고의 고의를 보여 주고, 민사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데 쓰입니다. 공소시효가 등기일부터 진행하므로 발견이 늦으면 형사 절차는 막히고 민사만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단체 재산의 허위 등기와 대표자 지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첨부서류를 확보해 허위성을 특정한 뒤 형사 고소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등기 신청 첨부서류(규약·회의록)·종중 총회 회의록·종원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여부·공소시효·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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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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