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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한 세대만 넘기라고 맡겼는데 네 세대를 등기했고 나중에 동의받았다면 죄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등기할 당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임 범위를 넘겨 등기했다면, 나중에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추인해도 이미 성립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사문서위조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등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위임장에 적힌 범위와 등기 신청일, 소유자가 동의한 날짜를 나란히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임장 원본에 적힌 대상 부동산과 등기 신청서 접수일, 소유자가 이의 없음을 적은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범죄 성립 여부는 이 세 날짜와 범위의 차이로 판단합니다.

소유자의 사후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상 등기 효력과 형사 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친구 B씨에게서 B씨 소유 빌라 4세대 가운데 1세대만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 몰래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4세대 전부로 꾸며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두 달 뒤 사실을 안 B씨가 계약서 특약란에 「이의 없음」이라고 적고 서명해 주었고, A씨는 이제 처벌받지 않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 후에 소유자가 동의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은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는 등기 당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등기 당시에는 부합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추인으로 부합하게 되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
  1. 위임

    1세대 이전 권한만 받음

  2. 서류 작성

    계약서·위임장을 4세대로 작성

  3. 등기 신청

    이 시점 기준으로 부실 기재 판단

  4. 사후 동의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양형 사정

부동산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사회에 공시하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신청한 순간 그 내용이 진실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위임받지 않은 3세대 부분은 등기 당시 소유자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그 부분 등기는 부실 기재가 됩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사문서위조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등기부 같은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그렇게 만들어진 등기를 행사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따로 성립합니다.

성립하는 죄와 법정형(2026. 10. 4. 기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법정형: 같은 형
사문서위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조사문서행사
법정형: 같은 형

출처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소유자 몰래 범위를 넓혀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를 등기소에 낸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됩니다.

사후 동의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다른 의미는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후에 동의했다면 민사상으로는 등기가 유효하게 될 여지가 있고,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 죄들은 피해자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대로 등기 당시 이미 실체관계에 맞는 등기였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등기 원인이 실제와 조금 다르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등기 당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임받은 1세대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임 범위 초과 등기 대응 순서

  • 위임 범위 확인 - 위임장과 당시 주고받은 문자에서 대상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초과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정해집니다.
  • 등기 경위 정리 - 계약서와 위임장을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정리합니다. 위조 여부 판단의 자료입니다.
  • 시점 대조 - 등기 신청일과 소유자 동의일을 대조합니다. 등기 당시 부합 여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 피해자 의사 서면화 - 소유자의 이의 없음 확인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둡니다.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조사 대응 - 진술 전에 위임 범위에 대한 기억과 자료를 맞춥니다.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면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 당시 소유자가 구두로라도 4세대 전부를 넘기겠다고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대화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관련 문서위조 사건의 형사 변론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 문제로 조사받는 분들은 소유자가 결국 괜찮다고 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여깁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등기를 신청한 그날 소유자의 의사가 어땠는지가 기준이고, 사후 동의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이 죄들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위임장 작성일, 매매계약서 작성일, 등기 신청 접수일, 소유자가 이의 없음을 적어 준 날을 서류로 확인해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등기 전에 소유자와 주고받은 문자에 범위를 넓히는 얘기가 있었다면 그것이 가장 유리한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범죄 성립 범위와 양형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등기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무죄를 다툴 수 있고, 없더라도 사후 추인과 처벌불원서는 선고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를 둘러싼 문서위조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 범위와 등기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범죄 성립 범위와 양형 사정을 나눠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장·매매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자의 이의 없음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임 범위 초과 여부·등기 당시 실체관계 부합 여부·사후 추인의 양형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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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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