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조합 이사장이 수표 부도로 처벌받은 뒤 같은 수표로 배임죄 기소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기소는 될 수 있어도 유죄 판결은 나오지 않고 면소 판결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조합 이사장 명의 당좌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같은 수표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죄를 한 개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앞서 확정된 판결의 판결문과 새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나란히 놓고 같은 수표인지 확인하십시오.
같은 수표 사건으로 다시 소환이나 공소장을 받았다면 앞서 확정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먼저 준비하십시오.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 쪽에서 재판부에 알려야 빠르게 정리됩니다.
조합에 손해를 끼친 부분을 따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미리 합의금을 부풀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책임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조합 명의 당좌수표 5,000만원권을 거래처에 발행했는데,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된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A씨는 2025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은 같은 수표 발행으로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A씨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고, 검사는 A씨를 기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 부도죄와 배임죄는 한 개의 행위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조합 이사장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지급되지 않게 한 사실과 같은 수표를 발행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같아,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함께 문제 되는 죄 | 관계 | 확정 후 기소 시 |
|---|---|---|
| 업무상배임 | 상상적 경합 | 면소 |
| 사기 | 실체적 경합 | 따로 처벌 |
- 업무상배임
- 관계: 상상적 경합
- 확정 후 기소 시: 면소
- 사기
- 관계: 실체적 경합
- 확정 후 기소 시: 따로 처벌
출처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29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원안 질문은 업무상횡령을 들었지만, 대법원 판결 사안은 조합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이었습니다. 수표 발행으로 조합 재산을 직접 가로챈 것이 아니라 조합에 지급 채무를 지게 한 것이라면 횡령보다 배임이 문제 됩니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가운데 하나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효력이 나머지 죄에도 미치므로, 같은 수표 발행을 이유로 한 배임죄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면소 판결은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이미 받은 형이 벌금이었다는 이유로 무거운 배임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표 발행과 별개로 조합 자금을 따로 빼낸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다른 행위이므로 따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수표 부도는 누가 처벌받나요?
발행인이 법인이나 단체이면 수표에 적힌 대표자나 작성자를 처벌하고,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벌금을 면합니다.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이고,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표 부도 후 배임 기소 대응 순서
- 확정판결 확인 - 앞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면소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범죄사실 대조 - 새 공소장의 수표 번호, 금액, 발행일을 앞선 판결과 비교합니다. 같은 수표면 같은 행위입니다.
- 별개 행위 확인 - 수표 발행 외에 조합 자금을 따로 쓴 부분이 공소사실에 섞였는지 봅니다. 그 부분은 따로 다툽니다.
- 면소 의견 제출 - 첫 공판 전에 면소 판결을 구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2004도1299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 민사 책임 정리 - 조합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형사 결론과 별도로 대응합니다. 손해액과 과실 비율을 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기간에 여러 장의 수표를 발행했거나 수표 발행 대가로 개인적 이익을 받은 사정이 있으면 수표별로 공소사실을 나누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 1
판결 확보
판결문·확정증명원
- 2
수표 대조
번호·금액·발행일
- 3
의견서
면소 판결 요청
- 4
민사 대응
손해배상 별도 검토
실무상 착안점
조합이나 회사 대표들은 수표 부도로 한 번 처벌받은 뒤 배임 고소가 들어오면 "이제 더 무거운 죄로 다시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수표 발행을 두고 두 번 처벌할 수는 없고, 대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면소 판결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확정판결의 존재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앞선 판결이 어떤 수표를 대상으로 했는지입니다. 수표 번호, 액면 금액, 발행일, 지급제시일, 부도 사유가 판결문 범죄사실에 그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새 공소장과 한 줄씩 대조한 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 대조표는 공판에서 면소 판결을 구하는 의견서의 핵심 자료가 되고, 조합이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손해의 범위를 그 수표 금액으로 한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와 민사에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단체 대표자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확정판결과 새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수표 단위로 대조해 면소 주장과 민사 책임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판결문·확정증명원·새 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두 사건의 동일성·면소 판결 가능성·조합의 민사 청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299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형법 제40조
- 형법 제356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