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검사가 조서 일부를 지운 사본을 증거로 냈는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검사가 조서 일부를 삭제한 사본을 증거로 낸 행위나 구형은 독립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 절차에서 증거능력을 다투고 상소로 바로잡을 길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공판에서 그 증거에 부동의하고 이의를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판에서 일부가 가려진 조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면, 증거 의견을 밝히는 단계에서 바로 「부동의」 의견과 함께 원본 제시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공판조서에 남기십시오.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재판 중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검사의 증거 제출이나 구형에 대해 따로 헌법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재판 안에서 다투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데, 검사는 공판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대신 일부 진술을 가린 사본을 증거로 냈습니다. 검사는 또 구속영장에 적혀 있던 혐의 중 일부만 기소하면서, 나머지 더 무거운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이런 검사의 행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의 조서 사본 제출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0헌마453 결정」은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삭제한 사본을 증거로 낸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검사의 증거신청이고, 피고인은 재판 절차에서 증거능력을 다투고 원본을 내놓게 할 수 있으며 상소로도 다툴 수 있으므로 독립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 9. 17. 2013헌마604 결정」도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증거를 법정에 낸 행위를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 중의 증거 문제는 그 재판에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 중에는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증거조사에 이의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원본 송부를 신청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 검사 행위 | 헌법소원 | 다툼 방법 |
|---|---|---|
| 조서 사본 제출 | 대상 아님 | 부동의·이의신청 |
| 위법수집증거 제출 | 대상 아님 | 증거능력 부정 주장 |
| 구형 | 대상 아님 | 양형 의견·항소 |
| 확정 판결 | 제한적 가능 | 30일 안 재판소원 |
- 조서 사본 제출
- 헌법소원: 대상 아님
- 다툼 방법: 부동의·이의신청
- 위법수집증거 제출
- 헌법소원: 대상 아님
- 다툼 방법: 증거능력 부정 주장
- 구형
- 헌법소원: 대상 아님
- 다툼 방법: 양형 의견·항소
- 확정 판결
- 헌법소원: 제한적 가능
- 다툼 방법: 30일 안 재판소원
출처 -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6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법원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증거법칙 위반을 이유로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과 법원의 결정이 공판조서에 남아 있어야 상소심에서 같은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어떻게 하나요?
구형은 검사의 의견에 불과해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결정은 검사의 구형 자체로는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고, 선고된 형에 불복하면 상소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혐의를 양형에 반영하자는 주장에는 변론에서 바로 반박합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형을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선고된 형이 무거우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2026. 3. 12. 개정으로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으므로, 재판 중의 검사 행위를 다투는 길이 지금보다 좁았습니다.
검사 증거 제출 대응 순서
- 증거 의견 진술 - 가려진 사본에 부동의하고 원본 제시를 요구합니다. 공판조서에 의견이 기록되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 - 증거조사에 위법이 있다고 보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신청합니다. 법원의 결정 내용도 기록에 남깁니다.
- 원본 확보 신청 -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원본이나 등본의 송부를 신청합니다. 삭제된 부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형 의견서 제출 -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구형 사유로 든 부분을 반박합니다. 공소사실 범위의 양형을 요구합니다.
- 상소 또는 재판소원 검토 -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상고하고, 확정 후 명백한 절차 위반이 있으면 30일 안에 재판소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삭제된 부분이 무죄를 뒷받침하는 진술이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지므로 공판기록과 증거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상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검사의 행동이 부당하면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재판 중의 증거 제출과 구형은 그 재판에서 다투도록 되어 있어, 헌법소원으로 가면 각하되고 시간만 흐릅니다. 다툼의 장소는 공판정입니다.
그래서 공판 기록이 중요합니다. 증거 의견을 밝힌 기일, 이의신청을 한 날짜와 법원의 결정, 원본 송부를 신청한 서면이 모두 공판조서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항의하고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주장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증거법칙 위반을 다투는 출발점이 되고, 판결 확정 후 재판소원을 검토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상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판에서 증거 의견과 이의신청을 기록으로 남기고 판결 후에는 상소와 재판소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공판조서·구형 의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증거능력 다툼 방법·양형 의견 반박·상소와 재판소원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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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0헌마453 결정
-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3. 9. 17. 2013헌마604 결정
-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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