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형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줄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범행에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술을 마신 경위와 범행 전후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함께 내십시오.
가해자 측이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범행 전후 CCTV·택시 이용 기록·메시지처럼 가해자가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한 흔적을 수사기관에 알려 주십시오.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감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가해자의 음주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신장애 주장은 가해자가 내세우는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반 기준대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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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씨의 초등학생 딸은 2025년 6월 귀갓길에 이웃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조사에서 그날 술을 많이 마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F씨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이 줄어드는지, 피해자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법상 심신장애 감경은 어떤 제도인가요?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18. 12. 18.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반드시 감경하는 사유에서 법원이 판단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바뀌었습니다.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합니다.
아동 성범죄에도 주취감경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과 제1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특례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범죄 | 아동·청소년 성폭력 |
|---|---|---|
| 심신상실 | 벌하지 않음 | 적용 안 할 수 있음 |
| 심신미약 | 감경할 수 있음 | 적용 안 할 수 있음 |
|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 | 감경 규정 적용 안 함 | 감경 규정 적용 안 함 |
- 심신상실
- 일반 범죄: 벌하지 않음
- 아동·청소년 성폭력: 적용 안 할 수 있음
- 심신미약
- 일반 범죄: 감경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성폭력: 적용 안 할 수 있음
-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
- 일반 범죄: 감경 규정 적용 안 함
- 아동·청소년 성폭력: 감경 규정 적용 안 함
출처 - 형법 제1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피해자가 성인인 성폭력범죄에도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성폭력범죄에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술을 마셨다는 사정 외에 다른 참작 사유가 없다면 감경 없이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스스로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사람의 행위에는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범행을 마음먹고 술을 마셨거나, 술을 마시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피해 아동과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막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하고,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도 이 절차를 거쳐 낼 수 있습니다.
주취감경 주장 대응 순서
- 행적 자료 확보 - 범행 전후 CCTV, 교통카드·택시 기록,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가해자가 판단하고 행동한 흔적이 드러납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조사 전에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 지원을 요청합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이 가능해집니다.
- 음주 경위 확인 -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의견서 제출 - 공판 단계에서 감경 배제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의견을 냅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피해 회복 지원 -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기관의 상담·의료 지원을 받습니다. 진료 기록은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정신질환 진단 기록을 내세우며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감정 결과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 조력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해자가 만취를 주장하면 피해 가족은 형이 크게 줄어들까 걱정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는 법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고,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감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심신미약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범행 전후의 구체적 행적입니다. 가해자가 범행 장소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범행 뒤 무엇을 지우거나 숨겼는지 보여 주는 영상과 기록의 시각을 초 단위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공판에서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는지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서를 낼 때도 이 기록을 바탕으로 감경 배제를 요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공판 절차 조력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범행 전후 행적 자료로 반박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범행 전후 CCTV 목록·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감경 배제 특례 적용 가능성,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 여부, 피해자 의견 진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형법 제10조 제3항
- 형법 제10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