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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기 전에 저를 해치려고 증거를 조작했다면 모해증거위조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사가 시작되어 피의자가 되기 전에 증거를 위조했다면 모해할 목적이 있었어도 모해증거위조죄는 되지 않고 일반 증거위조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모해증거위조죄의 피의자가 되려면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위조가 이루어진 날짜와 수사가 시작된 날짜를 각각 확인하십시오.

기한

모해증거위조죄의 기준 시점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는 등으로 수사를 시작한 때입니다. 위조 행위가 그 전인지 뒤인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위조된 증거가 제 혐의를 벗기기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상대가 처벌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위조 사실은 제 사건의 방어와 상대에 대한 고소에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강도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A씨와 사이가 나빴던 B씨는 A씨를 해칠 목적으로, A씨가 체포되기 몇 주 전부터 A씨에게 불리한 증거를 꾸며 두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를 모해증거위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해증거위조죄의 피의자는 언제부터인가요?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는 등으로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의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경찰에 체포되면서 비로소 피의자 신분을 얻었다고 보고, 그 전의 위조 행위는 모해증거위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조 시점에 따른 적용 죄명
  1. 수사 개시 전 위조

    일반 증거위조죄(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2. 범죄 인지·수사 착수

    피의자 신분 발생

  3. 수사 개시 후 모해 목적 위조

    모해증거위조죄(10년 이하 징역)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때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체포 전이라도 이미 내사가 아닌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피의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모해증거위조죄와 일반 증거위조죄는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크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면 증거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체포 전에 위조한 사례라면 B씨에게는 일반 증거위조죄가 적용되어 법정형 상한이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니며, 모해 목적은 형을 정할 때 무거운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조된 증거를 체포 뒤에 제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증거위조죄는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위조는 체포 전이었더라도 A씨가 피의자가 된 뒤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 내는 등 사용했다면, 그 사용 시점에는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조 시점과 사용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B씨가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무고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증거 조작 피해 대응 순서

  • 수사 개시 시점 확인 - 체포일, 범죄인지일, 첫 출석요구일을 확인합니다. 피의자 신분이 생긴 시점의 기준입니다.
  • 위조 시점 특정 - 조작된 증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파일 생성일, 메시지 기록 등으로 특정합니다. 모해증거위조 성립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사용 경위 확인 - 그 증거가 언제 누구를 통해 수사기관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위조증거사용죄 성립 여부가 정해집니다.
  • 방어 자료 제출 - 위조를 보여 주는 감정 결과나 반대 증거를 내 자기 사건의 혐의를 다툽니다. 조작 증거의 증명력을 떨어뜨립니다.
  • 고소 -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무고 중 해당하는 죄로 상대를 고소합니다. 자기 사건 결과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사 단계와 수사 단계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위조와 사용이 여러 번 나뉘어 있으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거 조작이 의심되는 형사사건의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나를 해치려고 증거를 꾸몄으니 당연히 무거운 모해증거위조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위조 당시 내가 이미 피의자였는지가 기준이어서, 수사가 시작되기 전의 조작은 일반 증거위조죄로 처벌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날짜 하나로 법정형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체포일, 범죄인지보고서 작성일, 첫 출석요구 문자 수신일과 함께 조작된 파일의 생성 일시, 상대가 증거를 제출한 날짜를 모아 두십시오. 디지털 파일은 원본을 보존해 감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대에 대한 고소에서 모해 목적의 위조나 사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자기 사건에서는 조작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무고 고소를 할지 판단할 때도 신고 시점이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거 조작이 의심되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수사 개시 시점과 증거 위조·사용 시점을 먼저 확인해 적용 죄명을 정리한 뒤 자기 사건의 방어 자료로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체포 관련 서류·출석요구 문자·조작이 의심되는 증거 사본·파일 생성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피의자 신분 취득 시점·모해증거위조와 일반 증거위조 중 적용 죄명·무고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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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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