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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친구가 무단 계좌이체한 돈을 뽑아 줬을 때 받으면 장물취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해 자기 계좌에서 현금카드로 뽑은 돈이라면 장물이 아니어서 받은 사람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얻은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고, 자기 카드로 인출한 현금도 재산범죄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돈이 어떤 경로로 인출된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서 받은 돈의 출처를 알게 되었다면 받은 날짜, 금액, 받은 방법(현금·계좌이체)을 적어 두고 더 이상 돈을 받지 마십시오. 장물 여부는 그 돈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받은 돈을 바로 돌려주지 못했다고 해서 장물취득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는 민사상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친구 C씨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C씨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다른 친구 A씨에게 B씨는 입막음용으로 자기 현금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해 건넸습니다. 이후 C씨가 고소하면서 A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단이체로 생긴 돈은 왜 장물이 아닌가요?

장물은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 그 자체인데,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해 얻은 것은 계좌의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이지 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체한 사람이 자기 계좌에서 돈을 뽑았더라도 장물을 은행에 맡겼다가 찾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자기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하는 것은 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의 정당한 사용이어서 절도나 사기가 되지 않고, 그 결과 인출한 현금도 재산범죄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받은 사람에게 장물취득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체한 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범행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죄가 성립한다는 것과 받은 사람이 장물취득으로 처벌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받은 사람이 이체 과정에 가담했거나 미리 공모했다면 장물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공범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훔친 현금을 예금했다가 찾은 돈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장물인 현금이나 수표를 은행에 예금해 두었다가 같은 금액을 인출했다면, 물리적으로는 다른 돈이어도 금전적 가치에 변동이 없어 장물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돈을 사정을 알고 받으면 장물취득죄가 됩니다.

받은 돈의 출처별 장물 해당 여부
무단이체 후 자기 카드로 인출
장물 여부: 장물 아님
훔친 현금을 예금했다 인출
장물 여부: 장물
다른 사람 카드로 몰래 인출
장물 여부: 장물 가능성 있음

출처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국 처음 범죄로 얻은 것이 현금 같은 재물인지, 계좌 잔액 같은 재산상 이익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받은 돈의 출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직접 묻기보다 거래내역과 메시지로 확인하는 편이 진술이 엇갈릴 위험을 줄입니다.

무단이체 돈 수수 조사 대응 순서

  • 출처 확인 - 받은 돈이 무단이체 후 인출한 돈인지, 훔친 현금인지 확인합니다. 장물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인출 방법 확인 - 친구가 자기 카드로 뽑았는지 다른 사람 카드를 썼는지 확인합니다. 타인 카드 사용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담 여부 정리 - 이체 전에 계획을 들었거나 도운 일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수수 경위 진술 - 돈을 받은 날짜와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대가 관계가 드러나면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반환 검토 -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는 민사 책임을 따로 검토합니다. 반환은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구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써서 인출한 돈이거나 받은 사람이 이체를 미리 알고 도운 경우라면 거래 내역과 메시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죄로 생긴 돈을 받은 사람들은 "나쁜 돈인 줄 알고 받았으니 장물취득"이라고 생각해 조사에서 쉽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단 계좌이체로 얻은 돈을 자기 카드로 뽑은 현금은 장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의 출처와 인출 경로를 모르고 인정부터 하면 불필요한 혐의를 떠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기록은 은행 거래내역입니다. 피해자 계좌에서 친구 계좌로 이체된 시각, 친구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시각과 카드 종류, 받은 날짜를 맞춰 보면 받은 돈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드러납니다.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가담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이 거래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장물취득 혐의를 벗는 근거가 되고, 피해자가 민사로 반환을 청구할 때는 반환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메시지 기록은 공범 의심을 차단하는 데 쓰이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계좌 거래내역과 인출 경로를 먼저 맞춰 보아 장물 해당 여부와 공범 가능성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돈의 거래내역·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장물 해당 여부·공범 의심 가능성·조사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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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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