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앞차 따라가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혔는데, 그 사진도 과속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무인 속도측정기로 제한속도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찍은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도3329 판결은 무인장비 단속이 범죄가 행해지는 현장에서 긴급히 증거를 보전하는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과 납부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하고,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합니다.
앞차 속도에 맞춰 달렸다는 사정은 단속 결과를 뒤집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각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킬 의무를 따로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국도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흐름에 맞춰 달리다 무인 속도측정기에 제한속도 위반으로 찍혔고, 경찰서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S씨는 앞차를 따라갔을 뿐 실제로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기억이 없다며, 카메라 사진만으로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범칙금을 꼭 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사진도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은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 차량 단속이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해지고 있고 긴급하게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 등을 찍은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해야 합니다. 공개된 도로에서 위반 차량을 촬영하는 것은 이 범위 안의 임의수사로 본 것입니다.
영장 없이 찍은 사진인데 위법수집증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헌법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무인 단속 사진은 위 판결이 본 것처럼 적법한 절차의 범위 안에서 수집된 것이어서 이 배제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촬영 장비의 정확성은 다툴 수 있습니다. 장비 검정 기록이나 설치 위치의 제한속도 표지 같은 사정은 사진의 증거능력이 아니라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범칙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을 내면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범칙자가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내는 돈으로,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면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통고 후 10일
범칙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0일
100분의 20 가산 납부
가산기간 경과
즉결심판 청구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 가산 납부 시 청구 취소
위반 사실이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그 재판에서 위반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가 취소되거나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툴지 낼지 정하기 전에 단속 사진과 장소의 제한속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인 단속 과속 대응 순서
- 통고서 확인 -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위반 일시, 장소, 측정 속도를 확인합니다. 다툴지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사진 열람 - 단속 사진에서 차량번호와 운전자를 확인합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정리합니다.
- 제한속도 확인 - 단속 지점의 제한속도 표지와 구간을 확인합니다. 표지 누락은 다툼 자료가 됩니다.
- 납부 또는 이의 결정 - 인정하면 10일 안에 냅니다. 다투려면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주장합니다.
- 즉결심판 대응 - 장비 검정 기록 등 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 당시 다른 사람이 운전했거나 측정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찍힌 경우에는 단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인 단속에 걸린 분들은 사람이 직접 보지 않았으니 다툴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인 단속 사진을 적법한 증거로 봅니다. 다툼은 사진의 증거능력보다 장비의 정확성과 운전자가 누구였는지에 모입니다.
남길 기록은 통고서에 적힌 위반 일시와 장소,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 납부기한입니다. 운전자가 따로 있었다면 그날의 이동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도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즉결심판에서 위반 사실을 다툴 때 그대로 쓰이고, 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붙었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지면 행정처분을 다투는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가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기록과 처분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납부와 이의 중 맞는 길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납부통고서·단속 사진·단속 지점의 제한속도 표지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위반 사실 다툼 가능성·범칙금 납부와 즉결심판의 선택·벌점에 따른 면허 처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