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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명의신탁 관리자에게서 특허권을 산 사람도 배임죄 공범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관리자의 배임행위로 특허권을 넘겨받은 거래상대방은 배임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을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거래를 누가 먼저 제안했고 대금 외에 따로 준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거래를 처음 제안한 사람, 가격을 정한 경위, 양수대금을 보낸 계좌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적극 가담 여부가 이 자료로 판단됩니다.

권리를 산 사람이 배임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공범이 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수익자를 원칙적으로 공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특허 관리 대행을 하던 M씨에게서 특허권을 2천만원에 사들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특허권은 세 사람이 공동으로 가진 것을 M씨 명의로 맡겨 둔 것이었고, 공동 권리자들은 2025년 M씨와 L씨를 함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L씨는 M씨가 먼저 팔겠다고 연락해 와서 대금을 치렀을 뿐인데 공범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 관리자에게서 권리를 산 사람도 배임죄 공범인가요?

원칙적으로 공범이 아닙니다. 매매처럼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합니다. 그래서 업무상배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아닙니다.

예외는 적극 가담입니다.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본인에 대한 배임이라는 점을 알면서, 배임 의도가 전혀 없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을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은 공동소유 특허권의 명의수탁자에게서 1,000만 원을 주고 특허권을 이전받은 사람에 대한 유죄 부분을 이 기준으로 파기했습니다.

적극 가담은 어떤 경우인가요?

배임을 먼저 부추겼거나 거래 구조를 함께 짠 경우입니다. 명의수탁자가 팔 생각이 없었는데 양수인이 신탁자 몰래 넘기라고 설득했다면 교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거래상대방의 배임 공범 판단 흐름
  1. 1

    배임행위 인식

    몰랐다면 공범 아님

  2. 2

    거래 제안 주체

    먼저 부추겼으면 교사 가능

  3. 3

    관여 범위

    전 과정 관여면 공동정범

  4. 4

    대금 성격

    정상 대금은 배임증재 아님

반대로 명의수탁자가 먼저 팔겠다고 연락해 왔고 양수인은 시세에 맞는 대금을 치렀을 뿐이라면 적극 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동정범이 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가담 정도를 다투는 것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양수대금을 준 것이 배임증재가 되나요?

거래 대금이라면 배임증재가 아닙니다. 배임수재·배임증재에서 주고받는 재물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나 사례여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양수대금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실행행위자가 이를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다만 대금과 별도로 관리자 개인에게 사례금을 주었다면 달라집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으면 배임수재가 되고, 이를 준 사람은 배임증재로 처벌됩니다.

배임 수익자 공범 대응 순서

  • 제안 경위 정리 - 거래를 누가 먼저 꺼냈는지 메시지와 통신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교사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대금 적정성 확인 - 양수대금이 시세나 감정가와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자료를 모읍니다. 헐값 매수는 가담 정황이 됩니다.
  • 별도 금전 확인 - 대금 외에 관리자 개인에게 준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임증재 성립 여부가 정해집니다.
  • 인식 범위 정리 - 명의신탁 사실과 실제 권리자를 언제 알았는지 구분합니다. 배임 인식 시점이 가담 판단의 전제입니다.
  • 권리 반환 협의 검토 - 실제 권리자와 권리 반환이나 대금 정산을 협의할지 봅니다. 양형과 민사 분쟁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와 가족이거나 이전 등록 서류를 직접 꾸몄다면 거래 전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 사건의 거래상대방 방어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임 사건의 거래상대방은 수사 초기에 배임 사실을 알았는지만 추궁당하면서 알았다면 공범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알았는지보다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먼저 제안했는지,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췄는지, 서류 작성에 직접 관여했는지가 공범 여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거래 초기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처음 연락한 사람과 날짜가 남은 메시지, 가격 협상 과정, 대금 송금 내역이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오간 협상은 나중에 상대방 진술에 끌려가기 쉬우므로 당시 메모나 이메일이 있으면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교사와 적극 가담을 부정하는 자료가 되고,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돈의 성격이 거래 대금이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대금이 시세에 맞았다는 감정 자료가 있으면 불법이득의사와 손해 액수를 다투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이 공범으로 문제 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제안 경위와 대금의 성격을 먼저 확정한 뒤 적극 가담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수 계약서·대금 송금 내역·거래 제안 메시지·권리 이전 등록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적극 가담 여부·양수대금의 성격·배임증재 성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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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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