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유치권자 대신 건물을 지키다 인도소송에서 자백하면 배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자백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되지는 않고, 그 자백으로 유치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백이 유치권의 존속에 미치는 영향, 판결로 유치권자에게 인도집행이 가능한지, 유치권자가 집행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도판결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집행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치권자에게서 배임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인도소송 판결문에서 피고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와 그 판결로 실제 건물 인도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배임죄의 손해 판단이 이 두 가지에서 시작합니다.
재판에서 사실대로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의 위험이 막연한 수준이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의 부탁을 받고 유치권 행사 중인 상가 건물을 대신 지키고 있었습니다. 2025년 건물주가 F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소송을 내자, F씨는 소송이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첫 변론에서 건물주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시공사는 F씨 때문에 유치권을 잃게 됐다며 배임으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F씨는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치권자 대신 점유하다 인도소송에서 자백하면 배임죄가 되나요?
자백만으로는 바로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손해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되지만, 그 위험은 손해가 생긴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현실적이어야 하고 막연한 가능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은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사람이 소유자의 인도소송에서 재판상 자백을 한 사안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백이 인도소송과 유치권의 존속·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유자가 그 판결로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유치권자가 그 집행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백하면 유치권이 없어지나요?
자백 자체로 유치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므로, 판결 뒤 실제 인도집행으로 점유를 잃어야 소멸 문제가 생깁니다. 자백은 그 소송에서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 될 뿐이고, 판결의 효력이 유치권자에게까지 미치는지는 판결의 당사자와 점유 관계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자백한 사실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자백 취소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것을 줄입니다.
유치권자는 인도집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유치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이 방법으로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면 자백으로 인한 손해 위험은 그만큼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 1
재판상 자백
자백만으로는 손해 아님
- 2
인도판결
판결의 효력이 유치권자에게 미치는지
- 3
인도집행 가능성
유치권자 상대 집행이 되는지
- 4
집행 배제 수단
제3자이의의 소 가능 여부
- 5
구체적 손해 위험
있으면 배임 검토
반대로 판결이 확정되고 곧바로 인도집행이 이루어져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었다면 손해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손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유치권 점유 자백 배임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인도소송의 피고가 누구이고 판결 주문이 무엇인지 봅니다. 판결의 효력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집행 여부 확인 - 판결 뒤 실제 인도집행이 있었는지,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었는지 확인합니다. 손해 위험의 현실성이 달라집니다.
- 위탁 관계 정리 - 유치권자와 점유 위탁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문서와 메시지를 모읍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판단 자료입니다.
- 자백 경위 기록 - 자백한 이유와 소유자 측과 거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임무위배와 이익 취득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민사 구제 검토 - 자백 취소나 유치권자의 제3자이의의 소 가능성을 봅니다. 손해 위험을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백 대가로 소유자에게서 돈을 받았거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자체가 다툼 중이라면 판결문과 금전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권·명도 분쟁과 관련된 배임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치권 점유를 맡은 사람은 소송에서 불리한 말을 하면 곧 배임이라고 생각하고, 유치권자는 판결이 나면 유치권이 바로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자백 뒤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즉 집행으로 점유를 잃었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점유 위탁을 받은 날, 소장을 받은 날, 자백한 변론기일, 판결 확정일, 인도집행일이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유치권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렸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도 필요합니다. 알렸는데도 유치권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임무위배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에서 함께 쓰입니다. 형사에서는 손해 위험이 구체적이었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유치권자의 제3자이의의 소나 점유회수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집행 전이라면 형사 고소보다 민사 구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치권자에게도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권 점유와 인도소송이 얽힌 배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의 효력 범위와 실제 인도집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손해 위험의 구체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도소송 판결문·변론조서·유치권자와의 점유 위탁 약정·인도집행 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자백이 유치권에 미친 영향·인도집행 가능성·손해 위험의 구체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 민법 제328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민법 제320조 제1항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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