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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유치권 경매를 신청했다면 소송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다면 그 신청만으로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되어, 배당을 받기 전이라도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9603 판결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기초로 배당을 받으므로 부풀린 신청은 법원을 속여 더 많은 배당을 받으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매신청서에 적힌 공사대금 액수와 실제 공사계약서·기성 내역을 대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으면 경매신청서에 적힌 공사대금과 산출 근거를 열람·복사하고, 공사계약서·기성 확인서·지급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실제 잔액과 신청 금액의 차이가 소송사기의 핵심 증거입니다.

배당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 고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이미 사기미수가 문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물주 A씨는 2025년 상가 리모델링을 맡긴 B업체와 공사대금 2억원으로 계약했고, 이 가운데 1억 2천만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추가 공사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업체는 2026년 4월 건물을 점유한 채 미지급 공사대금이 5억원이라며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실제 남은 돈은 8천만원뿐이라며 B업체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유치권 경매를 신청하면 왜 사기인가요?

법원을 속여 배당이라는 처분을 받으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이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치권자가 일반채권자처럼 피담보채권액을 기초로 배당을 받는 구조에서 채권액을 크게 부풀려 신청하면 정당한 금액으로 신청할 때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신청이 불능범이 아니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속아 배당을 해 주기 전이라도 사기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배당을 받기 전이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법정형은 2025. 12. 23. 이후 행위에 적용되므로 그 전에 경매를 신청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됩니다.

유치권 경매 소송사기 진행 단계
  1. 부풀린 금액으로 경매 신청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

  2. 경매개시결정·매각

    사기미수 단계

  3. 배당기일

    배당이의로 차단 가능

  4. 부풀린 금액 배당 수령

    사기 기수

실제로 부풀린 금액대로 배당을 받았다면 기수가 되어 감경 사유가 사라집니다. 배당기일 전에 고소와 배당이의를 함께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유치권 자체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다투나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성립합니다. 공사업자가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지 않았거나, 점유를 불법행위로 시작했거나, 채권이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면 유치권이 없습니다. 이때는 경매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민사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합니다.

유치권 경매 금액 부풀리기 대응 순서

  • 신청서 열람 - 경매신청서와 첨부된 공사대금 산출 자료를 열람·복사합니다. 부풀린 금액과 근거를 특정합니다.
  • 실제 잔액 정리 - 공사계약서, 기성 확인서, 지급 이체 내역으로 실제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허위 부분을 입증합니다.
  • 점유 사실 확인 - 공사업자가 언제부터 어떻게 점유했는지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유치권 성립 자체를 다툽니다.
  • 경매 절차 이의 - 경매개시결정 이의나 배당이의를 제기합니다. 부풀린 금액대로 배당되는 것을 막습니다.
  • 소송사기 고소 - 신청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를 정리해 사기미수로 고소합니다. 허위 서류가 있으면 사문서위조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 공사대금이나 설계 변경 비용처럼 금액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부풀린 것인지 정당한 청구인지 공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권 분쟁의 경매 이의·배당이의 절차와 소송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들은 유치권 경매가 신청되면 민사로만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사업자들은 「금액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넉넉하게 적어 냅니다. 대법원은 피담보채권을 크게 부풀린 유치권 경매 신청 자체를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로 보았습니다. 배당 전이라도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금액의 차이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공사계약서의 계약금액, 기성 확인서의 날짜별 공정률, 공사대금을 보낸 이체 날짜와 금액을 맞춰 보면 실제 잔액이 나옵니다. 추가 공사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서와 문자 날짜가 부풀림인지 정당한 청구인지를 가릅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허위 신청 금액을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경매 절차의 배당이의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 자료에 날짜나 금액을 고친 흔적이 있으면 사문서위조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권 분쟁에서 경매 이의·배당이의와 소송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실제 공사대금 잔액과 점유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경매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신청서 사본·공사계약서와 기성 확인서·공사대금 지급 내역·점유 현황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부풀린 금액의 소송사기 해당 여부·유치권 성립 자체의 다툼·배당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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