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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노조 교섭위원이 조합원 동의 없이 불리한 합의를 했다면 조합원이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산별노조 지역본부의 교섭위원이 사용자단체와 한 합의는 지역본부의 사무이고, 교섭위원이 개별 조합원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조합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0도3207 판결입니다. 지금은 형사 고소보다 합의의 효력과 규약상 절차 위반을 다투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합의서 사본과 교섭위원의 위임 근거가 된 노조 규약, 총회나 대의원회 의사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그 노동조합을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임 범위를 넘었는지가 이 서류로 드러납니다.

교섭위원이 조합원에게 불리한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적 형사 책임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다툴 대상은 먼저 합의 자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회사 기사 A씨 등은 2025년 5월 산별노조 지역본부 교섭위원 B씨가 사용자단체와 맺은 합의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회사가 부담할 비용에 쓰도록 한 내용이었는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기사들은 매달 받을 돈이 줄었다며 B씨를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섭위원이 불리한 합의를 하면 조합원에 대한 배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배임죄는 신임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산관리 사무를 대행하거나 재산 보전에 협력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길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지역본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교섭위원이 사용자단체와 맺은 합의는 단체협약의 성질을 가지는 지역본부의 사무이고, 교섭위원이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없으면 이 형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에게 직접 권리가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손해를 볼 재산상 권리가 조합원에게 직접 있었는지도 따졌다는 뜻입니다. 원안 판례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납부의무자인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고, 기사들이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사법상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권리가 없으면 손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0년 이후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상대방의 재산을 권한을 가지고 맡아 관리하는 관계로 더 좁게 보고 있어, 교섭위원에게 조합원 개인에 대한 배임 책임을 묻기는 이전보다 어렵습니다.

형사가 어렵다면 무엇으로 다툴 수 있나요?

합의 권한과 절차를 다툽니다. 노조 대표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지만, 규약이 총회 인준이나 조합원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내부 절차 위반이 됩니다. 교섭위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 임원 선거에서의 책임 추궁, 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결의 무효 확인 같은 방법을 검토합니다.

노조 간부 책임 유형별 다툼 방법
불리한 합의
형사: 원칙적으로 배임 불성립
다른 수단: 규약 위반·결의 무효 다툼
조합비 개인 사용
형사: 업무상횡령
다른 수단: 징계·손해배상
합의 대가 금품 수수
형사: 배임수재
다른 수단: 해임·징계

출처 - 대법원 2010도3207 판결, 형법 제356조·제35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노조 교섭위원 배임 고소 대응 순서

  • 합의서 확보 - 합의 당사자, 서명자, 합의 내용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누구의 사무였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위임 근거 확인 - 지역본부 규약과 교섭위원 위임 결의를 찾습니다. 교섭위원 권한의 범위를 정합니다.
  • 동의 절차 점검 - 규약상 총회 인준이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는지 봅니다. 절차 위반은 내부 다툼의 근거입니다.
  • 개인 권리 확인 - 조합원이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었는지 법령과 협약으로 확인합니다. 손해 주장의 전제입니다.
  • 내부 절차와 민사 - 징계 요구, 임원 해임 절차,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는 금품 수수 같은 별도 사정이 있을 때 고려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섭위원이 합의 대가로 사용자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되므로 금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내부 분쟁과 관련된 형사 고소 검토와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원들은 「우리를 대표해 교섭한 사람이 우리 돈을 줄였으니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섭위원의 합의를 지역본부의 사무로 보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배임을 부정했습니다. 2020년 이후 배임죄 범위가 좁아지면서 이 결론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형사 고소용이 아니라 규약 위반 입증용입니다. 합의서의 작성일과 서명자, 합의 전후 총회나 대의원회가 열렸는지를 보여 주는 의사록, 조합원 동의를 받았다는 문서의 존재 여부가 날짜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임원 징계나 해임 절차,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교섭위원이 사용자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함께 발견되면 그때 배임수재 등 별도의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 분쟁에서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와 민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합의 권한의 근거와 규약상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다툴 수단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 사본·노조 규약·총회나 대의원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교섭위원의 배임죄 주체성·규약상 동의 절차 위반·다툴 수 있는 내부 절차와 소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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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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