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원본 녹음 없이 녹취록만 낸 경우에도 유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원본 녹음 없이 낸 녹취록은 원진술자의 확인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인이 녹음한 대화의 녹취록도 진술서에 준해 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녹취록에 부동의 의견을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거 의견을 묻는 기일에 녹취록에 「부동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동의하면 원본이나 원진술자 확인 없이도 녹취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녹음해 왔다」고 법정에서 말했다고 해서 그 말로 녹취록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취록의 자격은 정해진 요건으로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4월 아들 친구의 어머니와 학교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 그 아이에 대해 험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쪽 어머니는 법정에서 「옆에 있던 이웃이 다 들었고, 그 이웃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 왔다」고만 말했습니다. 검사는 녹음 파일 없이 그 녹음을 글로 옮긴 녹취록만 냈고, 이웃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I씨는 녹취록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것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본 녹음 없이 녹취록만 내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쓸 수 없습니다. 사인이 녹음한 대화를 옮긴 녹취록은 진술서에 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원진술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나와 자기 말이 그대로 적혔다고 진술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10도7497 판결은 원본 녹음테이프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진술자들의 진술로 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은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녹취록이 증거가 되기까지
  1. 1

    피고인 동의

    동의하면 진정성 인정 시 증거

  2. 2

    부동의 시 원본 확인

    원본 또는 원본 그대로의 사본 제출

  3. 3

    원진술자 진술

    각자 자기 말 그대로라고 법정 진술

  4. 4

    요건 미비

    녹취록 증거능력 없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8조 제1항; 대법원 2010도7497 판결

녹취록은 녹음 파일을 다시 글로 옮긴 것이어서, 원본 녹음과 녹취록이 같은지 확인할 길이 없으면 편집 여부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 또는 원본 그대로의 사본 제출이 함께 요구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녹음했다고 말하면 요건이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원진술자의 진술이란 녹음된 대화에서 실제로 말한 사람이 그 내용이 자기 말 그대로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다 들었고 녹음해 왔다」는 말은 녹음의 존재를 전한 것일 뿐, 녹취록 속 각자의 말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대화 상대방인 이웃이 나와 자기 발언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더욱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진술서 작성자가 성립을 부인하면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쪽이 그 사람을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녹취록이 빠지면 무죄가 되나요?

녹취록이 빠져도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라면 피해자 쪽 어머니의 법정 진술 자체는 증거가 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과 명예훼손죄의 다른 요건을 함께 다퉈야 합니다. 원래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녹취록 문제와 함께 발언에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녹취록 증거 대응 순서

  • 증거 부동의 - 녹취록과 녹음 파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 의견이 모든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원본 제출 요구 - 원본 녹음 파일이나 원본과 같은 사본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그 점을 지적합니다.
  • 원진술자 확인 -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하고, 그들이 증인으로 나와 성립을 인정했는지 봅니다.
  • 녹취 대조 - 원본이 제출되면 녹취록과 대조해 빠지거나 바뀐 부분을 찾습니다. 편집이 의심되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 나머지 요건 다툼 - 녹취록이 배제된 뒤 남은 증거로 범죄 요건이 증명되는지 따집니다. 명예훼손이면 공연성 등이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이 휴대전화 메신저 음성처럼 전기통신에 해당하거나 수사기관이 녹취록을 따로 작성한 경우라면 작성 주체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녹취록·녹음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녹취록이 증거목록에 올라오면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고 느끼는 피고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은 글로 옮긴 사본이어서 원본과 원진술자 확인이라는 두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이 관문을 넘지 못해 유죄 판결이 파기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의견을 내는 기일이 가장 먼저 챙길 시점입니다. 이 기일에 동의해 버리면 원본이 없어도 녹취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판 전에 증거목록을 받아 녹취록 항목마다 원본 파일이 함께 제출되었는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의 의견은 원진술자를 법정으로 부르게 만들고, 그 신문에서 녹음 경위와 편집 여부가 드러납니다. 원진술자가 나오지 않거나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 녹취록은 빠지고, 남은 증거만으로 범죄 요건을 다시 판단하게 되므로 변론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녹음·녹취록이 핵심 증거인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거 의견 단계에서 원본 제출과 원진술자 확인 여부를 먼저 점검한 뒤 남은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녹취록 사본·공판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녹취록의 원본성·원진술자 진술 요건·녹취록 배제 뒤 남은 증거의 증명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