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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사기로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인 사실이 드러나면 형을 다시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판결선고 후 누범인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이미 선고한 형을 통산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지만, 그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뒤라면 다시 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6조가 판결선고 후 누범발각을 정하고 있고, 절차는 검사가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선고받은 형의 집행이 아직 진행 중인지와 출소 예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검사가 다시 형을 정해 달라고 청구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법원이 의견을 묻는 단계에서 이전 전과의 집행 종료일과 이번 범행일을 날짜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법원은 피고인이나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합니다.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온 뒤에 누범 사실이 드러났다면 다시 재판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에는 다시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이전 판결, 즉 2023년 5월 출소한 사기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 검사가 누범을 이유로 다시 형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씨의 가족은 이미 끝난 재판인데 형이 늘어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형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법원은 선고한 형을 통산해 누범 가중을 반영한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누범이 드러나면 형이 바뀌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이고, 재판 당시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누범 가중 없이 형이 정해졌다면 다시 형을 정해 가중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통산하여」란 이미 선고된 형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을 포함해 누범 가중을 거친 범위에서 전체 형을 새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다시 정하는 형도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미 형을 다 살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판결선고 후 누범이 발각되더라도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소한 뒤에 누범 사실이 드러난 경우라면 형이 다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석방 중이라면 아직 집행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가석방기간이 지났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각 시점별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는지
형 집행 중
다시 형을 정함: 가능
형 집행 종료 후
다시 형을 정함: 불가
형 집행 면제 후
다시 형을 정함: 불가

출처 - 형법 제36조

누가, 어떤 절차로 다시 형을 정하나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형법 제36조에 따라 형을 정할 경우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면 항소심 법원이 최종판결 법원이 됩니다.

판결선고 후 누범발각 절차
  1. 1

    누범 사실 발각

    형 집행 중 이전 전과 확인

  2. 2

    검사 청구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

  3. 3

    의견 청취

    피고인이나 대리인 의견 제출

  4. 4

    법원 결정

    선고 형을 통산해 다시 형을 정함

  5. 5

    즉시항고

    결정에 불복 가능

출처 - 형법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제335조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준용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36조 제2항이 정합니다.

판결선고 후 누범발각 대응 순서

  • 집행 상태 확인 - 선고받은 형의 집행이 진행 중인지, 이미 종료·면제됐는지 확인합니다. 종료 뒤라면 다시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 누범 요건 재검토 - 이전 전과의 형이 금고 이상이었는지, 집행 종료일부터 이번 범행까지 3년 안인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청구 자체를 다툽니다.
  • 전과의 효력 확인 - 이전 전과가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었는지 확인합니다. 효력을 잃은 전과는 누범의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 의견서 제출 - 법원이 의견을 물으면 피해 회복과 수형 생활 자료를 함께 냅니다. 다시 정하는 형의 범위를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 즉시항고 검토 - 결정이 부당하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항고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 전과가 여러 개이거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판결이 함께 있으면 다시 정하는 형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수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형 확정 후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이 확정되면 형이 다시 바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판결선고 후 누범이 드러난 경우 형 집행이 끝나기 전이라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면 갑작스러운 청구에 대응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날짜 기록입니다. 이전 형의 집행 종료일, 이번 범행일, 이번 판결의 확정일, 현재 형 집행이 끝나는 날을 모두 확인해야 누범 요건과 다시 정할 수 있는 기간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전과가 사면을 받았는지도 판결문과 사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검사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즉시항고 이유서에 그대로 쓰입니다. 누범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요건이 맞더라도 피해 회복과 수형 태도 자료가 있으면 다시 정하는 형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짧은 항고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와 형 확정 후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검사의 재청구가 있으면 이전 전과의 집행 종료일과 효력 상태를 먼저 확인해 누범 요건과 청구 시기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번 판결문·이전 전과의 판결문·검사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누범 요건 충족 여부·다시 정할 수 있는 기간·의견서와 즉시항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