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1년 만에 다시 사기를 치면 누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을 면제받고 출소한 뒤 3년 안에 다시 사기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 형 선고의 효력까지 없애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복권이 있었더라도 누범가중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면 당시 형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시키는 조치가 있었는지 사면 관련 서류로 확인해 두십시오.
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특별사면을 받은 날, 즉 형 집행이 면제된 날과 이번 범행일 사이가 3년 안인지부터 계산하십시오. 누범 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입니다.
사면을 받았으니 전과가 지워졌다고 생각해 이전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사면이 있어도 판결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24년 8월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출소했습니다. 그 뒤 2025년 9월 다시 지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며 거짓말을 해 사기죄로 기소됐고, 공소장에는 누범 가중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사면을 받았는데도 누범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특별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할 뿐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지 않으므로, 출소 후 3년 안의 재범은 누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별사면을 받으면 전과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입니다.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은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그 후 복권까지 됐더라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킬 뿐입니다.
누범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셉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이므로,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면으로 나왔다면 사면으로 집행이 면제된 때가 기산점이 됩니다. 사례처럼 2024년 8월 사면 후 2025년 9월 재범이면 3년 안이어서 누범입니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2024. 8.
특별사면, 형 집행 면제
2025. 9.
사기 재범, 누범 기간 안
2027. 8.
누범 3년 기간 만료
출처 - 형법 제35조 제1항
일반사면을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므로, 일반사면을 받은 범죄는 누범의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34 판결은 일반사면령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범죄를 누범가중 사유로 삼아 처벌한 원심을 위법하다며 파기했습니다.
| 구분 | 효과 | 누범 전과 |
|---|---|---|
| 특별사면 | 형 집행 면제 | 됨 |
| 특별사면(효력 상실 조치) | 형 선고 효력 상실 | 다툴 여지 |
| 일반사면 | 형 선고 효력 상실 | 안 됨 |
| 복권 | 자격 회복 | 영향 없음 |
- 특별사면
- 효과: 형 집행 면제
- 누범 전과: 됨
- 특별사면(효력 상실 조치)
- 효과: 형 선고 효력 상실
- 누범 전과: 다툴 여지
- 일반사면
- 효과: 형 선고 효력 상실
- 누범 전과: 안 됨
- 복권
- 효과: 자격 회복
- 누범 전과: 영향 없음
출처 - 사면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86도2004·64도34 판결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해 일괄적으로 하는 사면이고,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사면이라도 효과가 다르므로 사면 관련 서류에서 어떤 사면이었는지, 형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시키는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면 후 3년 안에 재범하면 집행유예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특별사면으로 집행이 면제된 경우도 「면제된 후 3년」에 해당합니다.
특별사면 후 재범 대응 순서
- 사면 종류 확인 - 특별사면인지 일반사면인지, 형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시켰는지 사면 관련 서류로 확인합니다. 효과에 따라 누범 여부가 갈립니다.
- 기산점 확인 - 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된 날을 확인합니다. 출소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로 확인합니다.
- 3년 계산 - 면제일과 이번 범행의 실행 착수일 사이가 3년 안인지 날짜 단위로 계산합니다.
- 피해 회복 - 누범이면 집행유예가 어려우므로 변제와 합의로 선고형을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 양형 자료 정리 - 출소 후 직업, 가족 관계, 재범 경위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면 당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한 조치가 있었거나 이후 형의 실효가 있었다면 누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면 관련 서류와 수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별사면을 받은 분들은 대개 전과가 지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이고,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면 후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이 되고 집행유예도 막힙니다.
대응은 날짜와 서류에서 시작합니다. 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된 날, 그 사면이 형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시켰는지, 이후 복권이 있었는지가 각각 다른 효과를 가집니다. 출소한 날만 기억하고 사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어떤 사면이었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서류는 공판에서 누범 가중의 적법성을 다투는 주된 자료가 됩니다. 일반사면이었거나 형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된 특별사면이었다면 누범 가중이 빠지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립니다. 반대로 단순한 집행 면제였다면 실형을 전제로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형에 대한 사면의 종류와 효과, 집행 면제일을 먼저 확인해 누범 가중과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이전 판결문·특별사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사면의 효과·누범 기간 해당 여부·집행유예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
- 형법 제35조 제1항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5호
- 형법 제35조 제2항
- 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34 판결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6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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