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항고하는 사이 2년이 지나면 실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즉시항고해 다투는 사이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실효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실효결정이 효력을 갖기 전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실효시킬 선고유예 판결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기한

선고유예는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효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유예기간 중 다른 죄로 유죄가 확정됐다고 곧바로 선고유예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실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5월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그 뒤 유예기간 중 저지른 다른 죄로 202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검사는 2026년 3월 선고유예 실효를 청구했고 법원은 실효결정을 했습니다. O씨가 즉시항고해 다투는 사이 2026년 5월 유예기간 2년이 지났고, O씨는 그래도 유예된 형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고유예는 언제 실효되나요?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실효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실효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데, 대법원 2007. 6. 28. 자 2007모348 결정은 이 경우에도 판결 확정만으로 자동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실효결정으로 실효된다고 보았습니다.

유예한 형을 선고하려면 검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 중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실효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 결정은 유예기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된 뒤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효결정을 할 수 없고,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실효결정의 효력이 생기기 전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선고유예 실효 다툼 타임라인(각색 사례)
  1. 2024년 5월

    선고유예 판결 확정

  2. 2025년

    유예기간 중 다른 죄 형 확정

  3. 2026년 3월

    검사 실효 청구, 실효결정

  4. 항고 중

    즉시항고로 효력 미발생

  5. 2026년 5월

    2년 경과, 면소 간주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1심의 실효결정을 취소한 뒤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고는 정당한 불복 수단이므로, 그 사이 기간이 흘러 생긴 이익은 피고인에게 돌아갑니다.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원안 사안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였고, 현행법에서도 1년 이하 징역형이면 선고유예 대상이 됩니다. 각색 사례의 징역 6월도 같은 범위 안에 있습니다. 법원은 선고를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1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이때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실효 청구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을 판결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2년 기간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 실효 사유 확인 - 유예기간 중 확정된 판결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인지 확인합니다. 벌금형만 확정됐다면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 의견 진술 - 법원이 의견을 물으면 실효 사유와 기간 경과 여부를 서면으로 냅니다. 결정 전 단계의 방어 기회입니다.
  • 즉시항고 - 실효결정을 받으면 기간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 그 사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실효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기간 경과 주장 - 항고심에서 유예기간 경과를 주장합니다. 면소 간주로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효결정이 유예기간 안에 이미 확정됐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실효 사유라면 결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선고유예·집행유예 실효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중 다른 죄로 처벌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효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일어납니다. 그 결정이 효력을 갖기 전에 2년이 지나면 실효시킬 판결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 계산이 결과를 바꿉니다. 선고유예 판결 확정일, 검사의 청구일, 실효결정 고지일, 즉시항고 제기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확정일에서 2년이 언제 끝나는지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항고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항고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이 확정증명과 결정문으로 증명되면 법원은 실효 청구를 기각해야 하고, 선고유예 받은 사건은 면소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선고유예·집행유예 실효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확정일과 결정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불복 여부와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고유예 판결문과 확정증명·실효 청구서·실효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유예기간 경과 여부·즉시항고 실익·면소 간주 주장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