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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출소 3년 안에 사기를 시작했지만 돈은 3년 뒤에 받았다면 누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출소 후 3년 안에 사기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돈을 받은 시점이 3년을 넘겼더라도 누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누범 여부를 범죄의 실행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 3년 기간 안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기수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전 형의 집행 종료일과 피해자에게 처음 거짓말을 한 날을 날짜 단위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를 진술할 때는 피해자를 처음 만나 투자나 대여를 권유한 날, 거짓 설명을 한 날, 돈을 받은 날을 구분해 말하십시오. 누범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입니다.

돈을 받은 날이 출소 3년 뒤라는 이유로 누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지점은 실행의 착수가 언제였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2023년 3월 10일 출소했습니다. 2026년 2월 A씨는 지인에게 곧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다며 투자를 권하면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건넸고, 지인은 고민 끝에 2026년 4월 2,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돈을 받은 날이 출소 후 3년이 지난 뒤이므로 누범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검사는 누범 가중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거짓말로 투자를 권유한 시점이 3년 안이면 실행의 착수가 3년 안에 있었으므로 누범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범 3년은 범행을 시작한 날로 판단하나요, 끝낸 날로 판단하나요?

시작한 날, 즉 실행의 착수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법 제35조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하는데, 다시 죄를 범하였는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사례로 본 누범 기간과 실행의 착수
  1. 2023. 3. 10.

    형 집행 종료(출소)

  2. 2026. 2.

    허위 사업계획서로 투자 권유, 실행의 착수

  3. 2026. 3. 10.

    누범 3년 기간 만료

  4. 2026. 4.

    2,000만원 송금, 기수

출처 - 형법 제35조 제1항, 대법원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송사기의 기수시기에 관한 이전 판결을 변경했지만, 누범 판단 기준에 관한 부분은 그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5조의 문언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사기에서 실행의 착수는 언제인가요?

사기죄는 재물을 받을 생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시작한 때 실행에 착수하고, 상대방이 속아 재물을 넘겨준 때 기수가 됩니다. 사례처럼 허위 사업계획서를 건네며 투자를 권한 날이 실행의 착수일이 되고, 돈이 들어온 날은 기수일이 됩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범이 됩니다.

착수일·기수일에 따른 누범 여부
3년 안
기수 여부: 3년 뒤 기수
누범: 누범
3년 안
기수 여부: 미수
누범: 누범
3년 뒤
기수 여부: 기수
누범: 누범 아님

출처 - 대법원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52조

3년 안에 시작했다가 결국 돈을 못 받았어도 누범인가요?

누범입니다. 사기미수도 처벌하는 죄이고, 3년 안에 실행에 착수한 이상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지만, 누범 가중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범이 되면 형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누범 사건에서는 실형을 전제로 형량을 줄이는 변론이 중심이 됩니다.

집행유예가 막히는 기간도 「범한 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3년 안에 실행에 착수한 범행이라면 집행유예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누범 기간 계산 대응 순서

  • 집행 종료일 확인 - 출소 증명이나 수형인 기록으로 이전 형의 집행이 끝난 날을 확인합니다. 가석방이었다면 가석방기간이 끝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착수일 특정 - 피해자를 처음 속인 날을 메시지·통신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한 만남이나 친분 쌓기는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3년 기간 계산 - 집행 종료일과 착수일 사이가 3년 안인지 날짜 단위로 계산합니다. 하루 차이로 누범 여부가 바뀝니다.
  • 피해 회복 - 돈을 받았다면 변제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누범 가중 아래에서도 선고형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출소 후 생활과 직업, 가족 관계를 정리합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행의 착수가 언제였는지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와 범행 수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누범 기간 3년을 돈을 받은 날로 계산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범행을 시작한 날, 즉 실행의 착수일이 기준이어서 돈이 3년 뒤에 들어왔더라도 누범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착수일 자체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가르는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피해자와 처음 연락한 날, 처음 거짓 설명을 한 메시지, 허위 서류를 건넨 날이 각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고 친분을 쌓은 단계와 속이기 시작한 단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가장 이른 날짜가 착수일로 잡힙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누범 가중 여부와 집행유예 가능성을 동시에 가릅니다. 착수일이 출소 3년 뒤로 인정되면 누범 가중이 빠지고 집행유예 결격도 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년 안으로 인정되면 실형을 전제로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이전 형의 집행 종료일과 피해자에 대한 첫 기망 시점을 메시지·통신 기록으로 특정해 누범 기간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출소 증명서·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실행의 착수 시점·누범 기간 해당 여부·집행유예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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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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