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외국에서 사기죄로 복역한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또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외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는 외국에서 형을 마쳤더라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형법은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을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 판결문과 실제 복역 기간을 증명할 서류부터 확보하십시오.
국내 수사가 시작되면 외국 판결문, 형 집행 종료 증명, 구금 기간 기록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 판결은 국내에서 기판력이 없어 면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2022년 해외에서 만난 한국인 사업가 B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아 가로챘고, 그 나라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2026년 형기를 마치고 한국에 입국하자 B씨가 국내 수사기관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이미 같은 일로 처벌받았는데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사기에도 한국 형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합니다. 범행 당시 이미 외국 국적이었다면 내국인의 국외범 규정이 아니라 이 규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행위지의 법률로 범죄가 되지 않거나, 행위지에서 소추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범죄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는 일은 드뭅니다.
외국에서 형을 마쳤는데 일사부재리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외국 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국내에서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이래의 입장이고,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외국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같은 범죄로 여러 나라에서 처벌받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에서 복역한 기간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은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됩니다. 원안 당시 형법 제7조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의 헌법불합치 이후 개정되어 지금은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산입합니다.
1953년 제정
외국 집행 형 고려는 임의적 감면
2015. 5. 28.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2016. 12. 20.
집행된 형 필요적 산입으로 개정
2017. 8. 24.
외국 미결구금은 산입 대상 아님
출처 - 형법 제7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산입 대상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로 자유형이나 벌금형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입니다.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기간은 형법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니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사기 금액이 크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100억원 사기라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국외 사기 재처벌 대응 순서
- 외국 판결 확보 - 외국 법원의 판결문과 형 집행 종료 증명을 받아 두는 일입니다. 국내 법원이 산입할 형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 번역·공증 - 외국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는 일입니다. 증거로 제출할 때 진정성 다툼을 줄입니다.
- 사실 동일성 정리 - 외국에서 처벌받은 사실과 국내 고소 사실이 같은 행위인지 대조하는 일입니다. 다른 행위가 섞이면 산입 범위가 달라집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피해자와의 합의나 일부 변제 가능성을 따져 보는 일입니다. 산입과 별도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 구금 기간 기록 - 외국에서 체포·구금·복역한 날짜를 모두 정리하는 일입니다. 실제 집행된 형과 미결구금을 구분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당시 국적이 한국이었거나 외국에서 무죄·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외국 판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 국외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에서 형을 마친 분들은 대부분 「같은 일로 두 번 재판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외국 판결이 국내에서 기판력을 갖지 않아 국내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열리고, 결론을 바꾸는 것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얼마나 산입받느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체포된 날, 판결이 선고된 날, 형 집행이 끝난 날을 공식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귀국 전에 판결문과 집행 종료 증명을 받아 두지 않으면 국내에서 다시 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 서류는 국내 법원이 형법 제7조로 산입할 기간을 정하는 직접 근거가 됩니다. 실제 집행된 형과 미결구금 기간이 구분되어 있어야 산입과 양형 참작을 나누어 주장할 수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논의할 때도 이미 치른 대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국외 관련 사건에서는 외국 판결과 집행 기록을 먼저 확보해 사실의 동일성과 산입 범위를 정리한 뒤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 판결문·형 집행 종료 증명·출입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국내 형법 적용 여부·외국 복역 기간 산입 범위·특경법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6조
- 형법 제7조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조 제1항
- 형법 제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