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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불기소되면 고발인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처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고발한 사람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도 자기관련성이 없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 89헌마145 결정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불기소처분을 다툴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직접 입은 피해가 있는지, 그 피해로 따로 고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까지 기각됐다고 해서 고발인이 헌법소원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헌법소원보다 다른 구제 수단을 찾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A씨와 함께 공동대표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A씨가 해외 은행에서 채권을 사들여 다른 회사에 되팔면서 그 대금을 자기 개인 계좌로 받아 모두 인출한 사실을 2025. 5. 알게 되었고, F씨는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2026. 1.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항고와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F씨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발인도 불기소처분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절차이고, 불기소처분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람은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입니다.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145 결정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국가의 외환 관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고발인이 그 범죄로 직접 자기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F씨처럼 공동대표라도 고발인 지위만으로는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을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고발인은 항고와 재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 「공소청법」에 따라 지금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방공소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30일 안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령으로도 이 순서는 같습니다.

고소인과 고발인의 불기소처분 불복 수단
고소인(피해자)
항고·재항고: 항고 가능
재정신청: 가능
헌법소원: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으로
고발인(일반 범죄)
항고·재항고: 가능
재정신청: 불가
헌법소원: 자기관련성 없어 각하
고발인(공무원 직권남용 등)
항고·재항고: 항고 가능
재정신청: 가능
헌법소원: 재정신청으로

출처 - 공소청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89헌마145 결정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발인은 공무원 직권남용 등 법이 정한 범죄를 고발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고발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접 손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씨가 회사 거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썼다면 외국환거래법과 별개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고,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체제라면 고소를 누구 명의로, 어떤 대표권으로 할지 정관과 등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내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은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이라면 재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고발인 청구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피해자로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후 불복 기한
  1. 불기소 통지

    항고 기간 시작

  2. 통지 후 30일

    항고 마감

  3. 항고 기각 통지 후 30일

    재항고 마감

  4. 최종결정 통지 후 30일

    헌법소원 청구 마감

고발 사건 불기소 대응 순서

  • 불기소 이유 확인 - 불기소 이유 고지를 신청해 혐의없음의 구체적 이유를 받습니다. 항고 이유서의 출발점이 됩니다.
  • 항고 제기 -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새 증거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 재항고 제기 - 항고 기각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합니다. 고발인의 마지막 검찰 단계 불복입니다.
  • 피해자 지위 검토 - 회사나 본인이 직접 입은 손해가 있는지 따집니다. 피해자면 고소와 재정신청 길이 열립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빼돌린 대금에 대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회수 수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정관상 공동대표의 권한 범위나 거래 구조에 따라 피해자가 누구인지 달라지므로 거래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업무상횡령·배임 고소 대리와 민사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발 사건이 불기소되면 고발인들은 「헌법재판소까지 가면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고발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헌법소원이 각하되는 것이 확립된 결론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회사가 입은 손해로 다시 구성하면 피해자로서 다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떤 죄명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고소·고발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대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날짜, 인출 내역, 회사 장부상 처리 내역을 모아 두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 피해 사건으로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재정신청과 민사 소송에서 함께 쓰입니다. 회사 명의 고소가 불기소되더라도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계좌 내역과 장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기본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금 유용 사건의 업무상횡령·배임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고발 사건이 불기소된 경우 회사의 피해자 지위를 다시 구성해 고소와 재정신청, 민사 회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발장·불기소 이유 통지서·항고와 재항고 결정서·회사 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헌법소원 실익·회사 명의 고소 가능성·재정신청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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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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