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파업 중 미리 뿌려 둔 윤활유에 경찰이 미끄러져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이 오기 전에 미리 뿌려 둔 윤활유나 철판조각에 경찰관이 다친 것만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부재중에 미리 뿌려 둔 행위를 폭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윤활유를 뿌린 시각과 경찰이 진입한 시각을 따로 확인해 두십시오.
조사를 받게 됐다면 윤활유와 철판조각을 언제, 누가, 경찰이 현장에 있을 때 뿌렸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경찰관 면전에서 뿌렸는지가 폭행 여부를 가릅니다.
경찰관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3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죄명부터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회사 공장을 점거한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경찰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전날 밤 정문 안쪽 바닥에 윤활유와 철판조각을 뿌려 두었고, 다음 날 진입한 경찰관 4명이 미끄러지거나 찔려 다쳤습니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경찰관을 직접 밀거나 때린 적은 없다며 이 죄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리 뿌려 둔 윤활유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폭행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고, 여기서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은 노조원들이 경찰관 진입에 대비해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와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두었고, 경찰관들이 이후 미끄러지거나 찔려 다친 사안에서 이를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공무원이 그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미리 해 둔 준비 행위는 공무원 개인을 향한 폭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경찰관 면전에서 뿌렸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피해자들 면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압 경찰이 다가오는 순간 그 앞에 뿌렸다면 유형력 행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상황 | 폭행 해당 | 법정형 |
|---|---|---|
| 부재중 미리 뿌림 | 해당 안 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성립 |
| 면전에서 방해 의도로 뿌림 | 해당 가능 | 3년 이상 유기징역(상해 시) |
| 경찰관을 직접 밀거나 때림 | 해당 | 3년 이상 유기징역(상해 시) |
- 부재중 미리 뿌림
- 폭행 해당: 해당 안 됨
- 법정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성립
- 면전에서 방해 의도로 뿌림
- 폭행 해당: 해당 가능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상해 시)
- 경찰관을 직접 밀거나 때림
- 폭행 해당: 해당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상해 시)
출처 - 형법 제144조, 대법원 2010도7412 판결
이때 폭행이 인정되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이 법정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은 폭행도 책임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파업을 함께 계획한 사람이 개별 폭행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범행이 생길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막을 조치 없이 공모한 일을 계속했다면 파생된 범행 전부에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도 윤활유 부분만 파기됐고, 다른 노조원들의 폭행·상해에 대한 공동정범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윤활유 부분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빠지더라도 같은 날 몸싸움이나 쇠파이프 사용이 있었다면 그 부분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조사에서는 행위별로 나눠 답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 대응 순서
- 시각 정리 - 윤활유·철판조각을 뿌린 시각과 경찰 진입 시각을 나눠 적습니다. 미리 해 둔 준비 행위인지가 폭행 여부를 가릅니다.
- 영상 확보 - 현장 CCTV, 언론 영상, 조합원 휴대전화 영상을 모읍니다. 면전에서 뿌렸는지는 영상으로 다툽니다.
- 역할 확인 - 본인이 지시했는지, 현장에 있었는지, 반대했는지 확인합니다. 공모공동정범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상해 내용 확인 - 경찰관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경위를 확인합니다. 넘어진 원인이 윤활유인지 몸싸움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행위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한꺼번에 부인하면 다른 부분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에서 화염병·쇠파이프 등 다른 위험한 물건이 함께 쓰였거나 경찰관이 크게 다친 경우라면 수사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서 사람들은 「경찰이 다쳤으니 무조건 중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공무원에게 직접 향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고, 미리 설치해 둔 장애물에 걸려 다친 것은 폭행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벌금형이 가능한 범위로 내려갑니다.
결론은 시각 기록에서 갈립니다. 윤활유를 뿌린 시각,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한 시각, 진입한 시각이 각각 확인돼야 「미리 해 둔 준비」인지 「면전의 유형력」인지 구별됩니다. 조합 단체대화방의 공지 시각, 현장 영상의 촬영 시각이 그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의 죄명을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행위별로 정리해 두면 기소 단계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빠지고, 공판에서는 공모 범위를 다투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파업 현장에서 생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행위 시각과 역할을 나눠 죄명과 공모 범위를 먼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현장 영상·조합 공지 문자·경찰관 진단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폭행 해당 여부·공모공동정범 범위·적용 죄명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144조 제2항
- 형법 제14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