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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를 부풀려 증언하면 모해위증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불리해질 것을 알면서 피해 경위를 허위로 부풀려 증언하면 모해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해의 목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를 바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언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증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증인신문조서 사본, 진단서·영상 등 객관 자료를 모아 증언과 대조하십시오. 기억 착오와 의도적인 과장은 결론이 전혀 다릅니다.

피해자는 무조건 유리하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기억이 조금 틀렸다고 모두 위증이 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알면서 할 때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길에서 금품을 빼앗기는 강도 피해를 입었고, 2026년 범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M씨는 범인이 엄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실제보다 오래 맞았고 흉기로 위협받았다고 부풀려 증언했습니다. 이후 영상과 진단서로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 모해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M씨는 범인을 해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해할 목적은 어느 정도면 인정되나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은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이 목적은 허위 진술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공갈 사건의 고소인이자 피해자로서 피해 경위를 설명하며 허위 증언한 피고인에게 모해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일반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어떤 허위 진술이 모해위증의 대상이 되나요?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사실뿐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피고인이 불리해지는 밀접한 사실도 포함됩니다. 위 판결은 허위진술의 대상에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간접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하게 관련돼 피고인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사실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폭행 횟수, 흉기 사용, 피해 금액처럼 형량을 좌우하는 사실을 부풀렸다면 모해위증이 문제 됩니다. 반면 날씨나 옷차림처럼 사건과 관련 없는 사소한 부분의 착오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일반 위증과 무엇이 다르고, 감경받을 방법은 있나요?

일반 위증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일반 위증죄로 처리됩니다.

위증과 모해위증 비교
위증
요건: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
요건: 형사·징계사건에서 모해 목적 위증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공통 감면
요건: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
법정형: 감경 또는 면제

출처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항, 제153조

위증한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범인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증언을 바로잡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 길입니다.

모해위증 혐의 대응 순서

  • 증인신문조서 확보 - 법원에서 증언 내용이 담긴 조서를 확인합니다. 어느 진술이 문제 되는지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객관 자료 대조 - 진단서, CCTV, 112 신고 기록과 증언을 하나씩 비교합니다. 착오인지 의도적 과장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기억 경위 정리 - 사건 당시 상황과 증언 전까지 기억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적습니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는지가 위증의 요건입니다.
  • 자백·자수 검토 - 원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 자백은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위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 대조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언이 사건 직후의 진술과 일관되거나 객관 자료 자체가 불완전하다면 증언 전후의 기록을 보고 위증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모해위증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로 법정에 선 사람은 범인이 무겁게 처벌받기를 바라며 조금 과장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과장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알았다면 모해 목적을 인정합니다. 해치려는 마음까지 없었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유형의 증거는 대부분 객관 기록입니다. 진단서의 치료 기간, CCTV에 찍힌 폭행 장면, 112 신고 당시의 첫 진술이 법정 증언과 나란히 놓입니다. 차이가 크고 반복될수록 착오라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범인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증언을 바로잡으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받습니다. 확정 뒤에는 그 기회가 사라지므로 원 사건의 진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과 모해위증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증언 내용과 객관 자료를 하나씩 대조해 기억 착오와 고의를 가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신문조서·진단서·사건 당시 신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모해 목적 인정 여부·일반 위증과의 구별·자백·자수 감면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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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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