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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그룹 회장이 자금난에 빠진 계열사를 지원하면 배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열사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면제되지도, 곧바로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15도12633 판결은 공동이익, 지원 능력, 정상적 방법, 보상 기대를 따져 일부 지원은 경영판단으로, 우회·편법 지원은 배임으로 보았습니다.

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이사회 결의, 지원받는 계열사의 상환 능력 검토, 담보나 보상 방안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채권단 약정 등으로 직접 지원이 막혀 있다면 다른 거래로 돌려 지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계열사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면하지도, 곧바로 배임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룹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 안이었는지를 여러 요소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회장의 지원 행위 가운데 일부는 경영판단으로, 일부는 배임이나 횡령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지원받은 계열사가 결국 파산했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부품회사와 그 자회사 두 곳을 거느린 중견 그룹의 회장입니다. 2025. 3. 자회사가 신공장을 짓느라 자금이 부족해지자, 모회사 자금 120억 원을 담보 없이 여러 차례 빌려주었습니다. 원자재도 모회사가 한꺼번에 사서 자회사에 외상으로 넘겨 왔습니다. 그런데 2026. 4. 자회사의 수주가 끊기며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모회사 소수주주가 배임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사회 의사록부터 내라고 합니다. A씨는 그룹 전체를 살리려고 한 지원인데도 배임죄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조선 그룹 계열사 지원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지원 방식마다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원가절감을 위해 모회사가 철강재를 통합구매해 계열사들에 어음 결제로 공급한 것, 오래 이어 온 고철 거래 대금의 변제기를 유예한 것은 합리적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은 파기되었습니다.

지원 방식별 대법원 결론
지원 방식대법원 판단결론
원자재 통합구매·어음 결제 공급그룹 원가절감 목적, 지원 여력 있음경영판단 범위(유죄 파기)
고철 거래 대금 유예오래된 거래, 신사업 전망 긍정적경영판단 범위(유죄 파기)
모회사→자회사 758억 원 대여일체를 고의로 단정 못 함대여별로 다시 판단(파기)
크레인 선발주 형식 우회 지원 (핵심 행)채권단 약정 회피 편법배임 유지
회장 차남 회사 183억 원 대여특정인 이익, 보상 부족배임 유지

출처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모회사가 자회사에 37회에 걸쳐 약 758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준 부분도, 대여 전부를 고의에 의한 배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담 능력과 사업 전망에 비추어 대여별로 나누어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반면 채권단 약정 때문에 직접 지원이 막히자 수요 없는 크레인을 미리 발주하는 형식으로 돈을 돌린 것은 편법이라며 배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회장 차남이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에 약 183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준 것도 배임으로 보았습니다. 그 회사에 기대되는 이익은 물류비 절감 정도여서 적절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고, 차남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계열사 지원이 경영판단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을 보나요?

대법원은 다섯 가지를 함께 봅니다. 계열사들이 자본과 영업에서 실제로 결합해 공동이익과 시너지를 추구하는지, 지원이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지가 먼저입니다. 이어 지원 대상과 규모가 지원 회사의 의사와 능력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정해졌는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회사가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판결은 계열사가 별개 법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담보나 회수 조치 없이 변제능력을 잃은 계열사에 빌려주면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 이익 없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했는데 예측이 빗나간 경우까지 배임의 고의를 넓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같은 판결이 밝혔습니다. 경영판단 일반 기준은 「대표이사의 경영 판단이 배임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장 개인 거래에 회사 돈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계열사 지원과 달리 횡령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 회장은 개인이 사모펀드에 내야 할 주식매수대금 261억 원을 계열회사에서 빌려 냈는데, 대법원은 업무상횡령 유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회사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처분했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지원 결정 전에 이사회 결의나 검토 자료를 남겼나요?

    의사록과 검토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해 경영판단 근거로 씁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2. 지원받은 계열사가 당시 은행 대출이나 긍정적 평가를 받았나요?

    그 자료로 보상 기대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3. 실제 수요 없는 발주 등 형식과 실질이 다른 거래로 지원했나요?

    그 거래는 편법 지원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 경위를 따로 검토합니다.

    형법 제356조

  4. 대주주나 그 가족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지원했나요?

    특정인 이익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그룹 공동이익 근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업무상 배임·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 사건 유죄 부분은 일부 판단의 잘못 때문에 전부 파기되어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열사 지원 배임 의심 대응 순서

  • 지원 거래 분류 - 대여, 외상 공급, 선급금, 지급 유예 등 지원 방식별로 거래를 나눕니다.
  • 결정 경위 자료 확보 - 이사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금융기관·평가기관 의견서를 모읍니다.
  • 지원 능력 정리 - 지원 당시 지원 회사의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을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 보상·회수 근거 제시 - 이자, 담보, 상환 실적, 그룹 시너지 등 기대 이익을 숫자로 보여 줍니다.
  • 우회 거래 점검 - 실질과 다른 형식의 거래가 있다면 그 경위부터 따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 당시 회사의 부담 능력과 사업 전망, 지원 방식이 정상적이었는지에 따라 배임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경영진의 배임·횡령 수사와 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열사 지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과, 즉 지원받은 회사의 부도부터 봅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것은 지원 당시의 판단 자료입니다. 은행의 대출 승인, 평가기관의 사업 전망, 채권단이 지원을 알고도 한동안 유지한 사정이 이 사건에서 무죄 쪽 근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자료를 시점별로 묶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리한 것은 형식과 실질이 다른 거래입니다. 같은 그룹 지원이라도 직접 지원이 막혀 다른 거래로 돌린 순간 편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여가 여러 차례라면 시기별로 지원 능력과 전망이 달랐는지 나누어 다투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경영진의 계열사 지원·자금대여 관련 배임·횡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원 당시의 의사결정 자료로 경영판단 해당 여부를 입증합니다.

  • 업무상배임·횡령 수사 대응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재판
  • 계열사 간 거래 법률 검토
  • 이사 책임 관련 주주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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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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