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일은 안 하고 이름만 올려도 국가유산수리 자격증 대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실제 직무 없이 업체 등록 요건을 채우려 자격증을 빌려줬다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6도17349 판결로 대여 판단 기준,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대여가 되는 이유, 현행 국가유산수리법상 형사처벌과 자격·등록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업체가 근로계약서를 쓰자며 이름만 올려 달라고 하면, 실제로 현장 업무를 맡는지와 출근·급여 방식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류상 고용이어도 실질이 자격증 대여라면 형사처벌과 자격 취소가 함께 문제 됩니다.
네, 실제 직무 없이 업체의 등록 요건을 채우려고 자격증을 빌려줬다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빌린 쪽이 자격자처럼 행세해 직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업체에서 자격에 맞는 일을 해 왔다면 대여가 아니니, 근무 사실을 보여 줄 자료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한식목공 분야 국가유산수리기능자입니다. 2024. 3. 아는 업체 대표가 수리업 등록에 기능자가 필요하다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고, D씨는 매달 5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D씨는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업체 현장에는 한 번도 나가지 않았고, 업체가 D씨 이름으로 공사를 한 적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2026. 7. 시청 점검 뒤 D씨는 경찰에서 자격증 대여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D씨는 남이 자기 행세를 한 것도 아닌데 대여가 되는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유산수리 자격증 대여는 어떤 행위인가요?
다른 사람이 자기 자격증을 쓰도록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것을 따로 금지합니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국가유산수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일정 수의 기술자와 기능자를 갖추는 것이어서, 사람을 실제로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확보하려는 유혹이 생깁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2016도17349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등록 요건을 채우려 자격증을 빌려준 것도 대여라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회사는 일정 수 이상의 기술자와 기능자를 갖추어야 했고, 기술자·기능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형식으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관계가 아니라 등록 요건을 채우기 위한 자격증 대여관계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자격에 따른 직무를 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빌려주어 실제로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게 한 경우도 대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법률 이름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현행법은 자격증 대여를 제10조 제4항에서 따로 금지하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가 있으면 대여가 아닌가요?
아니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있었지만 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출근했는지,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급여가 업무에 걸맞은 수준인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업체에 중복해 취업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이름만 올려 둔 경우라면 중복 취업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근무 기록과 현장 사진, 작업일지가 있다면 대여가 아니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업체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과 등록이 흔들립니다. 국가유산청장은 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지할 수 있고, 기능자에게도 준용됩니다. 시·도지사는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형사처벌 | 행정 제재 |
|---|---|---|
|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기능자 (핵심 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자격 취소 또는 3년 이내 자격정지 |
| 자격증을 빌려 쓴 업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 취소 또는 3년 이내 영업정지 |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업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 취소(필수) |
| 대여를 알선한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해당 없음 |
형사 사건과 자격·등록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출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8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자격증을 등록한 업체 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적이 없나요?
대여로 볼 위험이 크므로 계약 경위와 대가를 정리해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7349 판결
같은 기간 다른 업체나 직장에 소속되어 있었나요?
중복 취업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자격 취소·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근무 자료와 사정을 정리해 냅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그 등록으로 영업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빌려준 자격증을 회수한 뒤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자체로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짧았는데 감경 없이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격증 대여 혐의 대응 순서
- 계약 실질 정리 -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4대보험 자료를 모으고 실제 근무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 근무 증거 확보 - 출근 기록, 현장 사진, 작업일지, 업무 지시 메시지를 찾습니다.
- 중복 취업 점검 - 같은 기간 다른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행정 절차 대비 - 자격 취소·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료를 냅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업체 대표와 진술이 엇갈릴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현장 업무를 맡았는지와 급여·근무 형태, 업체가 그 자격증으로 등록이나 공사를 했는지에 따라 대여 여부와 제재 수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격증 대여·명의대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 자격·등록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격증 대여 사건은 대개 업체 등록 점검이나 하자 분쟁에서 드러납니다. 조사기관은 근로계약서보다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취득·상실 시기, 현장 배치 기록을 먼저 봅니다. 급여가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적거나 같은 기간 다른 직장 기록이 있으면 대여로 보기 쉽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보다 자격 취소가 더 큰 손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과 자격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실제 근무 자료를 형사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맞춰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격증 대여·명의대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 자격·등록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실질과 근무 자료를 기준으로 대여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 자격증 대여 형사 사건 변론
- 자격 취소·정지 처분 불복
- 업체 등록 취소·영업정지 대응
- 등록 요건 인력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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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4항·제5항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제3호·제3호의2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7349 판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의2·제8호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제4호·제9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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