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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거부당해 항의 방문했다 실랑이하면 업무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면담 요구가 거듭 묵살된 끝에 짧은 시간 폭력 없이 실랑이했다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2760 판결이 정리한 정당행위 요건과 긴급성·보충성의 의미,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와 고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항의 방문 중 실랑이로 업무방해 고소를 당했다면, 그 전에 면담을 요청한 공문이나 문자, 집회 신고, 거절당한 경위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정당행위 판단에서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경우에 따라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면담 요구가 거듭 묵살된 끝에 짧은 시간 폭력 없이 실랑이한 학생 대표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폭력을 쓰거나 오랜 시간 업무를 막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항의 방식은 처음부터 절제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상가 임차인 모임의 대표입니다. 관리단이 관리비를 크게 올리자 2025. 12.부터 여러 차례 공문과 문자로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2026. 3. 9. A씨와 임원 두 명은 관리단 회의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고, 막아서는 직원들과 10분가량 실랑이를 벌인 뒤 돌아왔습니다. 그 뒤 관리단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세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그날 몸싸움이나 기물 파손은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입니다. A씨는 대화를 하려고 간 것인데 처벌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립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이 총장 선임에 반대하며 면담을 요구하다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회의실에 들어가 사퇴를 요구하며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사건입니다. 이들은 그 전부터 집회를 열고 학생지원처와 비서실을 통해 면담을 신청했지만 실질적인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유죄, 원심은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학습권 침해를 막으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행동 없이 5분 또는 20분가량 실랑이한 데 그쳐 수단도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학사 정상화를 요구할 법령상 절차가 따로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취해본 후에야 면담 추진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보충성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행위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요?

판례는 다섯 가지를 봅니다.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입니다. 이 요소들은 따로따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로 종합해 평가합니다.

정당행위 요건과 이 사건의 판단
요건이 사건에서 본 사정
목적의 정당성학습권 침해를 막고 학사 정상화를 요구
수단의 상당성폭력 없이 5분 또는 20분가량 실랑이
법익균형성헌법상 학습권과 짧은 업무 지장 비교
긴급성학습권 침해가 예정된 상황
보충성면담 신청 묵살, 학사 정상화를 요구할 법령상 절차 없음

출처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이 판결이 의미 있는 이유는 긴급성과 보충성의 위치를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두 요소를 독립된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보충성도 일체의 법적 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선거운동 증거를 잡으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 정당행위인가요?」에서 다른 상황의 정당행위 판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판결이 든 사정을 뒤집어 보면 기준이 보입니다. 사람을 밀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이 있었다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몇 시간씩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여러 날 반복해 업무를 멈추게 했다면 법익균형도 흔들립니다.

또 면담 요청이나 민원 제기 같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몰려갔다면 목적이 정당해도 불리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날짜를 제시했는데도 당일 면담만 고집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행동 전의 노력과 행동 당시의 절제가 함께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은 정당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같은 방식의 방문을 반복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서면 요구나 조정 신청 같은 다른 경로를 함께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현행 형법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행위 조항도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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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항의 방문 전에 공문이나 문자로 면담을 요청한 기록이 있나요?

    요청 일자와 무응답 기간을 정리해 사전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2. 현장에서 몸싸움이나 물건 파손이 없었나요?

    영상 원본 전체를 증거로 신청해 수단의 상당성을 주장합니다.

    형법 제20조

  3. 현장에 머문 시간이 짧았나요?

    도착과 퇴거 시각을 영상과 출입 기록으로 특정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이 판결의 기준은 뒤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은 이 판결을 참조해 정당행위에 필요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임차인, 입주민, 조합원의 항의 방문에도 같은 틀이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의 정당성 기준을 함께 봅니다.

항의 방문 업무방해 고소 대응 순서

  • 사전 절차 정리 - 면담 요청 공문, 문자, 민원, 집회 신고처럼 먼저 시도한 절차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현장 상황 재구성 - 머문 시간, 인원, 신체 접촉 여부를 CCTV와 동행자 진술로 맞춥니다.
  • 목적 정리 - 무엇을 요구했고 그 요구가 어떤 권리와 관련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법적 수단 검토 - 요구를 관철할 실효성 있는 법적 절차가 있었는지 따져 봅니다.
  • 진술 준비 - 폭력이나 장시간 점거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의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와 현장에서의 시간과 방식, 신체 접촉 여부에 따라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방해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의 방문 사건에서 고소인은 현장 영상 중 가장 소란스러운 장면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행위를 주장하려면 그날 이전의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면담 요청 공문, 답이 없었던 기간, 상대방의 회피 정황을 보여 주지 못하면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시간과 접촉이 기준이 됩니다. 머문 시간이 짧고 몸싸움이 없었다는 점은 고소인 측 CCTV에도 남아 있으므로, 영상 원본 전체를 증거로 신청해 앞뒤 장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행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항의 방문·집회·면담 요구 과정에서 생긴 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 절차와 현장 경위를 근거로 정당행위를 주장합니다.

  • 업무방해 수사 대응·변론
  •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주장
  • 집회·항의 과정 형사 사건
  • 임차인·입주민 단체 분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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