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남이 쓴 책에 저자로 이름만 올려 다시 펴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남이 쓴 책에 저자로 이름을 올려 펴내면 이미 출간된 책이라도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죄가 됩니다. 이를 실적 등에 쓰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7도9459 표지갈이 판결로 성립 기준과 처벌, 수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출판사나 동료가 이름만 올려 주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이미 올라갔다면 출판사에 저자 표시 정정을 서면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집필 기여를 보여 줄 원고·메일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 책을 펴내면 그 책이 전에 이미 출간된 것이라도 저작권법상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실제로 집필에 참여했다면 저작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교수는 2022. 3. 친분 있는 출판사로부터 절판된 전공서적을 새 표지로 다시 낼 테니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책은 원저자 B씨가 혼자 쓴 것이었고, A교수는 오탈자 몇 곳을 짚어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출판사는 표지와 머리말만 바꿔 A교수와 B씨를 공동저자로 표시해 책을 냈고, A교수는 그 책을 강의 교재로 지정했습니다. 2026. 8. 출판사 대표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일이 드러났고, A교수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A교수는 원저자도 동의했는데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나온 책에 이름만 바꿔 넣어도 처벌되나요?
네, 전에 공표된 적이 있는 책이라도 죄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이미 공표된 책이니 다시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공표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뜻하고, 이 조항이 저작자 명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까지 보호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는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표지만 바꾼 재출간, 이른바 표지갈이도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원저자가 동의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원저자의 동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 아니라, 자기 뜻과 달리 남의 책에 저자로 표시된 사람, 그리고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책을 사거나 교재로 쓰는 독자, 실적을 심사하는 기관이 표시된 저자를 믿는다는 점이 보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저자와 이름을 올린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기 어렵고,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원저자가 문제 삼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저자가 이름을 빌려준 대가를 받았다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썼다면 저작자로 인정되나요?
자기 표현으로 내용을 정리해 쓴 부분이 있으면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창작성에 완전한 독창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남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정리해 기술했다면 창작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공서적처럼 이론과 학설을 다루는 실용서도 이론, 관련 용어, 문제 접근방법과 풀이방법을 자기 방식으로 설명했다면 보호되는 창작물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1명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반면 오탈자 지적, 감수 의견, 추천사 정도로는 저작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험서의 설명 방식이 보호되는 범위는 「자격시험 수험서의 설명 방식을 베낀 책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적으로 제출하면 업무방해죄도 되나요?
그 책을 근거로 기관을 속여 심사를 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계란 상대방을 오인·착각하게 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만 생기면 성립하며,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작권법 위반과 함께 업무방해 부분 유죄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저작권법 위반보다 무겁습니다.
| 죄명 | 성립 요건 | 법정형 | 고소 필요 |
|---|---|---|---|
|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자로 표시해 공표(이미 출간된 책 포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필요 없음 |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오인·착각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해칠 위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필요 없음 |
| 저작자로 인정되는 경우 | 자기 표현으로 정리·기술한 부분이 있음 | 죄 불성립 | 해당 없음 |
출처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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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로 표시된 책에서 직접 쓴 부분이 없나요?
저작자성을 다투기 어려우므로 출판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그 책을 연구실적이나 심사 자료로 낸 적이 있나요?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과 기관을 정리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원판과 비교해 표지·머리말·판권면만 바뀌었나요?
표지갈이로 볼 사정이 되므로 실제 수정 부분이 있는지 원판과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저자 허위표시 수사 대응 순서
- 집필 기여 자료 정리 - 원고 파일, 수정 이력, 출판사와 주고받은 메일로 실제로 쓴 부분을 특정합니다.
- 출간 경위 확인 - 출판계약서, 인세 지급 내역, 표지·판권면 변경 경위를 모읍니다.
- 실적 사용 여부 점검 - 그 책을 연구실적이나 심사 자료로 낸 적이 있는지, 언제 어디에 냈는지 확인합니다.
- 정정·회수 조치 - 저자 표시 정정과 남은 책 회수를 출판사에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저작자성을 다툴지,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낼지 변호인과 정한 뒤 조사에 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름을 올린 사람이 실제로 집필에 기여한 정도와 그 책을 실적이나 심사에 썼는지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의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표지갈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판권면과 원판의 대조입니다. 표지, 머리말, 판권면만 바뀌고 본문이 같다면 기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부를 고쳐 썼다면 어느 장, 어느 쪽을 바꿨는지 원판과 대조한 표를 만들어 두어야 저작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는 것은 실적 제출 기록입니다. 업무방해는 저작권법 위반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연구실적 심사나 재임용 심사에 낸 시점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언제 냈는지를 스스로 먼저 파악하고, 정정·철회 조치를 했다면 그 날짜를 남겨 두는 편이 대응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자 허위표시·저작권 침해 형사사건과 업무방해 사건의 수사·재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원고와 출간 자료로 저작자성과 실적 사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저작권법 위반 수사·재판 대응
- 위계 업무방해 사건 변호
- 출판계약·공동저작 분쟁
- 저작자 표시 정정 요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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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4조 제1항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 저작권법 제140조 제2호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2호·제25호
- 저작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