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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회사가 동의 없이 단 작업장 CCTV를 가리면 업무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사가 근로자 동의나 노사협의 없이 단 작업장 CCTV를 가린 행위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만, 정식 가동 뒤 작업 현장을 비추는 카메라만 골라 임시로 가렸다면 정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917 판결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회사가 동의나 노사협의 없이 작업장 CCTV를 달았다면, 먼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노사협의회 협의와 운영 방식 조정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가리는 조치는 정식 가동 뒤 작업장을 비추는 카메라로 한정해야 정당행위로 평가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가린 카메라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CCTV를 가린 행위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정식 가동 뒤 근로자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만 골라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외곽 카메라까지 전부 가린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모든 가림이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물류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회사는 2025. 10. 도난 방지를 이유로 근로자 동의나 노사협의회 협의 없이 창고 안팎에 CCTV 40대를 달았고, 그중 일부는 작업 라인과 출입구를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노조는 작업장 카메라를 야간에만 켜자고 제안했지만 회사는 거절하고 2026. 3. 9.부터 정식 가동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작업장 카메라 10대에 봉투를 씌우자 회사는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위법하게 단 CCTV를 가린 것도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자동차 회사가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를 이유로 근로자 동의나 노사협의회 협의 없이 공장에 CCTV 51대를 달자, 노조 간부들이 네 차례에 걸쳐 카메라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운 사건입니다. 처음 두 번은 시험가동 전후에 51대 전부를 가렸고, 나중 두 번은 정식 가동 뒤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와 14대만 가렸습니다. 원심은 네 행위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시설물 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로 보호되고, 비닐봉지를 씌운 것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 두 행위는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막으려는 것이었고, 카메라를 떼거나 부수지 않은 임시조치였으며, 야간 작동 제안이 이유 없이 거부된 뒤의 행위라는 점을 들어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회사가 작업장에 CCTV를 달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곳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CCTV를 달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은 근로자의 동의이고, 동의 없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하려면 그 이익이 명백하게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다수 근로자의 작업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설치 당시 동의가 없었으며, 주간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었다면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는 설비라면 설치 목적이 보안이더라도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CCTV로 교사 휴대폰 사용을 찾아 징계에 쓰면 개인정보 위반인가요?」에서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가림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처음 두 번의 행위는 유죄가 유지될 수 있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CCTV를 작동시키지 않았거나 시험가동만 한 상태여서 근로자의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효과가 없는 외곽 울타리 카메라 32대까지 포함해 전체 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51대 모두를 가렸습니다.

가림 행위별 대법원 판단
행위당시 CCTV 상태가린 카메라판단
1차·2차미가동·시험가동외곽 포함 51대 전부정당행위 부정
3차 (핵심 행)정식 가동 후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정당행위 여지
4차야간 작동 제안 거부 후작업 모습이 찍히는 14대정당행위 여지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나중 두 번은 달랐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대부분의 반대에도 정식 가동을 강행해 개인정보 수집이 현실화되었고, 노조는 작업장 카메라만 골라 가리면서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한번 침해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긴급성과 보충성을 인정할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2023. 3. 14. 개정되었지만, 동의 없는 수집의 근거가 되는 제6호는 판결이 인용한 문언 그대로입니다. 근로자 감시 설비를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정한 근로자참여법 조항과 업무방해죄, 정당행위 조항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가 근로자 동의나 노사협의회 협의 없이 CCTV를 달았나요?

    설치 공지와 협의 기록 유무를 확인해 설치의 위법성을 정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2. 가린 카메라가 작업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비추는 것이었나요?

    카메라별 촬영 범위 자료로 감시 효과가 있는 카메라만 가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3. 가리기 전에 운영 방식 조정을 제안했는데 회사가 거절했나요?

    제안 내용과 거절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해 긴급성과 보충성 근거로 냅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4. 카메라를 떼거나 부수지 않고 임시로 가렸나요?

    가림 방식과 기간을 정리해 수단의 상당성을 주장합니다.

    형법 제20조

따라서 지금도 회사가 동의나 협의 없이 작업장 카메라를 가동하면 근로자의 임시 가림이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은 정당행위가 그 행위를 권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으므로, 먼저 협의와 이의 제기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CCTV 가림 업무방해 대응 순서

  • 설치 절차 확인 -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설치 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카메라 분류 - 외곽·시설물을 찍는 카메라와 작업 현장·출퇴근을 찍는 카메라를 구분합니다.
  • 협의 기록 남기기 - 이의 제기와 운영 방식 조정 제안, 회사의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조치 범위 한정 - 가동 중인 작업장 카메라로 한정하고, 카메라를 떼거나 부수지 않습니다.
  • 고소 후 대응 - 행위별로 시점과 대상 카메라를 나누어 정당행위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CCTV가 실제로 가동 중이었는지와 가린 카메라가 작업 현장을 비추는지, 그 전에 협의를 시도했는지에 따라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 CCTV를 둘러싼 노사 분쟁의 형사 변론과 개인정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은 같은 사람들의 같은 행위가 시점과 대상에 따라 유죄와 무죄 취지로 갈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다면 가림 행위를 한 덩어리로 다투지 말고, 날짜마다 몇 번 카메라를 가렸는지, 그 카메라가 무엇을 비추는지, 그때 CCTV가 실제로 녹화 중이었는지를 표로 나누어야 합니다. 회사의 설치 공지와 가동 공지 날짜가 기준점이 됩니다.

회사 쪽에서도 이 판결은 경고입니다. 보안 목적이라도 작업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비추는 카메라는 근로자 동의나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하고, 주간 작동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근로자의 저항이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 촬영 범위와 운영 시간을 협의해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 CCTV 설치와 근로자 감시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업무방해 고소 사건의 변론과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 자문을 함께 맡습니다.

  • 노사 분쟁 업무방해 변론
  • 사업장 CCTV 개인정보 자문
  •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 검토
  • 근로자 감시 설비 분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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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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