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종교가 아닌 윤리적 신념으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해도 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종교가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이라도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면 예비군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8442 판결로 판단 기준, 증명 방법, 현행 대체역 신청 제도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대체역 편입을 생각한다면 입영일이나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역은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종교가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이라도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이라면 예비군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신념으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거부한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신념이 진정한지는 생활 전반의 자료로 판단하므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종교의 신도라는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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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역으로 전역한 뒤 동물보호와 비폭력 운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해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2026. 3. 9.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훈련에 나가지 않았고, 2026. 5. 다시 받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2026. 6. 경찰에서 예비군법 위반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종교가 없는데도 양심적 거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종교 없는 신념도 인정했나요?
네,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해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가 충분히 소명되었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에 따른 거부로 정의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라는 점에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경우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심이 진정한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면, 검사가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소명자료는 검사가 그에 기초해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신념이 형성된 계기와 시기, 그 신념에 따라 살아온 생활, 거부 이후 감수한 불이익 같은 간접사실이 핵심입니다. 막연한 반전 의견이나 훈련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교적 거부와 판단 기준이 다른가요?
기준은 같고, 증명에 쓰이는 자료가 다를 뿐입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든 윤리적·철학적 신념이든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를 똑같이 봅니다. 종교적 거부 사건에서는 침례 시기, 집회 참석, 교단 내 활동처럼 정리된 기록이 있어 간접사실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비종교적 신념은 이런 정형화된 기록이 없으므로, 신념을 갖게 된 개인적 경험, 그 신념이 드러난 글이나 활동, 직업과 생활 방식의 선택이 대신 쓰입니다. 같은 날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예비군훈련 거부도 같은 법리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대체역 신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지금은 예비역도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어, 거부보다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 당시 적용된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구 병역법 조항은 현행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로 이어져 처벌 구조가 같습니다. 여기에 현행 대체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예비역 복무를 대신하려는 사람이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게 하고, 편입되면 연간 30일 이내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합니다.
| 거부한 의무 | 현행 처벌 조문 | 법정형 |
|---|---|---|
| 예비군훈련 (핵심 행) |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병력동원훈련소집 |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2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세 경우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출처 -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병역법 제90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소집통지서를 받기 전부터 그 신념에 따라 생활해 온 기록이 있나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아 소명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8442 판결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다음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편입 신청을 검토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이미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나요?
조사 전에 신념의 내용과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합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친 뒤 신념이 생겼나요?
신념이 바뀐 계기와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신청 요건과 서류는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하려는데 누구나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청 제도가 있는데도 신청 없이 거부한 사정이 진정한 양심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군 양심적 거부 대응 순서
- 신념 정리 - 신념이 생긴 계기와 시기, 그 뒤의 생활 변화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소명자료 수집 - 활동 기록, 주변인 진술서, 거부 이후 받은 불이익 자료를 모읍니다.
- 대체역 신청 검토 - 다음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편입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조사에서 신념의 내용과 일관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 재판 준비 - 검사의 반박에 대비해 신념과 어긋나 보이는 사정을 미리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념이 형성된 경위와 그에 따른 생활의 일관성, 대체역 신청 여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비군법·병역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종교적 양심 사건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신념이 언제부터 있었는지입니다. 종교 사건은 침례나 신앙생활 기록이 시점을 보여 주지만, 윤리적 신념은 형성 시점을 보여 줄 기록이 흩어져 있습니다. 소집통지를 받기 전부터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한 흔적, 예를 들어 활동 단체 기록이나 글, 진로 선택을 미리 모아 두지 않으면 훈련을 피하려는 사후 주장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면 그 뒤 신념이 바뀐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체역 편입 신청 제도가 있으므로, 신청 기한 안에 신청했는지와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조사에서 반드시 질문받는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비군법·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단계 진술 준비와 소명자료 정리, 형사재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신념의 형성 경위와 생활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를 다툽니다.
- 예비군법 위반 사건 변론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 사건 대응
- 양심적 거부 소명자료 정리
- 대체역 편입 신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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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8442 판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제3항·제4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