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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공적 인물을 페이스북에서 철면피·파렴치라고 비판하면 모욕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해도, 공적 활동에 관한 의견을 밝히며 쓴 것이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0도16897 판결로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 표현에 대한 판단과 사회상규 기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 모욕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공적 활동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글에서 쓴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인을 향한 글이라고 언제나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공공기관 이사장이 과거 위원으로 일할 때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는 기사를 보고 2025. 9.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기사 위에 「뻔뻔한 철면피, 양두구육의 표본」이라는 짧은 글을 붙였고, 이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도 적었습니다. 2026. 2. 이사장의 고소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고, 다른 사람의 SNS 글에 단 비슷한 댓글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A씨는 공인의 공적 활동을 비판한 것인데 모욕죄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방송사 직원 단체의 대표로, 공영방송 감독기관 이사장인 피해자가 사학분쟁 관련 활동 때 사익을 추구했다며 고발됐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로워 300여 명인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과 함께 피해자가 이사장 자리에 앉아 경영진을 지탱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원심은 이 표현들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모욕적 표현인데도 처벌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기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쓴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지위와 관계, 표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글 전체의 취지와 구체적 표현 방법, 모욕적 표현의 맥락과 전체 내용과의 연관성을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2020도16897 사건의 표현별 판단
표현성격판단
철면피·파렴치 (핵심 행)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다는 비유모욕 해당, 정당행위 여지 큼
양두구육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유모욕 해당, 정당행위 여지 큼
극우부패세력이념이 다른 상대에 대한 비유적 비판모욕 해당, 정당행위 여지 큼
간첩조작질구체적 사실 적시모욕 아님(이유무죄 유지)

정당행위 판단은 지위와 관계, 동기와 경위, 글 전체 취지를 함께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립하는 단체의 대표였고, 실제 고발 기사를 근거로 했으며, 글 전체가 이사장 자격을 문제 삼는 취지였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파렴치」, 「철면피」, 「양두구육」은 언론과 정치 영역에서 비판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쓰이고, 「극우부패세력」도 이념이 다른 상대를 비판할 때 비유적으로 쓰인다고 보았습니다. 직장 안의 비판 글은 「직장 운영을 비판하며 담당자를 한심한 인간이라고 쓰면 모욕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판결 기준을 거꾸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비판의 전제가 된 사실에 근거가 없거나, 공적 활동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겨냥하거나,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견은 한 줄도 없이 욕설만 반복한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정당행위라고 단정하지 않고 그렇게 볼 여지가 크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환송 뒤 법원이 글 전체를 다시 보고 결론을 냅니다. 같은 사람을 여러 번 겨냥했거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인신공격을 덧붙였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첩조작질」처럼 구체적 사실을 쓴 표현은 어떻게 되나요?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 문제로 따집니다. 원심은 같은 글의 「간첩조작질」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모욕죄의 모욕이 아니라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모욕은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경멸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비판의 근거가 된 기사나 공개 자료가 있나요?

    글과 함께 근거 자료를 제출해 전제 사실의 타당성을 소명합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2. 글 전체가 상대방의 공적 활동을 문제 삼는 취지인가요?

    표현이 의견을 강조한 비유라는 점을 들어 정당행위를 주장합니다.

    형법 제20조

  3. 같은 글에 구체적 사실을 적은 표현도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 여부와 공익성을 따로 준비합니다.

    형법 제311조

  4. 아직 제1심 판결 전인가요?

    고소 취소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그렇다고 사실을 적은 글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이 거짓이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어 다른 죄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글로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의 절차는 「인터넷에 저와 회사에 대한 허위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인 비판 글 모욕 고소 대응 순서

  • 글 전체 보존 - 문제 된 표현만이 아니라 공유한 기사, 글 전체, 게시 일시를 저장합니다.
  • 전제 사실 정리 - 비판의 근거가 된 기사, 공개 자료, 고발 사실을 모읍니다.
  • 관계와 경위 설명 - 피해자와의 관계, 글을 쓰게 된 동기와 배경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표현별 성격 구분 - 의견·비유 표현과 사실 적시 표현을 나누어 각각 다툴 내용을 정합니다.
  • 고소기간·합의 검토 - 고소 시점이 6개월 안인지, 1심 판결 전 고소 취소 가능성이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판의 전제가 된 사실의 근거와 표현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와 글 전체의 취지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 변호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모욕 사건에서 피의자는 흔히 표현의 뜻만 해명하는데, 이 판결은 글 전체의 취지와 전제가 된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공유한 기사, 그 기사의 출처, 피해자와 대립하게 된 경위를 첫 조사 때 함께 내야 정당행위 판단의 재료가 생깁니다. 문제 표현만 잘라 낸 고소장 캡처로 조사가 진행되면 맥락이 빠집니다.

같은 글 안에서도 표현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비유적 의견 표현은 정당행위를 다투고, 구체적 사실을 적은 부분은 사실 여부와 공익성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방어를 섞으면 어느 쪽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SNS·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 변호와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글 전체의 맥락과 전제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 정당행위 여부를 검토합니다.

  • 온라인 모욕 피의자 변호
  • 명예훼손·모욕 고소 대리
  •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 주장
  • 고소 취소·합의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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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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