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현역 제대 후 여호와의 증인이 됐다면 예비군훈련 거부가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현역으로 만기 제대하고 예비군훈련까지 받다가 뒤늦게 신앙을 회복했어도,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면 예비군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3439 판결로 판단 사정과 대체역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대체역 편입 신청은 입영일이나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예비역은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현역으로 만기 제대하고 예비군훈련도 받다가 뒤늦게 신앙을 갖게 되었더라도, 그 신앙에 따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면 예비군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과거에 총을 들고 복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심이 진정하지 않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앙을 다시 갖게 된 시점과 그 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부모님을 따라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다니다가 고등학생 때 그만두었고, 2019년 현역으로 입대해 2021년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습니다. 제대 뒤 몇 년간 예비군훈련도 받았지만, 2024년부터 다시 성서공부를 하고 2025. 6. 침례를 받았습니다. 2026. 3. 9.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훈련에 나가지 않자 2026. 5. 경찰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A씨는 군대까지 다녀온 사람이 이제 와서 양심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무죄를 유지했나요?
대법원은 1심과 원심이 인정한 생활 전반의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은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무렵 중단했고, 그 기간에 육군에 입대해 2013. 3.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으며 2016년경까지 예비군훈련도 이수했습니다.
| 사정 | 판결 속 사실 | 의미 |
|---|---|---|
| 신앙 배경 | 부모가 신도, 고교 무렵 중단 | 신앙의 뿌리와 중단 경위 |
| 복무 이력 | 2013. 3. 병장 만기 제대, 2016년경까지 예비군 이수 | 중단 기간의 일로 평가 |
| 신앙 회복 (핵심 행) | 2016. 5. 성서공부, 2017. 7. 29. 침례 | 신념이 확고해진 시점 |
| 생활의 일관성 | 폭력적 성향 자료 없음 | 신념과 행동의 일치 |
| 불이익 감수 | 여러 차례 조사·재판에도 거부 | 신념의 깊이 |
과거 복무 이력보다 신앙 회복 뒤의 일관성이 중시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그런데 2016. 5.경 다시 성서공부를 시작해 2017. 7. 29. 침례를 받았고, 그 뒤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 성향을 보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거부한다고 진술했습니다. 2017년경부터 여러 차례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거부를 이어 갔습니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역 복무 이력이 있으면 불리하지 않나요?
불리하게 볼 사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현역으로 집총 훈련을 받았고 예비군훈련도 여러 해 이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신앙을 중단했던 기간의 일이고, 신앙을 다시 시작한 뒤에는 그 신념에 따라 일관되게 생활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과거가 아니라 신념이 바뀐 시점과 그 뒤의 일관성입니다. 침례나 교단 활동 시작 시점이 소집통지를 받은 뒤라면 훈련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소집과 무관하게 신앙이 먼저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처벌을 감수하며 거부한 사정도 고려되나요?
네, 대법원은 거부로 받는 불이익을 감수한 사정을 진정성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훈련에 참석했을 때보다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이 현저히 큰데도 형사처벌 위험과 사회생활의 불안정을 감수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신념이 깊고 확고하다는 정황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검사가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불참 처리 절차는 「예비군 동원훈련에 한 번 빠졌는데 바로 고발되고 처벌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지금은 대체역 제도가 함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현행법에도 같은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 대체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예비역 복무를 대신하려는 사람이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게 하고, 편입되면 연간 30일 이내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합니다. 처음 신청하면 심사위원회 결정 때까지 소집이 연기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신앙을 다시 시작한 시점이 소집통지를 받기 전인가요?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집회·성서공부 기록을 날짜와 함께 모읍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현역이나 예비군훈련을 받은 이력이 있나요?
그때와 신앙 회복 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다음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편입 신청을 검토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이미 경찰 출석요구나 공소장을 받았나요?
신앙 이력과 생활 자료를 정리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합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이미 거부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의 법리로 정당한 사유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앞으로의 소집에 대비해 편입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하려는데 누구나 할 수 있나요?」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이상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집이 연기되지 않으니 첫 신청 때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종교적 신념 예비군 거부 대응 순서
- 신앙 이력 정리 - 신앙을 중단한 기간과 다시 시작한 시점, 침례일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생활 자료 수집 - 집회 참석, 봉사 활동, 교단 확인서, 주변인 진술서를 모읍니다.
- 복무 이력 설명 - 현역·예비군훈련을 받았던 때와 신앙을 회복한 때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대체역 신청 검토 - 다음 소집일 5일 전까지 편입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조사와 재판 대응 - 신념의 내용과 거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앙을 회복한 시점과 소집통지의 선후, 그 뒤 생활의 일관성에 따라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비군법·병역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침례일과 소집통지일의 선후입니다. 소집통지 뒤에 신앙을 회복한 것처럼 보이면 진정성이 의심받으므로, 성서공부를 다시 시작한 날, 집회 출석 기록, 교단 내 봉사 기록처럼 소집과 무관하게 신앙이 회복된 흔적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현역 복무 이력은 감출 수 없으니 정면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앙을 중단한 이유와 다시 시작한 계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뒤 폭력적 행동이나 신념과 어긋나는 생활이 없었다는 점을 주변인 진술로 뒷받침하는 것이 실제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비군법·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신앙 이력과 생활 자료를 정리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대체역 편입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 예비군법 위반 사건 변론
- 종교적 양심 소명자료 정리
- 대체역 편입 신청 검토
- 수사기관 조사 동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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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제3항·제4항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