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공소장에 범행 날짜가 두 달에 걸쳐 적혀 있으면 공소시효를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하루에 벌어진 범행의 날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넓게 적혔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8257 판결로 석명 요구와 공소기각, 현행 조문 변경까지 정리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공소장의 범행 일시가 이 경계에 걸쳐 있는지부터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네,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가 너무 넓어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가릴 수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루에 벌어진 업무방해를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로 적은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날짜가 대략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범위가 시효 완성 시점에 걸리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 2. 업무방해로 기소됐다는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에는 C씨가 예전 동업자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는 일시가 「2019. 1.경부터 2019. 2.경 사이」로 적혀 있었습니다. C씨는 그 무렵 가게에 간 것은 한 번뿐이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한 날은 2026. 1. 하순이어서, 범행일이 1월 하순 이전이면 7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C씨는 날짜가 이렇게 넓게 적혀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공소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주점에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2020. 12. 30.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였습니다. 원심은 일시가 다소 개괄적이어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시효는 2014. 1. 31.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죄명 | 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공소시효 | 7년(장기 10년 미만 징역) |
| 기소일 | 2020. 12. 30. |
| 시효 경계 | 2013. 12. 31. 이후 범행이면 시효 미완성 |
| 공소장 일시 (핵심 행) |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경계를 가로지름) |
하루의 행위인데 날짜 범위가 경계를 넘어 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대법원은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시효가 7년입니다. 이 사건은 하루에 벌어진 행위인데, 범행일이 2013. 12. 31. 이후인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같은 피고인의 나머지 유죄 부분은 이 부분과 따로 확정되는 관계여서 파기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일시를 특정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검사가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석명 절차 없이 바로 유죄 판단을 해서 잘못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판결 당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였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는, 2026. 8. 4. 개정으로 현행 제327조 제8호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언의 핵심은 같아서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무죄 판결과 달리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시효 안에 다시 기소할 여지가 남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날짜를 대략 적어도 괜찮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범행 일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건도 많아 법원은 일시를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적는 것을 허용합니다. 기준은 법원의 심판 대상이 한정되고 피고인이 방어할 범위가 정해지는지,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두 번 기소되는지와 시효가 지났는지를 가릴 수 있는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소장의 범행 일시가 「○월경부터 ○월경 사이」처럼 범위로 적혀 있나요?
기소일과 법정형으로 시효 경계를 계산해 범위와 비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4항
문제 된 행위가 하루에 한 번 일어난 일인가요?
반복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해 특정 요구의 근거로 씁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검사가 아직 날짜를 좁히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나요?
재판장에게 검사에 대한 석명을 요구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특정된 날짜가 시효 완성 뒤로 확인됐나요?
면소 판결을 구하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그래서 범위 전체가 시효 안에 들어간다면 「○월경」처럼 적혀 있어도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여러 날에 걸친 반복 행위나 계속된 행위도 사정이 다릅니다. 이 판결이 강조한 것은 하루에 일어난 행위인데 그 날짜가 시효 경계를 가로지르는 경우입니다. 기소 시점과 범위의 앞쪽 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그 무렵 여러 번 갔다」고 진술하면 반복 행위로 보아 범위가 넓어도 특정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행위 횟수와 시기를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 계산 일반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받지 않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범행 일시 불특정 주장 대응 순서
- 법정형 확인 - 적용 죄명의 법정형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 기소일 확인 - 공소장 접수일을 확인해 시효 경계가 되는 날을 구합니다.
- 일시 범위 대조 - 공소사실의 날짜 범위가 그 경계를 가로지르는지 봅니다.
- 석명 요구 - 공판에서 검사에게 일시 특정을 요구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신청합니다.
- 공소기각 또는 면소 주장 -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기각을, 시효가 지난 것이 드러나면 면소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하루의 행위인지 반복된 행위인지와 공소장에 적힌 날짜 범위가 시효 경계를 넘는지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재판에서 공소사실 특정과 공소시효 다툼을 포함한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날짜 불특정 주장은 1심 초기에 내야 효과가 큽니다. 공판이 진행되며 증인 진술로 날짜가 좁혀지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특정할 수 있고, 그러면 특정 문제는 사라지고 시효 문제만 남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효 계산표를 만들어 날짜가 좁혀지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본 뒤 주장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기소일은 공소장에 찍힌 접수 일자로 확인합니다. 시효 경계는 기소일 하루 차이로도 바뀌므로, 사건 검색 화면이 아니라 공소장 원본의 접수인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재판에서 공소사실 특정과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는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기소일과 범행 일시를 대조한 시효 계산표로 주장을 정리합니다.
- 형사 공판 변호
- 공소시효 완성 주장
- 공소사실 특정 다툼
- 업무방해 사건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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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제1항 제4호·제5호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 형사소송법 제29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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