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통지 없이 진행된 압수수색, 어떤 처분인지 몰라도 준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처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석명으로 특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수사기관을 잘못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모1566 결정으로 참여권 침해와 준항고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면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를 요구하고, 집행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두십시오. 나중에 통지 없이 다른 압수가 있었는지 알게 되면 준항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압수수색이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특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잘못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피의자가 처음부터 영장 번호와 집행 일시를 모두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석명에 맞추어 수사기록 목록 등으로 처분을 좁혀 가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회사 동료의 횡령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 A씨가 쓰던 회사 메신저와 이메일 계정, 클라우드 자료가 압수된 사실을 공소장 증거목록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영장을 본 적도 없고 참여하겠느냐는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전산팀은 수사기관 두 곳에서 각각 자료를 요청받았다고만 기억합니다. 어느 수사기관이 언제 어떤 영장으로 가져갔는지 몰라 준항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A씨는 처분을 정확히 적지 못해도 준항고를 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안을 판단했나요?
한 수사기관이 2021. 9.부터 11.까지 검사였던 피의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쓰던 검찰 내부망 쪽지·메신저 내역, 사건검색 조회 기록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영장을 제시받지 못했고 참여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그 기간 통지 없이 한 압수수색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냈습니다.
원심은 일부 자료는 다른 검찰청 검사가 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나머지는 압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 9. 10.과 11. 15. 처분 부분을 뺀 나머지를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수사기관에 두 차례 집행 내역 제출을 석명했지만 수사기관이 응하지 않았고, 그 사이 본안 사건이 기소되었습니다. 본안 수사기록 목록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영장 집행 내역이 여럿 들어 있었습니다.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잘못 적으면 준항고가 기각되나요?
그것만으로 기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준항고가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대립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처분 | 원심 | 대법원 |
|---|---|---|
| 다른 검찰청 영장으로 압수한 내부망 자료 (핵심 행) | 처분 주체가 달라 기각 | 특정 기회 없이 배척 잘못, 환송 |
| 압수 사실 자료가 부족한 나머지 처분 | 인정 자료 부족으로 기각 | 석명·수사기록 확보 기회 부여 필요, 환송 |
| 2021. 11. 15. PC 저장장치 압수 | 중대한 위법 아님 | 실제 참여권 보장, 원심 유지 |
통지를 받지 못한 처분과 실제로 참여한 처분은 결론이 갈립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 12. 자 2022모1566 결정
참여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사 서버처럼 제3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실제로 집행한 수사기관과 결과물을 넘겨받은 수사기관의 처분까지 석명해 특정할 기회를 주고, 준항고취지를 보정하게 한 뒤 위법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석명에 응하지 않는 사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수사기록 목록을 확보해 낼 기회도 주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압수 전체가 위법해지나요?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미리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만 예외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받지 못했나요?
통지 누락 처분을 기간과 대상 자료로 정리해 준항고를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19조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영장으로 압수했는지 모르나요?
준항고서에 기간과 대상을 적고 법원에 집행 내역 석명을 요청합니다.
대법원 2023. 1. 12. 자 2022모1566 결정
이미 기소되어 수사기록 목록을 볼 수 있나요?
목록의 영장 번호와 집행 일자로 준항고취지를 보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18조
집행 도중 본인이나 변호인이 실제로 참여했나요?
그 처분은 위법 주장이 약하므로 참여하지 못한 처분과 나누어 다툽니다.
대법원 2023. 1. 12. 자 2022모1566 결정
그러나 이 결정에서 2021. 11. 15. 압수 부분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사전 통지는 없었지만 피의자가 쓰던 PC 저장장치가 발견된 뒤 피의자와 변호인이 실제로 집행에 참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참여권이 보장된 이상 절차 위반이 압수수색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컴퓨터 자료 범위 문제는 「압수수색 때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 다른 파일도 봐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준항고 대응 순서
- 압수 사실 파악 - 공소장 증거목록, 수사기록 목록,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확보하고 회사 전산 담당자의 기억도 정리해 둡니다.
- 처분 특정 - 집행한 수사기관, 영장 번호, 집행 일시, 대상 자료를 표로 정리합니다.
- 준항고서 제출 -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써서 관할법원에 냅니다.
- 보정과 석명 대응 - 법원이 특정을 요구하면 새로 확보한 자료로 준항고취지를 고치고, 수사기관이 내역을 내지 않으면 그 사정도 법원에 알립니다.
- 본안 재판 연계 - 위법 압수로 얻은 증거라는 주장을 형사재판의 증거 의견에도 반영합니다.
현장에서 할 일은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장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준항고에서 처분을 특정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참여 통지를 받았는지, 집행 중 실제로 참여했는지, 어떤 자료가 어느 영장으로 압수되었는지에 따라 처분 취소 여부와 증거 사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현장 대응과 준항고,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참여 통지를 받지 못한 피의자는 자신이 무엇을 다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준항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처분을 억지로 하나로 좁히기보다 기간과 대상 자료를 넓게 적고, 법원에 수사기관의 집행 내역 제출을 석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수사기록 목록이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목록에 나온 영장 번호와 집행 일자를 준항고취지에 반영해 보정하면 처분 특정 문제로 기각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실제 집행 때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그 부분은 위법 주장이 약해지므로, 참여한 처분과 그렇지 않은 처분을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현장 대응과 준항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기록 목록에서 집행 내역을 추려 처분을 특정합니다.
- 압수수색 준항고
- 전자정보 압수 참여권 다툼
-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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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압수수색 때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 다른 파일도 봐도 되나요?
-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의견서도 압수수색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 거래소 계정에 있는 비트코인도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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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418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대법원 2023. 1. 12. 자 2022모1566 결정
- 형사소송법 제118조
- 대법원 2023. 1. 12. 자 2022모1566 결정(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자 2021보12 결정)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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