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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으로 받은 초과 이자, 돌려줄 돈인데도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며 법정 한도를 넘겨 받은 이자는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어도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0700 판결의 이유와 2025. 7. 22. 개정 대부업법의 변화, 추징 범위를 다투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재판 전에

받은 이자를 채무자별·날짜별로 정리하고, 채무자에게 이미 돌려준 금액이 있으면 송금 내역을 확보해 두십시오. 추징 여부와 범위는 1심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한도를 넘겨 받은 이자는 채무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더라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자를 받는 순간 그 돈의 소유권은 대부업자에게 넘어가고, 반환 의무는 민사상 채무로 남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추징은 법원이 명할지 판단하는 임의적 추징이어서, 실제 반환한 사정 등을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부터 지인 소개로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고, 대부업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5. 6.까지 30여 명에게 빌려주며 연 120% 안팎의 이자로 합계 1억 2천만원가량을 받았습니다. 2026. 2.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공소장에는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전액이 범죄수익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어차피 채무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인데 추징까지 당하면 이중으로 내는 것 아닌지, 일부를 이미 돌려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 10.부터 2022. 6.까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며 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 1억 8,747만원을 받았습니다. 1심은 이를 추징했으나, 원심은 초과 이자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을 변제로 건네면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므로, 초과 이자를 받은 순간 피고인 소유가 되고 반환 의무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에 추징 부분이 아예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해 파기할 수 없으므로, 초과 이자 수취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경합범 부분까지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채무자에게 돌려줄 돈인데 왜 추징할 수 있나요?

추징은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제도여서,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원심처럼 보면 중대범죄로 얻은 초과 이자를 전혀 추징할 수 없게 되어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법은 사기 같은 재산범죄로 피해자에게서 얻은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재산에 관한 죄 등 정해진 범죄에 한정되고, 대부업법 위반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추징은 「할 수 있다」로 정한 임의적 추징이므로, 채무자에게 실제로 돌려준 금액이나 원금 충당 사정은 추징 범위를 정할 때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 7. 22.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게 하고, 이자 약정을 무효로 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계약은 종전 기준에 따릅니다. 판결 당시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넘는 부분만 문제 되었으나, 지금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은 이자 전체가 위법한 수취가 됩니다.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영업 자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 수취, 시기별 기준
구분2025. 7. 22. 전 계약2025. 7. 22. 이후 체결·갱신 계약
이자 약정 효력최고이자율(연 20%) 초과 부분 무효이자 약정 전체 무효
위법한 수취 범위최고이자율 초과 이자받은 이자 전체
이자 수취 처벌초과 수취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추징 대상 (핵심 행)초과 이자(이 판결)받은 이자(같은 법리 적용 해석)

미등록 영업 자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9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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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나요?

    채무자별 원금·이자·수취 날짜를 표로 정리해 둡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2. 공소장이나 수사 서류에 받은 이자 전액이 범죄수익으로 적혀 있나요?

    선이자·중도 상환·원금 충당을 반영해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3. 채무자에게 이자를 이미 돌려준 적이 있나요?

    송금 내역을 확보해 추징 범위 판단 자료로 냅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

  4. 거래 일부가 2025. 7. 22. 이후에 있었나요?

    개정법 적용 부분과 그 전 부분을 나누어 위법한 이자 범위를 정리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중대범죄로 보므로, 이 판결의 추징 법리는 현행법 아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낸 이자를 돌려받는 방법은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약속한 이자도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추징 대응 순서

  • 수취 내역 정리 - 채무자별 원금, 받은 이자, 수취 날짜를 표로 정리합니다.
  • 반환·충당 자료 확보 - 이미 돌려준 이자나 원금에 충당한 금액을 송금 내역으로 입증합니다.
  • 적용 법률 시점 확인 - 계약을 2025. 7. 22. 전에 맺었는지, 그 뒤 체결·갱신했는지에 따라 위법한 이자 범위를 나눕니다.
  • 추징 범위 다툼 - 공소장의 범죄수익 산정 방식을 검토하고 임의적 추징의 범위를 주장합니다.
  • 채무자 합의 검토 - 피해 회복 사정은 양형과 추징 판단 자료로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시기와 받은 이자의 산정 방식, 채무자에게 실제로 돌려준 금액에 따라 추징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변호와 범죄수익 추징 범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공소장의 범죄수익 산정표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에 들어온 금액에서 원금을 빼는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이자 공제나 중도 상환, 채무자별 원금 충당 순서가 반영되지 않으면 금액이 부풀려집니다. 채무자별 원장을 직접 다시 계산해 대조해야 합니다.

반환 사실은 말이 아니라 송금 내역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뒤 채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추징 범위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2025. 7. 22. 전후에 걸친 거래라면 위법한 이자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거래 날짜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변호와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별 원장을 다시 계산해 공소장의 수익 산정을 검토합니다.

  • 대부업법 위반 형사 변호
  •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위 다툼
  • 불법사금융 피해 이자 반환 청구
  • 채무자 합의·피해 회복 조력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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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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