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마약 투약 날짜를 몇 달 범위로만 적어 기소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부득이한 사정 없이 투약 시기를 몇 달 범위로만 적었다면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2102 판결로 범행 일시의 특정 기준, 확정판결과 겹칠 때의 처리, 부인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정리했습니다.
공소장의 범행 일시를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나란히 놓고 겹치는지 보십시오. 겹칠 수 있으면 첫 기일에 공소사실 불특정을 주장하고, 검찰 조서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네, 달리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데 투약 시기를 몇 달 범위로만 적었다면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투약 판결과 겹칠 수 있는 「2021. 3.경부터 6.경 사이 2회 투약」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날짜가 불분명한 투약 횟수를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10. 필로폰 1회 투약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 7. 「2025. 1.경부터 4.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 투약」했다는 공소장을 또 받았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고, 근거는 A씨가 앞 사건 검찰 조사에서 「그 무렵 두어 번 더 했다」고 말한 조서뿐입니다. A씨는 이미 처벌받은 투약과 같은 것일 수 있는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조서에 서명했으니 끝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검찰 조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 6. 10. 투약으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였는데, 검사는 같은 장소·방법으로 2021. 3.경부터 6.경 사이 2회 투약했다고 다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일시가 겹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겹친다면 1회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사실의 일시만으로는 앞 판결과 같은 사건인지 판단할 수 없었고, 일시를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2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바로 투약은 1회라고 덧붙인 진술도 전부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범행 일시는 어느 정도로 적어야 하나요?
이중기소인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가려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적어 특정해야 하고, 그 취지는 법원의 심판 대상을 정하고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투약 사건은 같은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가 특히 중요합니다.
| 상황 | 법원의 처리 |
|---|---|
| 일시가 특정되고 앞 판결과 다름 | 실체 심리 후 유무죄 판단 |
| 일시가 개괄적, 부득이한 사정 없음 | 검사에게 석명 요구 |
| 석명에도 특정하지 않음 (핵심 행) | 그 부분 공소기각 판결 |
| 앞 확정판결과 같은 사실로 밝혀짐 | 면소 판결 |
일시는 이중기소나 공소시효를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6조, 제327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검사가 그래도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2026. 10. 2. 개정으로 공소기각 사유의 호가 바뀌어, 현행법에서는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제8호)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가 앞 판결과 같다고 밝혀지면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이어서 면소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검찰 조서에 서명했으면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아니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그 조서의 자백 부분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용을 인정할 때」는 진술한 대로 적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목록에 「동의」로 적혀 있어도 착오 기재로 보았습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법은 이 조항을 지웠지만, 그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대로 판단합니다. 경찰 조서도 같은 기준입니다. 서명과 증거능력의 관계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했지만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 「인정한다」고 한 말은 모두 자백이 되나요?
앞뒤 진술을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일부만 인정한 취지라면 전부 자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부인하다가, 항소이유서와 반성문에서 투약은 1회라고 주장했고, 2심 첫 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직후 다시 1회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같은 방법의 투약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나요?
앞 판결의 범죄사실과 새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방법을 나란히 대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새 공소장의 일시가 「~경부터 ~경 사이」처럼 몇 달 범위로 적혀 있나요?
첫 기일에 공소사실 불특정을 주장하고 검사의 석명을 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새 공소사실의 증거가 조사 때 진술한 조서뿐인가요?
증거 인부에서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증거목록에 조서가 「동의」로 적혀 있나요?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위를 들어 착오 기재라고 바로잡아 달라고 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대법원은 이런 경위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사정을 함께 보아, 이 진술을 2회 투약 전부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정하는 범위가 있다면 날짜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투약 일시 불특정 사건 대응 순서
- 확정판결 대조 - 앞 판결의 범죄사실 일시·장소·방법과 새 공소사실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 공소사실 특정 요구 - 첫 기일에 일시 불특정을 주장하고 검사의 석명을 요청합니다.
- 조서 내용 부인 - 증거 인부에서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 증거목록 확인 - 공판조서의 증거목록에 「동의」로 잘못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항소심에서도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해 전부 자백으로 오해받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방법이 확정판결과 겹치는지와 조서 외 다른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공소사실 검토와 증거능력 다툼, 형사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복 투약 사건에서는 수사 기관이 앞 사건 조사 때 받은 「그 전에도 몇 번 했다」는 진술로 추가 기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증거 없이 조서만 있다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순간 증거가 사라지는 구조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증거 인부 때 「동의」라고 답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항소심 진술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투약을 1회로 줄여 달라는 뜻으로 「인정한다」고 했다가 전부 자백으로 처리됐습니다. 인정하는 범위가 있다면 날짜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변호인 의견서로 다투는 부분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공소사실 특정과 확정판결 중복,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재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앞 사건 판결과 새 공소사실을 나란히 대조합니다.
- 마약류 사건 형사재판 변론
- 공소사실 특정·이중처벌 다툼
- 조서 증거능력 다툼
- 형사 항소·상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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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부칙(2026. 8. 4. 법률 제21857호)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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