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모발검사에서 필로폰이 나오면 투약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모발에서 필로폰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공소장에 적힌 시기의 투약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도8024 판결이 모발감정으로 투약 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의 한계를 어떻게 보았는지, 소변·주사기 등 함께 따지는 증거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감정 결과를 다투려면 이 기간 안에 항소하고 감정 방식의 한계를 항소이유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니요, 모발에서 필로폰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공소장에 적힌 그 시기의 투약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모발감정으로 투약 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에 오차가 크다고 보고,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투약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점은 그대로이므로,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다른 사건으로 차량 압수수색을 받았고, 트렁크에서 주사기 몇 개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2025. 12. A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했고, 소변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모발 세 구간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차량 수색 직전 한 달 사이에 투약했다며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는 그 차를 지인들과 함께 썼고, 팔에 주사 자국도 없었다고 합니다. 2026. 3. A씨는 모발 결과만으로 그 기간 투약을 인정받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2021. 7. 4.경부터 8. 5.경까지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전 7. 3. 다른 경찰서가 채취한 4~7cm 모발에서 필로폰이 나왔지만 구간을 나눠 감정하지는 않았습니다. 8. 24. 채취한 6~9cm 모발은 3cm씩 세 구간 모두에서 검출됐습니다. 두 번 모두 소변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차량 주사기에서는 피고인 DNA가 아닌 여러 사람의 DNA가 섞여 나왔습니다. 양쪽 팔을 여러 차례 근접 촬영했지만 주사 자국도 없었습니다.
| 증거 | 내용 | 대법원 평가 |
|---|---|---|
| 1차 모발(7. 3. 채취) | 4~7cm 검출, 구간 감정 없음 | 투약 시점 특정 불가 |
| 2차 모발(8. 24. 채취) (핵심 행) | 3cm씩 3구간 모두 검출 | 기소 기간 투약 없이도 나올 수 있음 |
| 소변(두 차례) | 모두 불검출 | 피고인 주장에 부합 |
| 차량 주사기 | 필로폰 검출, 여러 사람 DNA | 간접사실로 단정 어려움 |
모발은 평균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는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대법원은 모발이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는 점에 비추어, 기소된 기간에 투약하지 않았어도 2차 감정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라는 법리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물에 희석해 팔에 주사했다」는 투약 방법도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발감정 결과는 왜 투약 시기를 정하기 어렵나요?
모발 성장 속도가 사람마다, 같은 사람이라도 부위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채취한 모발에는 자라는 단계와 멈춘 단계의 털이 섞여 있어 길이로 시기를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정 기간이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여러 번 투약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투약은 한 번마다 별개의 죄가 됩니다. 넓게 추정한 기간을 그대로 범행 시기로 삼으면 피고인이 알리바이 등으로 방어하기 어렵고, 같은 투약으로 두 번 기소되는지도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적힌 시기와 감정 결과가 실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모근부터 구간을 나눠 감정한 결과와 모발 전체를 한 번에 감정한 결과는 증명력이 크게 다릅니다. 전체 감정의 양성 결과는 채취 전 어느 시점에 투약했을 가능성을 보여 줄 뿐, 공소장의 기간을 좁혀 주지 못합니다.
모발 외에 무엇이 함께 있어야 유죄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다른 객관적 증거가 감정 결과를 뒷받침하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변 음성, 주사 자국 없음, 주사기에서 피고인 DNA가 나오지 않은 점, 차량을 여러 사람이 쓴 점이 오히려 피고인 주장에 맞는 정황으로 평가됐습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변 양성, 투약 도구에서 본인 DNA 검출, 구매 대화나 송금 내역처럼 시기를 좁혀 주는 증거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나 매수자의 진술이 문제라면 「마약을 샀다는 사람의 경찰 조서만으로 판매자로 처벌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른 부분은 처음부터 분명히 부인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수사부터 원심까지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사정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감정의뢰회보에 구간별 감정 결과가 없나요?
투약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같은 혐의로 그 전에도 모발을 채취한 적이 있나요?
두 채취일 간격과 모발 길이를 대조해 기간 중복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소변 감정 결과가 음성이었나요?
채취일과 공소사실 기간의 간격을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압수된 투약 도구를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었나요?
DNA 감정 결과와 공동 사용 정황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진술이 중간에 바뀌면 그 이유를 두고 신빙성 다툼이 생깁니다. 첫 조사 전에 채취일, 차량이나 주거를 함께 쓴 사람과 기간 등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모발감정 투약 사건 대응 순서
- 감정의뢰회보 확보 - 채취일, 모발 길이, 구간 절단 여부, 검출 구간을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이전 감정과 대조 - 앞서 채취한 감정이 있으면 기간이 겹치는지 계산합니다.
- 다른 객관 증거 점검 - 소변 결과, 주사 자국 촬영, 도구의 DNA 결과를 정리합니다.
- 공소사실 기간 검토 - 기재된 기간이 감정 결과로 실제 좁혀지는지 의견서로 다툽니다.
- 상소 기한 관리 - 유죄가 선고되면 7일 안에 항소하고 감정의 한계를 이유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발을 구간별로 감정했는지와 앞선 감정 결과, 소변과 투약 도구의 감정 결과에 따라 투약 시기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 감정 결과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모발감정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결과가 아니라 감정의뢰회보의 형식입니다. 모발을 구간별로 잘라 감정했는지, 모근에서 몇 cm 지점까지 검출됐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투약 시기를 좁힐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 앞선 감정이 있었다면 두 채취일 사이의 간격과 모발 길이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소변 음성 결과와 팔 촬영 사진은 수사 기록 뒤쪽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후 열람·등사로 이를 찾아 정리해 두면, 공소장에 적힌 투약 방법과 시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실제로 무엇인지 재판부에 분명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투약·소지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감정의뢰회보와 압수물 감정 결과를 기록에서 하나씩 대조해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 마약류 투약 사건 형사 변호
- 모발·소변 감정 결과 다툼
- 압수수색 증거 검토
- 항소·상고 이유 작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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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2항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