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을 대서 약식명령이 저에게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정식재판을 청구해 두었다면 공판기일에 출석해 성명을 도용당했다고 진술하면 되고,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피모용자의 지위를 정리합니다.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즉 실제 범행자인 모용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범행 일시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와 지문 대조를 요청할 근거를 모아 두십시오.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성명 도용이라도 이 기간을 넘기면 전과가 남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혼자 수사해서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도용 사실을 진술하고 지문 대조 등을 요청하면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3월 집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다른 도시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었는데, C씨는 그날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고 가해자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C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것으로 보였고, C씨는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다음 대응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명을 도용당해 약식명령이 오면 누가 피고인인가요?
실제 범행을 하고 이름을 댄 모용자가 피고인입니다.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공소장에 피모용자 이름이 적혔더라도 이는 표시상 착오일 뿐 검사가 기소한 사람은 모용자입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은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면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법원은 모용자를 심리하면 되며 원칙적으로 피모용자를 심판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모용자는 어떤 판결을 받나요?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심리받는 과정에서 도용 사실이 드러나면, 피모용자는 외관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조항은 제327조 제2호입니다.
- 1
약식명령 송달
피모용자 이름으로 송달
- 2
정식재판 청구
고지일부터 7일 이내
- 3
도용 사실 판명
공판에서 진술·지문 대조
- 4
공소기각 판결
피모용자 지위 해소
- 5
모용자에 송달
경정된 약식명령 송달
출처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진짜 피고인인 모용자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해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그때부터 모용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진행됩니다.
도용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수형인명부에 전과가 잘못 적힌 경우 검사에게 전과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은 범죄경력자료에 남으므로, 확정 사실을 안 즉시 판결문과 도용 증거를 들고 검찰청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분을 도용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과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이름을 댄 방식과 서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미루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다툴 방법이 훨씬 좁아집니다. 확정판결을 뒤집으려면 재심처럼 요건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 범죄경력 조회에 벌금 기록이 나타나 취업이나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봉투를 받은 날짜를 메모해 두고, 도용이 의심되면 그 주 안에 청구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명 모용 약식명령 대응 순서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 알리바이 자료 확보 - 범행 일시의 출근 기록·카드 사용 내역·교통카드 기록을 모읍니다. 도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도용 사실 진술 - 공판기일에 출석해 성명을 도용당했다고 진술합니다. 지문 대조나 수사기록 사진 확인을 요청합니다.
- 공소기각 판결 확인 -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보관합니다.
- 전과 기록 확인 - 범죄경력 조회로 잘못된 기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남아 있으면 검찰청에 말소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모용자가 서명까지 위조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과 신분 도용 관련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명 도용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분들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은 7일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되어 본인 이름으로 벌금 전과가 남습니다. 억울할수록 먼저 정식재판을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범행 일시의 행적 기록입니다. 회사 출입 기록, 카드 결제 시각, 휴대전화 위치 기록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주에 바로 발급 요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공판에서 검사가 공소장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고, 판결 확정 뒤에는 전과 말소 신청과 도용자 고소의 증거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 일시의 행적 자료로 피고인 동일성부터 다투고 공소기각과 기록 정정까지 이어서 챙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서·정식재판청구서 사본·범행 일시의 출근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성명 도용 입증 방법·공소기각 판결 요건·전과 기록 정정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