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사기 고소를 취소받았는데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이 왔다면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할 수 있고, 그 약식명령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친고죄에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일 뿐이어서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죄를 논할 수 있다고 보았고,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지금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정식재판 청구 기한 7일을 계산해 두십시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송달 봉투나 등기 수령 날짜를 지금 확인해 두십시오.
고소가 취소되었는데 벌금이 나왔다고 해서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고소 취소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해 회복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이미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5년 10월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속여 180만원을 받았다가 연락을 끊었고, 상대는 V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중 V씨는 상대에게 돈을 모두 돌려주었고, 상대는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V씨는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2026년 9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V씨는 고소가 취소되었는데 벌금이 나온 것이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를 취소했는데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은 친고죄와 달리 비친고죄에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고소의 유무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죄를 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유형 | 예 | 고소 취소·처벌불원 효과 |
|---|---|---|
| 친고죄 | 모욕, 친족 간 사기 | 1심 판결 전이면 공소기각 |
| 반의사불벌죄 | 폭행, 명예훼손 | 1심 판결 전이면 공소기각 |
| 그 밖의 범죄 | 사기(친족 아님) | 양형 참작만 |
- 친고죄
- 예: 모욕, 친족 간 사기
- 고소 취소·처벌불원 효과: 1심 판결 전이면 공소기각
- 반의사불벌죄
- 예: 폭행, 명예훼손
- 고소 취소·처벌불원 효과: 1심 판결 전이면 공소기각
- 그 밖의 범죄
- 예: 사기(친족 아님)
- 고소 취소·처벌불원 효과: 양형 참작만
출처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형법 제328조 제1항, 대법원 87도2020 판결
고소 취소가 재판을 끝내는 효과를 갖는 것은 모욕죄 같은 친고죄와 폭행죄·명예훼손죄 같은 반의사불벌죄뿐입니다. 이런 범죄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친족이라면 사기죄도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기죄 등을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경우에는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모두 갚았는데 벌금이 왜 나오나요?
피해 회복은 처벌 여부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실제로 벌금 액수가 줄어드는 형태로 반영됩니다. 형법은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 지은 사기에는 범행 당시 법률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 사례처럼 2025년 10월의 범행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기준입니다.
100만원 벌금은 이런 법정형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피해 전액 변제와 고소 취소가 이미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다시 공판을 열어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고,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송달일
약식명령 고지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
7일 경과
약식명령 확정
정식재판
중한 종류의 형 선고 불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고, 그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 즉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변제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내서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목표라면 선고유예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약식명령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약식명령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7일 이내입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확인 - 피해자가 친족인지 확인합니다. 친족이면 사기죄도 친고죄여서 고소 취소가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 범행일 확인 - 범행이 2025. 12. 23. 전인지 확인합니다. 적용되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 양형 자료 정리 - 변제 영수증,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을 모읍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구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벌금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거나 피해 금액이 커서 특별법 적용이 문제 되는 경우라면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기 피의자들은 피해를 갚고 고소 취소를 받으면 사건이 끝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 뒤 경찰 연락에 소홀하다가 약식명령을 받고서야 상담을 옵니다. 사기죄는 고소 취소가 처벌을 막지 못하므로, 변제와 함께 처벌불원서와 양형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시점 기록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범행일은 2025. 12. 23. 법정형 개정 전후를 가르고, 약식명령 송달일은 정식재판 청구 기한 7일의 출발점입니다. 송달 봉투를 버리거나 가족이 대신 받아 날짜를 모르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변제 영수증과 처벌불원서는 정식재판에서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구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친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같은 고소취소서가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로 바뀌므로, 피해자와의 관계도 서류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와 범행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변제·처벌불원 자료로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 등본과 송달 봉투·피해자 고소취소서·변제 영수증·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정식재판 청구 실익·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형법 제328조 제1항
- 형법 제51조
- 형법 제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