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여러 번 한 사기 중 하나만 누범기간 안이면 전부 누범으로 가중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같은 피해자에게 하나의 범의로 반복한 포괄일죄라면 그중 일부만 누범기간 안에 있어도 범행 전부가 누범으로 가중됩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가 기간 경과 후라도 전부 누범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여러 건의 사기가 포괄일죄인지 피해자별 별개의 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소장을 받으면 범행마다 피해자, 날짜, 방법을 표로 정리하고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일(출소일)과 나란히 놓으십시오. 어느 범행이 누범기간 안인지, 범행들이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가 형의 상한을 정합니다.
모든 연속 범행이 자동으로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죄여서 누범 판단도 범행마다 따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2023년 3월 출소했습니다. N씨는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같은 거래처를 상대로 납품을 미끼로 10차례에 걸쳐 선급금을 받아 가로챘고, 그중 첫 번째 범행만 출소 후 3년이 되기 전인 2026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N씨는 나머지 9건도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입니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5조의 내용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누범이 되면 징역형의 장기가 높아집니다.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의 상한은 50년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졌고, 그 전에 저지른 사기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포괄일죄의 일부만 누범기간 안이면요?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은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범행 전부가 누범이라고 했습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평가하므로 누범 여부도 하나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3월
형 집행 종료(출소)
2026년 1월
첫 사기 범행(누범기간 안)
2026년 3월
누범기간 3년 경과
2026년 8월까지
나머지 9건 범행
판단
포괄일죄면 10건 전부 누범
사례에서 10건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첫 범행이 누범기간 안에 있으므로 10건 전부에 누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9건은 3년이 지난 뒤」라는 주장은 포괄일죄가 인정되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사기는 언제 포괄일죄가 되나요?
같은 죄명의 여러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면 포괄일죄입니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같지 않으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같은 판결이 밝힌 구분 기준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므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누범기간 안의 범행만 누범이 되고, 기간이 지난 뒤의 범행은 누범이 아닙니다. 다만 경합범으로 함께 판결되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가중된 범위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사기 누범 사건 대응 순서
- 범행 일람표 작성 - 범행마다 피해자, 일시, 방법, 금액을 정리합니다. 포괄일죄 여부 판단의 기초입니다.
- 출소일 확인 -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일을 출소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누범기간 3년의 기산점입니다.
- 죄수 관계 검토 - 범의가 끊긴 시점이나 방법이 바뀐 범행이 있는지 봅니다. 포괄일죄가 깨지면 누범 범위가 줄어듭니다.
- 적용 법정형 확인 - 2025. 12. 23. 전 범행인지 확인합니다. 행위 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피해 회복 진행 - 피해자별 변제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누범 가중 범위 안에서 선고 형량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기간 중에 법정형이 바뀌었거나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정도로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공소장과 범행 일람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누범 사건의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안에 한 범행은 하나뿐이니 그것만 무겁게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라면 하나만 기간 안에 있어도 전부를 누범으로 보므로, 죄수 관계가 형의 상한을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범행마다의 날짜와 피해자, 방법을 정리한 일람표가 출발점입니다. 출소증명서의 집행 종료일, 각 범행의 송금일, 피해자가 바뀐 시점, 범행 방법이 달라진 시점을 한 표에 놓으면 포괄일죄가 끊기는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와 계좌 내역을 대조하는 것도 같은 작업입니다.
이 정리는 공판에서 누범 가중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범행 일부가 법정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적용 법령을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별 변제 계획을 세울 때도 같은 표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 일람표와 출소일을 대조해 죄수 관계와 누범 범위를 먼저 다투고 피해자별 변제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출소증명서·피해자별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포괄일죄 해당 여부·누범 가중 범위·적용 법정형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 형법 제35조 제1항
- 형법 제35조 제2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42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