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상고기각 판결이 사실오인을 바로잡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은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을 위조·변조, 허위 증언, 직무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률상의 방식에 어긋난 재심청구는 결정으로 기각됩니다. 재심청구서를 내기 전에 법이 정한 재심 사유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고기각 판결의 판단이 틀렸다는 논리를 길게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재심은 판결 이유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어서 그런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특수절도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2025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상고했지만 2025년 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이 특수절도 부분을 잘못 인정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며,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내용만 적어 재심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관련자의 위증·위조를 증명하는 판결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나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해서는 증거 서류의 위조·변조, 증언 등의 허위,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은 이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A씨처럼 상고기각 판결이 사실오인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취지만 적은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돼 기각됩니다. 사실오인 주장은 상고 단계에서 이미 판단을 받은 것이고, 확정 뒤에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는 무엇인가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는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로 위조·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확정판결로 허위로 증명된 때, 판결이나 수사에 관여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입니다.
| 재심 대상 | 가능한 사유 |
|---|---|
| 1심·항소심 유죄 판결 | 제420조 제1호~제7호 전부 |
| 상고기각 판결 | 제1호 위조·변조 |
| 상고기각 판결 | 제2호 허위 증언 등 |
| 상고기각 판결 | 제7호 직무범죄 |
- 1심·항소심 유죄 판결
- 가능한 사유: 제420조 제1호~제7호 전부
- 상고기각 판결
- 가능한 사유: 제1호 위조·변조
- 상고기각 판결
- 가능한 사유: 제2호 허위 증언 등
- 상고기각 판결
- 가능한 사유: 제7호 직무범죄
출처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세 사유 모두 별도의 확정판결로 증명돼야 합니다.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위증 고소로 위증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갖추어집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어느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나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면 상고기각 판결이 아니라 유죄를 인정한 원판결, 즉 1심이나 항소심 판결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새로운 증거의 발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이고,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1
유죄 인정 판결 확인
1심인지 항소심인지 특정
- 2
재심 사유 특정
새 증거는 원판결 대상
- 3
관할 법원 확인
원판결의 법원에 청구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에 합니다. 항소심이 1심을 파기하고 직접 유죄를 선고했다면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면 1심 법원이 원판결의 법원이 됩니다. 1심이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뒤에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고기각 판결 재심 대응 순서
- 판결 구조 확인 - 어느 법원이 유죄를 직접 인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재심 대상 판결과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 재심 사유 특정 - 위조·변조, 허위 증언, 직무범죄, 새로운 증거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사실오인 주장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확정판결 확보 - 위증이나 위조가 사유라면 그 범죄의 확정판결을 먼저 받습니다. 고소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새 증거 정리 - 원판결 때 법원에 나오지 않은 증거인지, 무죄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지 봅니다. 같은 증거의 재주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구서 제출 - 재심 대상 판결을 정확히 적어 원판결의 법원에 냅니다.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의 판결이 뒤집혔거나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가 드러났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재심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고가 기각되면 많은 사람이 대법원 판결 자체를 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은 위조·변조, 허위 증언, 직무범죄가 별도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판단이 틀렸다는 주장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준비할 때는 무엇을 언제 새로 알게 됐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증인이나 자료를 알게 된 날짜, 그 자료가 원판결 때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심 대상 판결을 고르는 데도 쓰입니다. 새로운 증거라면 1심이나 항소심 판결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고, 위증이 문제라면 위증죄 확정판결부터 받아야 하므로, 대상과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청구가 방식 위반으로 기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재심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구조를 분석해 재심 대상 판결과 법정 재심 사유를 먼저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항소심·상고심 판결문과 새로 발견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 대상 판결의 특정·법정 재심 사유 해당 여부·관할 법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33조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 형사소송법 제423조
- 형사소송법 제42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