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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상관이 시켜서 위법한 일을 한 공무원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상관에게는 범죄 등 위법한 행위를 명령할 권한이 없고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그 명령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상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나 강요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받은 명령의 내용과 형식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지시를 받으면 지시 일시, 지시한 사람, 내용을 메모하고 가능하면 서면이나 메신저로 다시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이의를 제기했다는 기록은 이후 책임 범위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명백한 위법 지시까지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과장으로부터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입찰 서류의 평가 점수를 고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T씨는 망설였지만 따르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점수를 고쳤습니다. 2025년 감사에서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가 시작되었고, T씨는 상관이 시켜서 한 일인데도 자신이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은 상관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이 의무는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공무원법」도 복종 대상을 직무상 명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라는 명령은 직무상 명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관은 하관에게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고, 하관은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히 위법하거나 불법한 명령은 이미 직무상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어 따를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라는 명령이 그 예입니다.

명령에 따랐으면 정당행위나 강요된 행위가 되지 않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않지만,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가 아니어서 정당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고문치사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법 명령에 따른 행위의 책임 판단
  1. 1

    명령의 성격

    명백히 위법한 명령인지 확인

  2. 2

    복종 의무

    명백한 위법 명령이면 따를 의무 없음

  3. 3

    정당행위·강요된 행위

    불문율·인사 압박만으로는 인정 안 됨

  4. 4

    책임

    실행한 부하는 정범, 지시한 상관은 교사범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형법 제12조, 제20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강요된 행위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강요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령한 상관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명령한 상관은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남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며,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해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면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부하만 처벌되고 상관은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법 지시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지시 내용 기록 - 지시 일시, 지시자, 내용을 메모와 메신저로 남깁니다.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 이의 제기 -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이나 메신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합니다. 따르지 않을 의사를 기록합니다.
  • 상급 보고 - 지시자보다 상급자나 감사 부서에 보고합니다.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쳤다는 근거입니다.
  • 이미 따랐다면 경위 정리 - 지시 경위와 자신이 받은 압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책임 범위와 양형을 다투는 자료입니다.
  • 수사 대응 준비 - 상관과 진술을 맞추지 말고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진술 담합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령의 위법성이 겉으로 명백하지 않았거나 내부 규정상 적법한 것처럼 보였다면 위법성 인식이나 기대가능성이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지시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법한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했으니 책임은 상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명백한 위법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따른 사람도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조직의 관행이나 인사상 압박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은 순간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지시가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형식으로 왔는지, 이의를 제기했는지, 상급자나 감사 부서에 알렸는지가 메신저나 메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 지시는 나중에 상관이 부인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상관을 교사범으로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자신의 책임 범위를 다투거나 양형에서 압박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징계 절차에서도 같은 기록이 감경 사유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관 지시로 생긴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시의 형식과 이의 제기 기록을 먼저 확인해 지시자의 교사 책임을 특정하고 본인의 책임 범위와 양형 사유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시 메신저와 메일·업무분장표·감사 결과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명령의 명백한 위법성·정당행위와 강요된 행위 해당 여부·지시자의 교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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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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