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고 지시대로 범행했으면 강요된 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성장 과정에서 받은 교육으로 형성된 확신 때문에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강요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강요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범행 당시 실제로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있었다면, 지시 당시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는지, 실제로 폭행이나 감시가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세뇌 여부가 아니라 그 순간의 폭력·협박이 강요된 행위를 가릅니다.
강요된 행위가 안 된다고 해서 지시한 사람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지시한 사람은 따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한 종교 단체 공동체에서 자라며 지도자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2025년 만 16세가 된 A씨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단체를 비판한 탈퇴자를 찾아가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기소된 A씨 측은 사실상 의사결정이 강제된 상태였다며 강요된 행위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확신도 강요된 행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로 이뤄진 행위를 뜻하고, 성장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 때문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폐쇄된 사회에서 약 7년 8개월간 사상교육을 받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잘못된 확신이 자유의지에 반하는 교육으로 형성됐더라도 그에 기초한 범행을 강요된 행위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 있었거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벌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규정입니다.
| 사정 | 강요된 행위 | 처리 |
|---|---|---|
| 저항할 수 없는 폭력 | 해당 | 벌하지 않음 |
| 가족 생명 위해 협박(방어 불가) | 해당 | 벌하지 않음 |
| 교육으로 형성된 확신 | 해당 안 됨 | 처벌, 양형 참작 |
| 추방·신앙상 불이익 우려 | 해당 안 됨 | 처벌, 양형 참작 |
- 저항할 수 없는 폭력
- 강요된 행위: 해당
- 처리: 벌하지 않음
- 가족 생명 위해 협박(방어 불가)
- 강요된 행위: 해당
- 처리: 벌하지 않음
- 교육으로 형성된 확신
- 강요된 행위: 해당 안 됨
- 처리: 처벌, 양형 참작
- 추방·신앙상 불이익 우려
- 강요된 행위: 해당 안 됨
- 처리: 처벌, 양형 참작
출처 - 형법 제12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따라서 범행 직전 「따르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구체적 협박이 있었고 피할 방법이 없었다면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부하면 단체에서 쫓겨난다거나 신앙상 벌을 받는다는 정도의 두려움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 16세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습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만 벌하지 않으므로, 만 16세는 형사책임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소년이라는 사정은 소년부 송치 여부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강요된 행위로 면책되지 않더라도 교육 환경과 지시 관계는 양형에서 주장할 사정으로 남습니다.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지시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실행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를 교사한 사람은 간접정범으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되고, 실행한 사람이 처벌되는 경우라면 교사범으로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했다면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단체 지도자와 미성년 구성원 사이라면 이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시받은 범행의 책임 판단 순서
- 지시 상황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범행을 지시했는지 정리합니다. 강요된 행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폭력·협박 확인 - 범행 당시 실제 폭행, 감금, 생명·신체 위협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강요된 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회피 가능성 검토 - 도망치거나 신고할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방어할 방법이 없었는지가 요건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성장 환경, 교육 기간, 나이, 반성 자료를 정리합니다. 면책이 안 돼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 지시자 책임 추궁 - 지시자의 교사·간접정범 책임을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실행자 책임을 정확히 나누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당시 감금되거나 가족에 대한 구체적 위협을 받고 있었다면 강요된 행위 요건을 사실관계에 맞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시·교사 관계가 얽힌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교 단체나 폐쇄적 공동체에서 자란 사람이 지시를 받아 범행한 사건에서 변호인들은 흔히 「사실상 강요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래된 교육으로 형성된 확신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주장만으로는 무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폭력·협박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시가 내려진 날의 대화, 거부한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시나 감금이 있었는지를 다른 구성원의 진술과 메시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체 내부 자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구체적 협박이 확인되면 강요된 행위 주장을, 그렇지 않더라도 양형 사유와 지시자의 교사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실행자와 지시자의 책임을 정확히 나눠야 실행자에 대한 형도 적정하게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시·교사 관계가 얽힌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 당시의 폭력·협박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강요된 행위 해당 여부와 지시자의 책임, 양형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지시 당시의 메시지나 녹음·단체 생활 관련 자료·성장 환경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강요된 행위 요건 충족 여부·지시자의 교사 책임·양형에서 주장할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2조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 형법 제9조
- 형법 제34조 제1항
- 형법 제34조 제2항
- 형법 제34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